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489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15행, 제13면 아래에서 제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3면 아래에서 제3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7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한편,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디클로로메탄과 톨루엔이 다발성 골수종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학계에 보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 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용접업무 과정에서 디클로로메탄과 톨루엔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감정촉탁결과 역시 "톨루엔 및 디클로로메탄과 다발성 골수종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있으나 그 연관성이 입증된 것이 아니다.", "톨루엔과 디클로로메탄이 다발성 골수종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나, 아직 충분한 근거가 쌓이지 않아 ○○○연구소에서 인정하는 단계는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연구원의 동일노출그룹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일부 검출된 디클로로메탄의 양은 1일 4.8294ppm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2018. 7.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2호)에서 정하는 디클로로메탄의 노출기준(1시간 당 50ppm)에 비추어 그 노출수준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작업시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락카에는 톨루엔 성분이 일부 함유되어 있으나, 과거 이 사건 회사의 작업환경측정시 톨루엔이 초과 노출로 측정된 바가 없고 달리 망인의 톨루엔에 대한 노출량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회사의 멤브레인공사부 등에서 용접작업 후에 결함 검사시 사용되었던 염색침투탐상검사제 중에도 일부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망인의 톨루엔 노출량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망인이 해당 결함 검사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연구원의 역학조사 당시 망인의 동료 근로자는 용접 후 결함 검사 작업은 용접부가 아닌 별도의 부서에서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의 용접작업시 노출된 톨루엔과 디클로로메탄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마) 원고는 망인이 노출되었던 개개의 유해물질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더라도 각 유해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동안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 중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다고 볼 만한 물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들 유해물질이 복합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킨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제1심 판결서 제17면 제6행의 "마)"를 "바)"로, 제18면 제15행의 "사)"를 "아)"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9면 제16행 내지 제18행을 삭제한다.2.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1판사1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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