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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50569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처분의 경위"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는 경리·회계 실장인 소외1의 출산휴가로 인해 약 3개월가량 기존 근무 장소인 ●●점뿐 아니라 ○○점의 경리·회계업무까지 맡게 되어 업무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원고는 평소보다 업무 과중 상태가 지속되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38세의 건강한 미혼 여성이었고, 뇌출혈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의 개인적 소인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중한 업무수행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다. 인정 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와 입사 후 출퇴근 현황원고는 생략 생인 미혼 여성으로, 2011년 3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약 4년여간 경리·회계관리 업무를 해왔고, 이후 2015. 6. 17.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 ●●점의 경리·회계업무, 고객 결재업무, 휴대폰 또는 소모품 등 가전제품 판매 보조 업무 등을 담당했다.원고와 ○○○○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오전 10시와 오후 4시부터 각각 30분씩,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1일 총 2시간의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원고가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소외1는 ○○○○고용노동지청의 조사에서 '○○○○ 취업규칙상 근로시간이 10:00부터 20:30까지로 나와 있으나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은 10:00부터 19:30이었고, 휴게시간은 2시간이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원고는 실제로 ○○○○에 입사한 이래 매일 대체로 09:30경에 출근하여 20:30경을 넘은 시각에 퇴근했고, 주 6일을 근무하며 월평균 5일 내지 6일을 쉬었다. 또한 주말에 출근하게 될 경우에도 통상 근무일 때와 비슷한 시각에 출퇴근했다.2) 업무 공백 발생에 따른 ○○점 출근○○○○에 경리·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원고 외에 양재점의 경리·회계 실장인 소외1가 있었다. 그런데 소외1는 2016. 10. 10.부터 2017. 1. 8.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했고, 이에 원고는 2016. 11. 8.경부터 2017년 1월 초경까지 본래 근무지인 ●●점과 함께 ○○점으로도 출근하여 소외1가 담당했던 경리·회계업무를 등을 대신 수행하면서 월 4일의 휴무일만을 가졌다. ○○○○는 원고가 ○○점에 근무하는 소외2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점으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원고는 2016년 11월에 총 6회 ○○점으로 출근했다. 그중 2회는 ○○점으로 출근했다가 ●●점에서 퇴근했고, 그 와중에 2016. 11. 6.경에는 ●●점의 4명의 영업사원 중 한 명이 퇴사했다. 2016년 12월에는 매주 월요일에 ○○점으로 출퇴근했고, 소외1가 출산휴가에서 복귀하기 전 주인 2017. 1. 2.에도 ○○점으로 출퇴근했다.원고는 ○○점으로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점으로 출근하여 평소와 같이 경리·회계업무, 고객 결재, 가전제품 판매 보조 등 업무를 담당했고, 이전과 비교하여 출퇴근 시간에 큰 변동은 없었다.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은 월요일이었는데, 원고는 그 전날인 일요일에 09:20경 출근하여 19:5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근했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가족에게 잦은 피로감과 소화불량, 두드러기 등 증세를 호소했다.3) ●●점의 사업장 환경원고가 근무했던 ●●점은 면적이 약 120평이고, 종전에 원고를 포함하여 총 5명이 근무해오다가 2016년 11월경 영업사원 1명이 퇴사하여, 이 사건 상병 무렵 근무하던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총 4명이었다.원고와 ○○○○ 간의 근로계약과 ○○○○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이 없이 매장의 업무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했으며, ●●점 내 직원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별도의 휴게공간은 없었다. 원고도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 도중 자신의 업무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점심 식사 시간을 가졌고, 틈틈이 종이학 접기 등 취미생활도 병행했다.4)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고, 원고 가족 중에 고혈압과 뇌출혈 등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을 앓았던 사람은 없었다.그리고 원고는 2013년도 및 2014년도 각 건강검진에서 '저콜레스테롤 식이 관리와 운동 요망'이라는 의견과 함께 '정상B' 진단을 받았고, 2016년도 건강검진에서는 '이상지질혈증으로 운동과 식이요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정상B'의 종합소견을 받았다. 이 사건 상병 약 한 달 전인 2016. 12. 27. 검진된 원고의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고혈압과 관련된 원고의 수축기·이완기 혈압은 모두 정상 범주 내였고, 이상지질혈증과 관련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의 각종 수치도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속해 있었다.5)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해 '여러 논문에 의하면 젊은 성인의 중뇌부 출혈의 원인으로 고혈압이 가장 많은 원인으로 밝혀져 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2016년 12월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기타 질환 소견이 없는 상태를 보이고, 따라서 뇌출혈의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 따른 자율신경계 불균형과 이로 인한 일시적 혈역동학적 변화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진료소견서를 작성했다.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소외3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원고 상병의 의학적인 주된 발병 원인- 통상 뇌출혈의 주된 발병 원인은 대부분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임.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 잘 생기지만, 고혈압의 기왕력이 없는 경우에서 일시적 혈압 상승 등에 의해 발병하기도 함.- 보편적으로 젊은 나이보다 고령에서 이 사건 상병이 잘 생기지만 원고의 발병 나이인 40세에서도 흔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 만성적 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일시적 혈압을 상승시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사료됨○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 혹은 개인적인 요인이 있었는지 등- 원고 진료기록상 고혈압 당뇨 등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병력은 없음. 2013년 건강검진상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의 기록은 없음.○ 원고의 건강상태, 근무 상황 등에 비추어 과로 및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과 개인적 소인으로 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 중 어느 가능성이 더 큰 지 여부-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 고혈압의 병력이 있는 사람이 과로, 스트레스 등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고혈압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서 발생 가능함. 원고의 경우는 고혈압이나 비만 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병력이 없는 것으로 감안, 원고의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출혈에 전혀 관계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이런 뇌출혈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소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사료됨.