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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522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망인의 사망 후 참가인과 소외2은 2016. 4. 6.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재해보상금 내지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2억원, 장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부제소합의들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판단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합의서1. 합의당사자"사용자" 회사명 : ○○○○성명 : 사장 소외2"피해자(법정상속인) 및 관계인"처 원고 / 자 소외3 / 자 소외42. 사고내용 : 2016. 3. 26. 오전 6:25경 ○○○○ 제1제강 지상 호퍼에서 차량적재함의 포장 제거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3. 합의내용1) 사용자는 법정상속인에게 당해 사고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과 별도로 위로금 금 205,000,000원을 지급한다.2) 산재보험청구는 사용자로 청구하여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3) 사용자는 법정상속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수령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에 적극적으로 조력한다.4) 법정상속인은 향후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청구, 추가배상청구, 소송 등 어떠한 행위를 제기하지 않으며, 위 제1항의 합의사항 이외에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위 합의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합의를 통해 포기한 것은 사용자측에 대한 민·형사상 소권일 뿐이고 피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수정하는 부분]□ 제6면 5행부터 7면 16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5) 망인의 일자별 근무내역○ 망인의 근무일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배치일지, 운행일지, 작업일지)는 없지만 소외2이 휴무일을 달력에 표기한 기록이 있어 이를 기초로 산정한 망인의 2016년 1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월별 차량운행 현황은 아래와 같다(참가인 차랑 운행일수를 ○로 표시하고, 소외2 차량 운행일수를 △로 표시).■ 2016년 1월(25일)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2016년 2월(23일)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 2016년 3월(21일)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 제11면 1행부터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가)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위 법을 적용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둔 취지는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보장하고자 하는 위 법의 입법목적상 지나치게 적은 인원을 단속적으로 고용하여 실제로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유명무실한 사업장까지 위 법의 보호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다만, 위 법의 입법목적상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피해 보상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 관한 규정인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이라 함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1인 미만인 사업'을 뜻하는 것이고, 그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함 것이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거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1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1)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4, 8, 10, 15, 16,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참가인과 소외2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자 덤프트럭을 소유하여 매출을 얻는 독립된 화물운송사업자이다. 그러나 참가인과 소외2 둘 다 전남 순천시 해룡면 이하생략에 있는 ○○○○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공동사용하고, 각자의 등록업종이 건설중기 대여업으로 동일하며 실제 사업내용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화물차량의 운전 및 상·하차 작업)으로 동일하다.(나) 참가인과 소외2은 자신들의 휴무일을 확보하기 위해 2005. 6. 14. 망인을 공동 고용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6. 3. 26.까지 각자 자신의 휴무일에 망인으로 하여금 대신 운송업무를 하도록 하여 3명이 일종의 순환근무 방식으로 일별로 2명씩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참가인과 소외2 중 휴무인 사람을 대신하어 운송업무를 하였고. 참가인, 소외2, 망인은 매월 각자의 운행일 및 휴무일을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였다.(다) 참가인과 소외2은 망인 고용 이후 자신들의 휴무일수와 관계없이 망인에게 월급으로 매월 190-220만원을 각 2분의 1씩 부담하여 지급하였고, 추석과 설 명절에 떡값 40만원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라) 피고 ○○지사장이 2016. 4. 20. 피고 본부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한 데 대하여 피고 본부가 2016. 7. 12. '망인은 수행업무가 일정하고 참가인, 소외2 두 명의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지속되었으며 고정급을 지급받는 상용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2)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과 소외2이 망인을 공동 고용하고, 그 보수도 망인의 근로일수·참가인과 소외2의 휴무일수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반씩 부담하여 지급한 점, 망인의 근무형태 및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 및 앞서 본 관련법리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소외2 소유의 차량을 운행한 날은 참가인과의 관계에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한 휴무일에 해당하고. 휴무일에도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관계는 게속 유지되며 참가인의 가동일수에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망인은 참가인의 사업장인 ○○○○에서 2005. 6. 14.부터 재해발생일인 2016. 3. 26.까지 계속 근무한 상용근로자라 할 것이고, 참가인의 사업은 그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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