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8누481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107,775,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공장에서 직접 제작하여 운반하기 어려워 시연회 개최가 예정된 현장에서 H빔 위에 거치하고 기계들을 단순 조립하여 납품하였을 뿐으로,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업무에는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회사의 사업종류가 고용노동부 고시의 산재보험요율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등 참조), 1사업 1요율주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요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료율 적용도 달리하게 된다.한편 [사업종류 예시표]는 건설업을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기계설비 설치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나아가 [사업종류 예시표]는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인 기계장치공사를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2) 갑5, 7, 8~11, 15, 16호증, 을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업무는 단순히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인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시연회 장소에 설치하는 것까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라고 인정되므로, [사업종류 예시표]에 규정된 기계장치공사로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기계는 해조류, 어류 등의 양식 어업을 위해 사용된 그물을 세척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 사건 기계의 구조는 ○○조선소의 ○○○으로부터 납품받은 외부 탱크의 내부에 전해수기, 열교환기, 증기보일러, 순환펌프, 해조류분해조, 가열된 물을 탱크 내에서 순환시키는 판넬 등 원고가 제작한 각종 기계장치가 부착된 구조로 이루어져있다.②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크기(10 × 3.3 × 2.4m) 및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사업장이 아니라 이 사건 기계의 시연회 장소인 ○○조선소 부근에 H빔을 두고 외부 탱크를 그 위에 거치한 후 탱크의 내부에 원고가 제작한 기계시설을 조립·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내부 기계시설을 단순 조립한 것이 아니라, 설계도면(갑10호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측하며 설치하였다.③ ○○○정치망 영어조합법인은 고성군과 함께 정치망 그물 세척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고, 시연회가 성공하면 원고 등 업체들에 다른 설비를 발주하여 핵심설비인 이 사건 기계를 정치망그물세척공장 설립부지에 이전하여 설치할 예정이었다. 한편 이 사건 기계 납품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정치망 영어조합법인에게 제시한 전해수 및 미생물을 이용한 정치망 어구세척방법이 최종적으로 실패라고 판단될 경우, ○○○정치망 영어조합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중 보증보험에서 보증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정치망 영어조합법인에게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하였다. 시연회는 정치망세척공장 건설 이전에 이 사건 기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원고로서는 시연회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추후 건설 예정인 세척공장 납품 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이 사건 기계가 시연회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시연회 장소에 이를 설치하여야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계가 시연회 장소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시연회가 끝난 후 철거 또는 이전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여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업무에 설치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④ 원고는 사업종류를 시험기제조업(업종코드 ○○○○○)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건조기, 펌프, 온도조절기, 배양기, 원심분리기 등을 제작하여 왔는데,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업무는 그 크기가 10 × 3.3 × 2.4m에 이르고 각종 기계와 전자장치를 조립? 설치하는 것이어서 위 시험기제조업과는 재해발생 위험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⑤ 이 사건 재해로 사망한 소외1이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사가 아니라 과로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은 해당 업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재해의 유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