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502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제19행, 제6면 제21행, 제7면 제1행, 제19행, 제2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6면 제20행의 "갑 제1 내지 7호증"을 "갑 제1 내지 9호증"으로 고쳐 쓴다.『5) 2004. 12. 31.자 ○○○○○○연구원 ○○○연구센터의 「진폐근로자 코호트를 통한 폐암 발생 예측에 관한 연구(Ⅱ)」가) 진폐증이 있는 비광업 근로자는 일반인구보다 폐암 발생률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다.나) 지상 광업 근로자는 진폐증이 있는 없든 폐암 발생률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구와 차이가 없다.다) 지하 광업 근로자는 진폐증이 있든 없든 폐암 발생률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구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라) 진폐증 병형 1형 또는 2형인 경우,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50대와 60대에서 특히 폐암 발생률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구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마) 따라서 비광업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폐암이 호발할 수 있는 반면, 광업 근로자에서 호발하는 폐암의 발생에는 진폐증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하에서 작업하면서 노출되는 라돈 등 특정 폐암 발암물질이 중요하다.6) 1994. 12. 4.자 ○○○대학교 ○○○○대학원 산업위생학과 소외1·소외2의 「일부 석탄광산의 공정별 호흡성 분진 및 유리규산 폭로 농도」1992. 7. 7.부터 같은 해 7. 29까지 ○○○○○○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의 굴진, 채탄, 선탄 부서의 호흡성 분진농도 및 유리규산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부서분진농도(mg/m3)유리규산 함유량(%)채탄채준4.001.98케이빙27.12굴진0.697.32운반운전공1.02 조차공1.74선탄3.713.047) ○○광업소의 「2013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2012년 10월, 2013년 4월, 2017년 10월, 2018년 3월의 ○○광업소의 부서별 평균호흡성 분진농도는 아래와 같다.부서2012년 10월2013년 4월2017년 10월2018년 3월채탄3.353.22.792.44경석0.8750.890.8150.745선탄1.281.132.351.20적치/경내 티프링2.9352.681.3451.36○ 제1심1 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위 인정사실"을 "위 인정사실,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 ○○광업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제8면 제1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쓴다.『나) 2000. 12. 31.자 ○○○○○○연구원 ○○○연구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유리규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석탄광산의 총 분진 및 호흡성 분진 평균농도가 노동부 노출기준을 초과하였고 석탄광산의 라돈 및 라돈 자핵종 농도가 상당하였으나, 폐암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분진 중에 포함된 호흡성 유리규산의 평균농도는 노동부 노출기준 미만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보고서의 조사대상에는 ○○광업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조사한 2곳의 석탄광산 사이 및 각 부서별로 분진농도 및 발암물질의 농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여 그 조사결과를 ○○광업소에 반영할 수 없다.다) 한편 ○○광업소에 대한 분진농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1992년 채탄부 중 케이빙의 호흡성 분진농도와 유리규산 농도가 노동부 노출기준을 초과하였고 2012년, 2013년, 2017년, 2018년 채탄부의 호흡성 분진농도가 노동부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나, 망인은 요양기간을 제외한 ○○광업소 근무기간 16년 5개월 중 채탄부에 근무한 기간은 3년 3개월에 불과하였고, 그 밖에 권양기운전원으로 갱내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 3개월이 되고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한 6년 중 매일 4시간 가량 갱내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권양기실은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과 떨어져 있으며 앞서 본 보고서에 의하면 갱내에 근무하는 보갱, 굴진, 적재, 운반의 경우도 채탄의 경우와 분진농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망인이 채탄부 이외의 업무로 갱내에 근무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노동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분진농도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 또한 2004. 12. 31.자 ○○○○○○연구원 ○○○연구센터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광업근로자가 지하에서 근무하면 라돈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호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망인은 채탄부에 근무한 기간 3년 3개월 이외에도 권양기운전원으로 갱내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 3개월이 되며,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한 6년 중 일일 4시간 가량 갱내에서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1992년과 2012년, 2013년, 2017년, 2018년 ○○광업소에 대한 분진농도 조사 당시 라돈 및 라돈 자핵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농도를 알 수 없고, 2000. 12. 31.자 보고서는 석탄광산의 부서별 라돈 및 라돈 자핵종의 농도를 별도로 산출하지 아니하고 석탄광산 전체의 평균 및 최대농도만을 산출하고 있어 부서별 농도를 알 수 없으며 그 조사대상도 ○○광업소는 제외하고 있어, 망인이 근무한 기간 ○○광업소의 각 부서별 라돈 및 라돈 자핵종의 농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하근무 기간이 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로 인하여 망인의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마) 한편 망인의 폐암(편평상피암)의 주된 발병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에 대한 분당○○○학교병원의 초기간호정보에는 망인이 2008. 5. 23.까지 30년간 매일 7개비의 흡연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2.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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