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509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7389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면 1, 2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 3행, 7면 1행 및 1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9면 11행의 “받지 않았다” 다음에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사한 2014. 11. 24.까지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가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9면 13행의 “받는 점”을 “받은 점”으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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