○ 이 사건 상병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나이대- 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병가능성은 높으나, 최근 30∼40대의 뇌출혈이 증가하는 추세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등 각 나이대별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의 발병율의 점유율은 몇 %이며, 각 나이대별 발병의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의 진단명은 고혈압으로 인한 고혈압성 뇌출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원인이 있으므로 점유율 등을 답변하기 어려움.- 원고의 출혈 가능성이 높은 고혈압성 출혈을 대상으로 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호발한다고 되어 있음.- ○○○○○○○○ 교과서에 따르면, 뇌출혈의 발생률은 45세 이하에서 낮고 65세 이후 증가하며 남자에서 더 빈번한 경향을 보임.○ 원고의 건강검진 내역에 따르면, '정상B' 판정을 받았으나 저콜레스테롤 진단이었다가 2016년도에는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았고, 체중도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어느 정도 위험요인이 되는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기타 원고의 나이를 감안하여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원고의 나이를 감안하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사료됨. 하지만 가능성이 적지만 있을 수 있음.[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5, 8, 9, 1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고용노동청 ○○○○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 사실과 같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6년 11월경부터 있었던 업무환경의 변화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약 3개월 뒤인 2017. 1. 23. 일시적 혈압 상승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1) 원고의 평소 근무 환경원고는 120평에 이르는 넓은 ●●점의 공간에서 3명 혹은 4명의 판매영업사원과 함께 근무하면서 본래의 업무인 경리·회계업무 외에 고객 결재, 가전제품 판매 보조 등의 부가적인 업무도 아울러 수행했다. 또한 원고는 ○○○○에 입사한 직후부터 주 6일을 근무하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출근했고, 월평균 5일 내지 6일을 쉬었으며, 근무일에는 당초 정해진 퇴근 시간을 넘은 20:30경에 대체로 퇴근했다.특히 ●●점의 넓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휴게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근무 장소의 특성과 원고의 업무가 단지 경리·회계업무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설사 원고가 근무 도중의 한가한 시간에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하며 틈틈이 휴식을 취했더라도 이를 계속되는 업무시간과 확연히 구분되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 대기시간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2) 원고의 업무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과로 또는 스트레스의 누적원고는 소외1 실장의 출산휴가 시작 무렵인 2016년 11월경부터 매주 1회 이상 ○○점으로 출근하며 소외1 실장의 업무를 대신 수행했고, 그로 인해 ●●점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까지 출근해야 했다(원고 거주지에서 ●●점까지 출근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0분가량이었다). ○○○○는 원고가 ○○점으로 출퇴근할 때 ○○점 소속 직원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점과 ○○점에서 각각 담당했던 경리·회계업무가 다른 근로자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 ●●점과 ○○점 내에 원고 외에 경리·회계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마땅히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더욱이 원고는 소외1 실장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면서도 본래 근무 장소인 ●●점에서의 경리·회계업무를 그대로 담당했다. 원고가 그 무렵부터 기존의 월 5일 이상의 휴무를 가졌던 것과 비교하여 월 4일밖에 휴무일을 가지지 못했던 데에는 위와 같은 업무환경의 변화가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인다. 그러면서도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기존과 비교할 때 별다른 변동이 없었고, 여기에 더하여 본래 근무 장소인 ●●점에 출근해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경리·회계업무 이외의 고객 결재, 가전제품 판매 보조 등의 기존에 담당했던 업무도 그대로 맡았던 관계로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량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이처럼 원고는 ○○점의 경리·회계업무 담당인 소외1의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종전보다 상당 수준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게 되는 등 업무환경의 변화를 겪었고, 그로 인해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다. 이전에 특별한 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던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즈음 가족에게 극심한 피로감과 소화불량, 두드러기 등을 호소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 2주 전에 소외1가 출산휴가에서 복귀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그동안 누적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시에 해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3) 과로나 스트레스와 뇌출혈 발병 간의 인과관계원고의 상병은 대부분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발생한다. 그러나 원고에게는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이 없고, 달리 가족력도 없었음은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결국 당심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를 때, 이 사건 상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혈압의 기왕 질환이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 혈압 상승 등에 의해 발병했고,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더구나 위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뇌출혈의 발생률은 45세 이하에서 낮고 65세 이후에 증가하며, 남자의 경우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편, 원고의 이상지질혈증 증상이 뇌출혈 발병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과로나 스트레스의 인자를 제외한 상태에서 원고의 뇌출혈 발생가능성은 의학적으로 그 어느 경우보다도 낮은 편에 속하고, '적지만 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의 언급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이를 앞에서 본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마땅한 개인적 소인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환경의 변화에 의한 만성적 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고, 이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원고의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뇌출혈이 발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가 내세우는 일반적으로 개인적 소인에 의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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