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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누48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 중 상세불명의 피부염, 알레르기 반응 NOS, 우측 이명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 3. 1. ○○○○연구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3 1. 16. ○○○○○○원으로 전보된 이후 현재까지 화학탄, 조명탄 등에 대한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4. 1. 10. "상세불명의 피부염, 알레르기 반응 NOS, 설사를 동반하지 않는 자극성 장증후군, 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자율신경계통 장애, 기타 전립선염, 우측 이명, 만기발병 천식,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상세불명의 고혈압"(이하 위 상병 중 상세불명의 피부염, 알레르기 반응 NOS, 우측 이명을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4. 2. 13. 위 진단받은 상병이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4. 피부염 등의 질환은 업무적으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특정하기 어렵고, 고혈압 및 당뇨 등 다른 질환은 업무적 요인으로 발병한다는 점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위 진단받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 전부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유해화학물질 및 소음에 과다하게 노출된 환경에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다. 인정사실1) 근로관계· 입사 및 전보 : 1979. 3. 1. ○○○○연구소 입사, 1983. 1. 16. ○○○○○○원으로 전보· 현 소속 : ○○○○○○원 ○○○팀[현재 여수시 이하생략 소재 (주)○○ ○○공장 파견 근무]· 직종 : 품질보증원· 담당 업무 : 화학탄, 조명탄, 고폭탄, 추진체 등에 대한 품질보증업무· 근무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13:00)·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휴무일 :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신장 및 몸무게 : 170cm, 74kg2) 근무이력근무기간사업장담당업무1983. 1. ~ 1994. 6.○○화학공업(주) (상주)○○○○ (출장)최루탄, 연막탄, 조명탄, 축사탄 등 품질보증업무1994. 7. ~ 1996. 2.(주)○○ ○○공장 (상주)고폭탄, 추진체 등 품질보증업무1998. 1. ~ 2004. 12.○○○○ (출장)연막탄, 조명탄, 축사탄 등 품질보증업무2006. 2. ~ 2011. 12.○○화학공업(주) (출장)○○○○ (출장)연막탄, 조명탄, 축사탄, 화생방 물자 등 품질보증업무2012. 1. ~ 현재(주)○○ ○○공장 (상주)조명탄. 고폭탄, 추진체, 고폭화약 등 품질보증업무3) 주요 업무· 품질검사 : 추진체, 고폭화약. 기폭화약 등 검사, 필요한 경우 원자재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공정검사 : 작업현장에서 작업조건 등을 확인· 최종검사 : 완제품 창고에서 시료를 선정하여 검사장에서 (주)○○ 소속 근로자들이 검사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측정결과 데이터를 정리. 시험분석 : 시료채취 및 (주)○○ 소속 검사원이 하는 검사에 입회. 기폭검사 : 시료채취 및 업체에서 하는 측정에 입회하여 확인· 성능시험 : 완제품 중 발산탄약의 경우 ○○○○연구소 안흥 및 다락대 시험장에서 실험하는데 원고는 대부분 입회만 함비발산 탄약(지뢰 등)의 경우 원고가 주관하여 시험설치 확인 및 안전 통제, 시험수행 등을 지시(직접 수행은 생산업체가 함)완성품을 ○○○○연구소에서 시험 시 참관거리는 발사지점으로부터는 5m(방호벽 뒤에서 참관), 폭파 지점으로부터는 약 2km 이상임· 성능시험의 횟수 : 사업주 대리인은 성능시험은 완성탄의 경우 평균 2주 1회 정도 하고 입회는 연 3~4회 정도 실시하는데, 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기폭관까지 포함하면 평균 월 2회 정도 입회를 한다고 진술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거에는 성능시험장에서 주로 상주하며 주 4~5회 실시하였는데, 2012. 1.경부터는 155mm 고폭탄은 연 4회 시험을 하고, 본 사업장에는 취급 장비가 없으나 업체장비로 소음 측정기, 조명강도 측정기 등이 있으며 성능 시험 시 보호안경 및 귀마개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 확인을 한다고 진술함.4) 화학물질 노출 정도가) 원고는 성능시험 시 발생하는 환경유해물질과 현장확인 시 잔존하는 각종 화학 물질의 경우 공기를 통하여 흡입하거나 피부에 직접 접촉하게 되고, 155mm 박격포 성능시험의 경우 연 4~5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약 185dB의 소음에 노출되며 노출 횟수는 1회 20~50발 정도이며, 현장에서의 작업 확인은 매일 공장 작업라인에 들어가서 한다고 진술함. 사업주 대리인은 원고의 업무는 작업공정에 입회·확인하는 업무이므로 화학 물질을 직접 취급하거나 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되지는 않고 다만 알코올, 아세톤, NOX(질소산화물) 등을 공기를 통해 흡입하는 정도라고 진술함.나)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주)○○ ○○사업장은 "원고가 당사의 사업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의 현장방문 또는 서류 등을 통해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검사작업 관련 작업환경 측정자료는 없고 다만 재해조사 참고용으로 RDX(폭약) 작업장의 2013년 작업환경 측정결과 및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출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주)○○ ○○사업장의 대기 측정결과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음.5) 건강보험 수진내역진료기간의료기관진료상병진료횟수2001.9.1.-2013.12.14.○○가정의학과의원당뇨병, 고혈압,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150회2004.1.15.-2004.3.9.○비뇨기과의원피부질환12회2006.3.2.-2007.12.1.○○○비뇨기과의원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비특이성 요도염41회2008.11.8.-2014.1.4.○○피부비뇨기과의원전립선의 증식증,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23회2010.3.22.-2010.5.25.○○○이비인후과의원이명, 상세불명의 말초혈관 질환, 만성비염, 만성 인두염 등15회2012.6.11.-2013.11.25.○○○○의원알레르기성 두드러기, 기타 요도염13회2012.10.4.-2013.6.24.○○피부뇨기과의원만성전립선염,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3회2013.6.13.-2014.1.10.○○○○○한의원알레르기 반응 NOS, 상세불명의 자율신경계통 장애, 만성기관지염, 설사를 동반하지 않는 자극성 장증후군, 기타 전립선염, 상세 불명의 피부염, 이명, 고혈압, 상세불명의 당뇨병, 상세불명의 천식113회6) 음주 및 흡연 : 음주 월 2회(회당 소주 2병), 담배 1일 2개피 정도7) 주치의 소견가) 주치의 1 (○○○○○한의원 의사 소외1)○ 2014. 1. 10. 내원 시원고는 2013. 6. 13.부터 최초 내원 치료를 받았는데 수면장애, 피부 알레르기, 혈당조절 장애, 고혈압, 기관지염, 천식, 이명, 전립선염을 주된 증상으로 반복적인 재발성 패턴을 호소하였던바, 음식 불내성에서 기인하고 작업환경에서 악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간담도 및 소화관 기능 장애를 초기 원인으로 간헐적 혈당조절 장애, 혈당조절장애의 대사증후군, 혈액면역계통의 불균형 및 교란이 초래되어 만성적이고 재발성의 피부염, 기관지염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만성염증 형태에 따라 진정신경염 및 인근 조직의 부종으로 이명 증상, 전립선 기능저하가 동반된 것으로 보임. 