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530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7 내지 9면의 표를 아래의 표로 고친다.사망 전날짜요일업무시간주당 업무시간1주간2015. 10. 31.토037.52015. 10. 30.금7.52015. 10. 29.목7.52015. 10. 28.수7.52015. 10. 27.화7.52015. 10. 26.월7.52015. 10. 25.일02주간2015. 10. 24.토037.52015. 10. 23.금7.52015. 10. 22.목7.52015. 10. 21.수7.52015. 10. 20.화7.52015. 10. 19.월7.52015. 10. 18.일03주간2015. 10. 17.토037.52015. 10. 16.금7.52015. 10. 15.목7.52015. 10. 14.수7.52015. 10. 13.화7.52015. 10. 12.월7.52015. 10. 11.일04주간2015. 10. 10.토0602015. 10. 9.금7.52015. 10. 8.목12.52015. 10. 7.수12.52015. 10. 6.화12.52015. 10. 5.월7.52015. 10. 4.일7.55주간2015. 10. 3.토4412015. 10. 2.금3.52015. 10. 1.목3.52015. 9. 30.수7.52015. 9. 29.화7.52015. 9. 28.월7.52015. 9. 27.일7.56주간2015. 9. 26.토7.5 452015. 9. 25.금7.52015. 9. 24.목7.52015. 9. 23.수7.52015. 9. 22.화7.52015. 9. 21.월7.52015. 9. 20.일07주간2015. 9. 19.토3.1850.682015. 9. 18.금7.52015. 9. 17.목7.52015. 9. 16.수7.52015. 9. 15.화7.52015. 9. 14.월7.52015. 9. 13.일108주간2015. 9. 12.토10652015. 9. 11.금102015. 9. 10.목102015. 9. 9.수102015. 9. 8.화102015. 9. 7.월7.52015. 9. 6.일7.59주간2015. 9. 5.토4452015. 9. 4.금7.52015. 9. 3.목7.52015. 9. 2.수7.52015. 9. 1.화7.52015. 8. 31.월7.52015. 8. 30.일3.510주간2015. 8. 29.토7.5452015. 8. 28.금7.52015. 8. 27.목7.52015. 8. 26.수7.52015. 8. 25.화7.52015. 8. 24.월7.52015. 8. 23.일011주간2015. 8. 22.토7.5552015. 8. 21.금7.52015. 8. 20.목7.52015. 8. 19.수7.52015. 8. 18.화7.52015. 8. 17.월7.52015. 8. 16.일1012주간2015. 8. 15.토082015. 8. 14.금02015. 8. 13.목02015. 8. 12.수82015. 8. 11.화02015. 8. 10.월02015. 8. 9.일0합계527.18○ 사망 전 1주간 근무시간 : 37.5시간○ 사망 전 4주간 평균 근무시간 : 43.125시간(= 172.5시간 + 4주)○ 사망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 : 약 43.931시간(= 527.18시간 + 12주, 소수점 넷째 자리 수 이하 버림)○ 제 1 심판결 14면 아래로부터 16행의 '갑 제5 내지 7, 11, 20 내지 22'를 '갑 제3 내지 8, 20, 21, 23'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4면 아래로부터 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제2의 다. 2) 항(제1심판결 14면 마지막 행부터 18면 아래로부터 6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2) 위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즉, ① 망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망인의 심장이 다소 비대해진 상태이고, 관상동맥에서 중등도의 동맥경화가 관찰되었으며, 좌심실 내강이 좁아지는 등 심장 이상 소견이 있었으므로 망인이 이미 심혈관계 질병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년 동안 하루 10개비의 흡연과 1주 2회 소주 10잔 정도의 음주 습관을 지녔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②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3.125시간이고, 사망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3.931시간이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32호) 제1항 제1호 다목 1)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 11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사망 전 12주(2015. 8. 9. ~ 2015. 8. 15.)에 휴가를 사용하여 총 근무시간이 8시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③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1항 제1호 다.목 2)는 위 일차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 (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4주에서 8주 사이의 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을 살펴보면, 망인이 선박 (HT189) 시운전기간을 전후하여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면서 많은 업무를 처리했고, 2015. 9. 8.부터 2015. 9. 13.까지 시행된 시운전기간 중에도 적지 않은 검사에 참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망인은 선체 감독으로 수차례 선박 건조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므로, 선박의 건조과정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운전은 통상 선박을 건조하여 인도하기 전에 거쳐야만 하는 최종점검 과정인 점, 망인은 위 선박(HT189)의 인도를 마친 후에는 오히려 업무량이 감소하였고 야근이나 초과근무를 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휴식을 통하여 체력을 회복시킬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사망 전 3주경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동안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7.5시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시운전 기간을 전후하여 평소보다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느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④ 망인이 사망한 날과 그 전날은 휴무일로, 망인은 주말 내내 출근을 하지 않고 숙소 및 그 주변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특별히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⑤ 원고는 망인이 조선소에서 근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도 서류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근무일마다 보고서 작성시간을 1시간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근무를 마치고 숙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⑥ 원고는 시운전기간의 근무시간이 시운전 일정표(갑 제34호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34호증의 기재만으로 망인이 시운전 일정표상의 시운전 시간 동안 계속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은 본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검사를 할 경우에만 근무하였고 그 외의 시간에는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⑦ 망인은 매일 조선소의 소음, 도료 냄새, 분진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었고, 검사를 위하여 좁은 공간, 고소 공간 등의 현장에도 일일이 접근하여 확인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밖에 각종 보고물 위한 서류작업까지 담당하고 있었고, 더욱이 선박 건조과정의 지연으로 중국 체류 기간이 연장되고 시운전을 위하여 근무지역이 변경되었고, 위와 같은 상황이 망인에게 어느 정도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리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20년 이상 선박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이고, 2005년경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 건조과정에 선체 감독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해당 업무에 숙련된 사람으로 조선소의 업무환경에도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예정된 선박의 시운전을 위하여 근무지역 변경이 불가피하기는 하였으나 달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적 구성이나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의 변화가 수반되지는 않았던 점, 망인은 주위에 딸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는 하였으나 근무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망인의 근무환경이 망인에게 급성심장사를 유발하거나 기존의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할 정도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⑧ 망인이 근무한 충칭의 여름철(6월 내지 8월) 최고 기온이 40℃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한 날은 위 여름철이 아닌 2015. 11. 1.이므로, 무더위와 그로 인하여 가중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을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⑨ 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장기간에 걸친 장시간의 근무(연장과 휴일근로), 급격하게 증가한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와 낯선 환경과 날씨·음식·문화 차이에 대한 적응상의 어려움, 가족과 떨어진 상태에서 생활 등 스트레스로 인한 급·만성적인 심혈관질환의 영향으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과로, 스트레스 등과 같은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 자극이 유인이 되어 심혈관질환의 급격한 기능적 악화 등이 유발되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로 보이고, 망인에게 급격한 작업환경과 업무량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을 근거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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