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 정정 승인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2018누502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744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