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처분취소
2018누490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4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1) 원고는 자신 소유의 차량(생략)에 관하여 ○○○○○○○○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1은 가해차량(생략)에 관하여 ○○○○○○○○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2014. 5.경부터 2015. 10.경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치료비로 합계 88,687,140원을 해당 병원에 직접 지급하였고, 2015. 11. 24.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장해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한 상해보험금 일체)으로 1억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와 ○○○○는 2015. 11. 24. "원고가 수령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의무자에게 가지는 모든 권리를 ○○○○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한편 ○○○○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였는데, 이에 따라 ○○○○는 ○○○○에게 2015. 3. 16. 부상보험금(치료비) 2,000만 원을, 2016. 5. 24. 장해보험금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3면 17행의 "을 제1호증의 기재"를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2. 추가판단사항가. 원고의 주장1) ○○○○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인 소외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험회사로서 소외1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지위에 있으므로, ○○○○가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소외1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변제의 제공이 원고에 대한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자인 ○○○○는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한 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476조 제2항에 따라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원고의 지정충당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가 가진 구상권은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에 따라 원고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87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원고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항목이 우선 결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진 잔존 손해배상청구권이 침해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상권의 보충성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판단1) 책임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유한보상책임으로서 책임보험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망, 부상, 후유장해라는 항목별로 소정의 한도금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칠 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참조).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는 책임보험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 그 '한도금액'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여러 가지 항목(일실 실업급여, 일실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소외1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2) 산재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산재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처분일 뿐이므로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나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한편 가해자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내용이 결정되어야만 산재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법리적인 근거도 없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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