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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2018누514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307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 부분○ 2쪽 아래에서 4행의 “발생한”을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으로 수정○ 3쪽 아래에서 9행의 “2011. 5. 31.까지는”을 “2011. 5. 31.까지”로 수정○ 3쪽 마지막 행의 “17.가지”를 “17.까지”로 수정○ 5쪽 아래에서 5행의 “그러나” 다음에 “만약 원고가 오랜 기간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였다면 파열 발생 직후부터 통증이나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이 있어 그에 관한 치료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를 추가○ 5쪽 마지막 행의 “후이다” 다음에 “(원고는 ○○광업소 근무 당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증상이 있었으나 어깨 관련 질환이 있다는 것이 알려질 경우 근로와 관련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단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회사에 이 사건 상병이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상당 기간 그에 관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를 추가○ 6쪽 6행의 “보인다.” 다음에 “따라서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를 추가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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