본원 치료과정상 증상 대부분의 완화 및 소실 상태로 보여 추적관찰 중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음식 불내성 개념이 확장된 물질 불내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황, 불소, 질소 등에 대한 물질의 위험성 및 피폭에 따른 유해성을 고지한 바 있음.○ 2014. 4. 8. 내원시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주진단, 보조진단, 업무와 관련 없는 진단'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며 매우 복잡한 질환을 앓고 있음. 음식 불내성, 물질 불내성, 알레르기 반응이 원인이 되어 연쇄적인 동반질환군, 대사증후군을 초래하므로 구분이 어렵고 증상이 광범위하게 표현됨.나) 주치의 2 (2014. 3. 6.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2)질병 또는 부상명 : 이명을 동반한 소음성 난청. 현증상 : 약 30년간 화학탄의 품질보증, 검품, 검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충격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함. 고막에 특이소견 없으며, 팀파노메트리 검사에서 정상적인 고막 움직임을 보임, 순음 청력검사에서 소음성난청 양상을 보임, 수십 년간 충격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명과 함께 동반됨. 향후소견 : 소음 노출 피하도록 권고함.다) 주치의 3 (2014. 3. 24.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3)질병 또는 부상명 :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현증상 : 원고는 내원 30년 전부터 전신에 발생한 가려움증을 동반한 인설성 홍반성 반이 발생하여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2014. 3. 6. 본원 피부과 외래 방문하여 조직검사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음. 조직 소견상 표피의 과각화 및 이상 각화 소견 및 경도의 진피 혈관 주위로 림프구 침윤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면역 글로블린 E는 정상 소견 보임. 향후 소견 : 본과에서 시행한 검사결과로는 직업적 노출과 피부병변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움. 유해물질 노출이 피부병변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나 영향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8) 피고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 1 (을 제9호증의 4)진료기록부상 우측 이명이 확인되나, 기존 질환, 나이, 작업환경, 근무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나) 자문의 2 (을 제9호증의 5)현재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병력지를 통해 판단하건대 피부염과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려움. 알레르기 반응도 상기 내용과 유사하여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희박함.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으나 피부염 등 질환은 업무적으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인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에 대한 2015. 9. 24.자 및 ○○화학공업(주)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담당한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가) 최루탄, 연막탄, 조명탄 및 고폭화약 등에 대한 성능시험 시 발생하는 사염화탄소 CS, NO, NO₂, KCl, N₂ 등에 노출될 경우 접촉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료기록을 검토한 ○○○○협회 감정의는 원고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 물질에 대한 현재 노출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 중 피부염의 발병과 위 물질에 대한 노출 사이에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나) 위 감정의는 ○○화학공업(주) 및 ○○○○ 등에서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였던 시기와 원고의 피부염 발생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당시의 작업 상황 및 노출 수준 등에 대한 증거가 수집되어 오염물질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이 사건 상병 중 피부질환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성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화학공업(주) 및 ○○○○에서 근무할 당시 작업장 내 오염물질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감정의의 위 소견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 중 피부질환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다) 원고는 생산업체 현장에서 직접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주로 작업공정에 입회하여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고폭탄, 화약탄 등의 성능시험에도 입회하였지만 조명탄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은 외부 방호벽이 있는 상태에서 거리를 두고 실시하는데다가 원고는 시험 시 보호안경, 귀마개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및 소음에 과다하게 노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라) ○○○○○○원에 소속되어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던 연구원 중 원고를 제외하면 피부질환, 알레르기 반응 NOS 및 이명 늪이 발생한 연구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는 ○○화학공업(주)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면서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화학공업(주)에 소속되어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연구원 중 피부염, 이명 등으로 요양신청을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마) 원고가 근무한 (주)○○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몇몇 생산 공정의 경우 비교적 높은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품 생산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다소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작업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공정검사를 할 경우를 제외하면 작업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아서 작업현장의 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 및 소음이 그 노출기준을 초과하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 ○○공장에서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는 제1심 판결선고 후 이 사건 소 중 상세불명의 피부염, 알레르기 반응 N0S, 우측 이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 취소 부분을 취하하여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은 실효되었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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