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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누496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739,1심【주문】1.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21행의 “이법원에서 시행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에서 시행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제4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정신적, 육체적 훼손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에서는 신경정신과적 요소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신경외과적 감정만 이루어졌으므로, 제1심법원에서 시행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에서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이 이루어졌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는 “원고는 본원에서 시행한임상 면담 및 임상심리검사 결과 우울, 기억 및 주의집중력 장애, 불면, 감정 기복 및감정 조절의 어려움 등의 불안정한 정서상태를 보이고 있음. 또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동반되어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으로 보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일반적인 노동에 종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외상성 뇌출혈 이후 지속되는 신경학적 후유증 및 이에 동반한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하여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6]의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일응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2020. 4. 16.○○○○병원 정신과에서 받은 심리검사결과(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이루어진 심리검사의 결과이다)에 의하면, 원고의 기초 언어능력은 양호한 편이고, 과거 습득한 지식에 대한 기억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점,원고는 단서 없이 학습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회상하는 과제의 수행은 유의미하게 저하된 상태이나, 단서가 제시된 상황에서 학습했던 정보와 아닌 것을 변별하는 능력에는어려움이 없는 점, 원고는 외부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고, 보편적이고 관습적으로 지각하고 이해하는 능력도 양호한 수준인 점이 인정된다.1)위와 같은 사정들을고려하면, 원고가 우울, 기억 및 주의집중력 장애, 불면, 감정 기복 및 감정 조절의 어려움 등 정신과적 증상을 겪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신과적 증상이 원고로 하여금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능력을 상실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대한 회신이 있은 이후에 이루어진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역시 “원고가 가지고있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이 원고의 노동능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분명하나,원고의 최종 노동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신경학적 증상 및 일상 기능 평가에 대한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의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라는취지로 회신함으로써,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달리 ‘원고가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자신의 평가가 제한적임을 이유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정도가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여기에 원고의 주장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의 장해정도가 제3급 제3호에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설령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3급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기억력 감퇴, 감정둔화, 인격변화, 계산능력 저하, 집중력 저하 등의 신경정신과적 증상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최소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제5급 8호에는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5급 제8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사람’을 제7급 제4호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수 없는 사람’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증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7급 제4호가 아니라,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신경계통기능 및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한 원고의 잔존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한다. ○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원고가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이 원고의 노동능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분명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원고의 노동능력 저하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는 아니한 점(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원고의 장해정도가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피고의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 원고의 진료기록과 주치의 소견등을 참고하여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인의 심사위원이 모두 ‘원고는구음장해 및 보행실조가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장해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힘에 따라 이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위 4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전문과목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정신과적 증상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의 잔존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제5급 8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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