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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50736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다. 소외1는 생략생으로, 1973. 7. 4.경부터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88. 11.경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에 따른 고혈압, 뇌경색증, 시신경위축 등(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그 후 ○○재단부설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대학교 ○○병원 등에서 이 사건 승인상병 등에 대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소외1는 2015. 7. 25. 의식저하를 보여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뇌수두증 진단을 받고 2015. 8. 20. 뇌수두증 치료를 위한 뇌실복강단락술(VP Shunt 수술)을 받았다. 소외1는 의식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9. 18. ○○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여 같은 날 ○○병원으로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전원하여 계속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8. 02:20경 사망하였다. 당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은 다음과 같다.(가) 직접사인패혈증(나) (가)의 원인요로감염, 폐렴(다) (나)의 원인상세불명의 수두증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최종 사인인 패혈증, 중간사인인 요로감염 및 폐렴이나 수두증과 이황화탄소 중독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재단부설 ○○병원장,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이 사건 승인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승인상병에 따른 요양 장기화로 망인의 신체기능 및 면역력이 약화되었던 점, 요로감염 및 폐렴은 이 사건 승인상병 중 하나인 뇌경색증 등으로 신체기능 및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에게서 발현되기 쉬운 질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인정사실1) 망인의 신체상태 및 치료내역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 등으로 ○○병원 등에서 입원, 통원 치료를 받던 중, 2011. 9. 1. 위 병원에서 주상병, '상세불명의 편마비 등', 부상병 '뇌막의 악성신생물'로 입원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15. 7. 24.경까지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또는 유사한 병명의 상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아 오다가 의식이 저하되자 2015. 7. 25.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뇌막의 양성신생물', '뇌막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의 수두증'으로 진단받고, 뇌수두증 치료를 위한 뇌실복강단락술을 받았으나, 의식은 완전히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2015. 9. 18. 다시 ○○ 병원으로 전원하여 중환자실에서 뇌수두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 및 반복적으로 발생한 요로감염 및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8. 사망하였다.망인은 2013년경부터 보행장애가 있었고, 좌측으로 쓰러지는 증상이 있었으나 2015. 7. 25.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기 1주일 전까지는 보조기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거동이 불가한 상태로 소변 조절이 되지 아니하였다. 망인이 2015. 9. 18.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혈압, 호흡, 체온, 맥박 등은 안정적이었으나, 의식은 혼미한 상태였다.2) 망인의 사인 등에 관한 의학적 의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의견(을 제2호증)- 망인의 사인으로 수두증과 기존의 승인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77세의 고령에서 수두증과 요로감염 또는 폐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이황화탄소 중독증과의 인과관계는 없음.○ ○○병원 신장분비내과의 소외2의 의견(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수두증과 이황화탄소중독증과의 인과관계는 잘 알려지지 않았음. 고혈압에 의한 수두증은 인과관계가 낮고, 뇌경색에 의한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추정함.-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인 요로감염 및 폐렴에 관하여, 의식 저하상태로 침상 생활을 지속하는 경우 배뇨 및 객담배출의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며, 이로 인해 폐렴과 요로감염이 발생함.- 감염성 질환과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연관관계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 없음. 다만 뇌경색으로 인한 와상상태가 상기 감염성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겠음.○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의 의견(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경색, 뇌혈관장해가 있을 경우 지주막 융모에 염증을 초래하여 뇌척수액의 흡수 및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수두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선행질병으로 인하여 침상 생활이 길어질 경우 그에 따른 만성적인 합병증으로 요로감염 및 폐렴이 동반될 수 있음.- 감염성 질환의 발병 및 악화와 이황화탄소 중독증, 고혈압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는 찾지 못하였음. 뇌경색, 뇌혈관장애는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이어질 경우 요로감염 및 폐렴의 발생률이 높아지기는 하나, 뇌경색 및 뇌혈관장애 자체가 감염에 취약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은 아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4의 의견(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뇌종양이 존재할 경우 뇌수두증이 발생할 수 있음. 망인의 경우 뇌종양과 뇌수두증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한 결과, 단백질이 200mg/dl로 관찰되어 뇌종양에 의한 2차적 뇌수두증으로 판단되었음.- 뇌종양의 발병원인은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과 뇌종양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의학적인 개연성이 매우 부족함.- 망인의 기존질환인 뇌경색, 뇌혈관장해의 경우 급성기 이후에는 뇌척수액 검사가 정상소견으로, 뇌수두증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의학적 개연성이 부족함.- 뇌수두증으로 인한 이차적인 칸디다균 감염 발병에 대한 의학적 연관성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 없음.- 망인은 기록상 2년 전부터 보행장애가 있었고, 좌측으로 쓰러지는 증상이 있었으나 내원 1주 전까지는 보조기를 이용해 보행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내원 1주일 전부터는 거동 불가한 상태로 소변 조절이 되지 않았으며, 2015. 7. 25. 입원 당시 혼미한 의식상태가 관찰되었음. 따라서 의식악화는 급성기 변화로 이는 기존 질환이기보다 뇌수두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재단부설 ○○병원장,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업무상 재해로 질병을 얻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위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요로감염 및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망인의 신체상태 및 치료내역, 의학적 의견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망인 사망의 원인이 된 감염은 망인이 2015. 7.경 뇌수두증으로 인하여 의식이 저하되고 그러한 상태로 사망하기 전까지 장기간 입원함에 따른 면역력 약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뇌수두증의 원인과 관련하여, ○○병원 신장분비내과의 소외2과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은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경색이나 뇌혈관 장애가 뇌수두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망인은 2011년경 이후 뇌종양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4은 뇌종양이 뇌수두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망인에 대한 뇌척수액 검사 결과 뇌종양에 의한 2차적 뇌수두증으로 판단되었고, 망인의 기존질환인 뇌경색, 뇌혈관장해의 경우 급성기 이후 뇌척수액 검사는 정상 소견이었으므로 뇌수두증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의학적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나아가 일반적으로 뇌종양의 발병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망인의 뇌경색, 뇌혈관장애와 뇌종양의 인과관계에 관한 의학적 개연성도 매우 부족하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망인의 뇌종양 발병 사실과 위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4의 의학적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뇌수두증은 망인에게 발생한 뇌종양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의 뇌경색이나 뇌혈관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또한 위 소외2은 '뇌경색으로 인한 와상상태가 감염성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위 소외3은 '선행질병으로 인하여 침상 생활이 길어질 경우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요로감염 및 폐렴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각 밝히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등을 받아오기는 하였으나, 2015. 7.경 의식이 저하되기 이전에는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 발병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3호증의 기재 참조), 망인에게 요로감염 및 폐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은 2015. 9. 18.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기 시작한 이후인 점, 망인은 2013년경부터 보행장애가 있었고, 그 후로도 2015. 7.경 이전까지는 보행기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한 정도였으며, 2015. 9.경 ○○병원 입원 당시에도 혈압, 맥박 등 신체활력징후는 정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망인의 중간 선행사인인 요로감염 및 폐렴은 망인의 뇌경색 등으로 인한 와상상태의 장기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2015. 7.경 이후 위와 같이 발병한 뇌수두증으로 인한 의식저하로 인하여 장기 입원함에 따른 면역력 약화가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소결론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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