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누531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1행(테두리 선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 이하 같다)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1)-1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원고는 2010. 7. 13.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때 이루어진 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이고, 그 외에 다른 청력검사를 실시한 기록은 없다.주파수1000Hz0 - 20 dB4540403520dB 증가시 청력저하2000Hz0 - 20 dB353535204000Hz0 - 20 dB100100951005000Hz0 - 20 dB80808080- 원고는 2012. 8. 8.과 2014. 12. 1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실시된 각 청력검사 결과에 의하면(순음청력검사로 실시된다) 원고의 좌, 우 청력은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었다.○ 제1심판결서 4쪽 5행 다음에 "그 당시 청각검사결과표는 별지와 같다."를 추가하고, 이 판결에 '별지 청각검사결과표'를 덧붙인다.○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5행 "서음에는"을 "처음에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6쪽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2010년 종합검진결과의 결과치가 '좌우좌우' 이렇게 작성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기도청력만을 2번 한 것인지, 기도골도 청력을 각각 1번씩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해석할 경우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습니다. 또한 1988년 건강진단상 청력 50/50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우측 50dB, 좌측 50dB로 판단되며 어느 주파수인지는 알 수 없는 형태의 난청이 있습니다. 1988년과 2010년의 청력은 난청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러한 난청이 소음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입사 전의 청력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소음 때문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약 입사 전의 청력이 정상이었고 1988년 청력검사상 난청이 발견된 것 이라면 소음이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7~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 9, 13호증, 을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서 8쪽 1행 "이 법원의 … 결과를" 부분을 제1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9쪽 2행 "보고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이에 관하여 원고는, 소음노출환경이 제거되더라도 소음노출에 의한 청력소실이 소음노출환경 제거 후 10~15년까지 진행된다는 것이 대세적 의학적 견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갑 제10, 11, 12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비인후과 학회는 여전히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제1심 진료기록감정결과 첨부 자료)]○ 제1심판결서 10쪽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7. 13. ○○○○병원에서 실시한 종합건강검진에서 원고가 이미 감각신경선 난청으로 진단받은 기록이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입사 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진단이 없다면 위 청력검사결과는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력은 2010년경 이미 소음에 의하여 약해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인성 난청과 복합되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2년과 2014년 받은 건강검진에서는 좌, 우 청력 모두 정상으로 판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0년 청력상실은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돌발성 난청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기록은 신뢰성이 극히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2010년 종합건강검진의 청력검사 역시 2012년, 2014년 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순음청력검사만을 실시한 것이므로 신뢰도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진료기록감정의의 이 부분 소견은 "(만약 입사 전의 청력이 정상이었고 1988년 청력검사상 난청이 발견된 것이라면 소음이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입사 전 청력이 정상인 경우를 전제로 갑 제13호증에 첨부된 '1988년 건강진단 결과표'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 소견인데, 원고의 입사 전 청력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1988년 건강진단 결과표'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소견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1) 원고가 제출한 갑 제13호증(2010년 종합검진결과)의 말미에 첨부된 '88년도 건강진단 결과표'를 말하는데, 작성자가 '복지과장'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병원(구 ○○병원)은 1988년도 병원 직제에 복지과장 직위가 없으므로 위 결과표가 구 ○○병원 건강관리과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되었다. 달리 '88년도 건강진단 결과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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