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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512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4871,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 아래에서 제 3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제3쪽 아래에서 제2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나. 위 인정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망인의 근무일수에 관하여 소외1이 최초 재해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을3호증)와 심사청구 단계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을8호증)는 그 기재 내용이 상이한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초 제출 지급명세서가 아닌 추가 제출 지급명세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최초 제출 지급명세서에는 2015. 12.부터 2016. 2.까지 3개월간의 근무일수가 일률적으로 월 19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소외1은 노무비 관련 세금처리 때문에 일률적으로 월 19일로 맞추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소외1의 제1심 증언 등), 원 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현장소장 소외2과 과장 소외3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갑15, 17호증). 이들 진술은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최초 제출 지급명세서의 월 근무일수가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기재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높다. ② 최초 제출 지급명세서상 2015. 12. 및 2016. 1.의 각 일용노무비(각 342만 원)는 망인에 대한 2015. 12. 및 2016. 1.의 각 일용노무비 계좌 입금액(425만 원 및 414만 원)보다도 작은데, 이는 최초 제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일용노무비가 사실과 다름을 뜻한다. 반면 추가 제출 지급명세서상 2015. 12. 및 2016. 1.의 각 일용노무비(486만 원 및 414만 원)는 위 계좌 입금액보다 약간 큰 금액으로서, 그 차이는 ‘망인이 일부 일용노무비를 현금으로 받아 용돈으로 썼다’는 취지의 소외1의 진술(갑5, 26, 27호증)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설명된다. ③ 망인의 사망 무렵 이 사건 공사 현장은 공사기한이 촉박하여 휴일 등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인근 숙소에서 함께 숙식을 하고 있었던 바(갑12, 14호증),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5. 12.부터 2016. 2.까지 월 22일 내지 27일의 근무일수가 기재된 추가 제출 지급 명세서는 신빙성이 있다. 2) 망인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피고의 재해조사서(을 제1호증)와 ○○건설의 개인 근태 자료(갑7호증)의 기재 내용이 상이한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해조사서가 아닌 개인 근태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재해조사서에서는 망인의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하루 8시간 30분으로 상정하고 야간근무 등은 전혀 없었다고 보아 사망 전 1주간 및 3개월의 근무시간을 계산하였는데, 이는 그 기재 내용 자체로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위와 같은 상황과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이와 같은 획일적인 가정에 현실성도 없다. 반면 개인 근태 자료에는 2015. 12. 1.부터 2016. 3. 10.까지 날짜별로 망인의 출퇴근시간과 8시간의 기본 근무시간 및 초과 근무시간이 구분·기재되어 있고, 초과 근무시간은 날짜별로 2시간 20분에서 6시간 40분까지 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매일의 근무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소외1의 제1심 증언에 의하면, 개인 근태 자료는 소외1이 매일 기재하는 근무일지에 기하여 ○○○○○○○의 소외3 과장이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매월 소외1이 확인하고 ○○건설 대표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것이다. 소외1이 위증죄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원고를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허위 증언을 해줄만한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바, 이러한 작성 방식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 근태 자료의 기재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담보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외1은 피고의 재해조사 과정에서 망인의 근무시간이 07:00경부터 20:00경까지라고 진술하고, 피고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망인의 근무시간이 07:30경부터 17:00경까지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소외1 ‘연장수당이 없었다’는 취지였을 뿐이고 야간작업 등 초과 근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하였는데(갑13호증, 소외1의 제1심 증언), 그러한 해명이 경험칙상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소외1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다른 근로자들인 소외4, 소외5 등도 ‘공사기한이 촉박하여 숙소 근로자들은 보통 8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였고 8시 이후 야간 근무를 할 때도 있었으며 주말도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개인 근태 자료의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갑11, 12호증), ○○○○○○○ 소외3 과장도 야간에 라이트를 설치하고 작업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갑17호증). ④ 최초 제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갑20호증의 2), 추가 제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갑1호증) 기재되어 있고, 추가 제출 근로계약서에는 망인의 서명이 기재된 최초 제출 근로계약서와 달리 망인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어, 근로시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제출 근로계약서를 추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개인 근태 자료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자료로 판단되는 추가 제출 지급명세서의 근무일수와 개인 근태 자료의 근로시간에 따라 망인의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망인의 사망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70시간 이상, 사망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의 다목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6-25) 제Ⅰ의 1항 다목 1)에서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한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을 상회한다. 4) 망인은 1959.생략생으로(사망 당시 57세) 2002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형틀목공으로 근무해 왔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몇 개월 동안 여러 명이 함께 숙식을 하는 익숙지 않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가운데, 추위 속에서 공사기한에 쫓겨 하루 12시간 이상의 육체노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바, 적지 않은 나이의 망인에게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5) 망인이 쓰러진 2016. 3. 10.에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개당 약 20㎏의 거푸집을 건물 12, 13층 높이까지 인양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건물 구조상 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어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평소 4명의 근로자가 하던 작업을 1명이 결근하여 3명이 수행하게 되면서 망인 등 근로자들의 육체적인 부담이 증가되었다(갑5호증). 6) 망인에게 흡연력이 있고, 고혈압 증상도 있었지만, 망인이 쓰러질 당시에는 반년 정도 전부터 금연 상태였고, 고혈압에 대하여는 약을 복용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망인에게 뇌출혈을 일으킬만한 질병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심 감정의도 망인이 쓰러질 무렵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혈압조절 실패에 대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망인이 위와 같이 쓰러지게 된 것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를 악화시킴에 따라 일어났다고 추단할 수 있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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