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525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쪽 제3행 '확인되었다' 다음에 '(위 회생절차 기간 동안 관리팀 소속 근무자는 5명, 경영관리팀 소속 근무자는 망인 포함 4명이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5쪽 제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라) 이 사건 회사의 비자금 관련 수사 및 회생절차 기간 망인의 시내교통비 집행대장에 의하면, 망인은 한 달에 적게는 0회, 많게는 10회가량 법원이나 금융기관 등지로 출장을 간 것으로 기록되었다.○ 제1심판결문 7쪽 아래에서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마)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병원은 '엡스타인-바 바이러스는 전 인구의 90-95%에서 유아기 또는 소아기에 감염된 후 신체 내 무증상 잠복 상태로 발견되는데, 매우 드물게 선천성 면역 저하가 아닌 상태에서도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이 조절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감염 상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상태를 만성 활동성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며, 림프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만성 활동성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증은 매우 드문 상황으로 원인도 뚜렷하지 않고,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자체가 흔하지 않은 균주일 가능성, 숙주의 특정 체세포돌연변이와의 연관성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와의 연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라고 회신하였다.○ 제1심판결문 7쪽 아래에서 제6행 '각 기재, ' 다음에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8쪽 아래에서 제3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망인 소속 부서인 경영관리팀도 회생절차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경영관리팀 근무자 수가 회생절차를 담당한 관리팀 근무자 수보다 불과 1명 적은 점, 이에 비해 회생절차와 관련되어 법원에 제출된 379건의 문서 중 경영관리팀 작성 문서는 24건에 불과한 점, 회생절차 기간 동안 망인이 법원 등지에 출장을 다니기는 하였으나 그 빈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회생절차와 관련되어 처리한 업무의 비중이 과중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높았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제1심판결문 9쪽 제8행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병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활동성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만성 활동성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증과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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