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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2018누548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위 도표 내 9행의 "grade Ⅱ를 "grade Ⅲ"으로 변경하고, 제9면 제5행의 "망인이"부터 9행의 "진술한 점"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제9면 12행의 "유족급여 등 청구"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으로 변경하고, 제9면 18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변경 부분망인은 기존 승인 상병 치료 이후 지팡이 없이 절뚝거리며 단독 보행으로 다니고 혼자 산책을 하는 등으로 간병인의 도움 없이도 일정 수준의 신체 활동을 독립적으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기존 승인 상병 치료 이후 주로 고혈압약과 고관절약만 복용하였을 뿐이고 균형감각 등과 관련된 치료 등을 받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이 후송된 ○○○병원에서 원고와 망인은 "망인이 원래 잘 걸어 다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걸려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3. 추가 부분④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가 된 것은 경추부 협착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추부 협착증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발병이 원인이 되어 생긴 새로운 질병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지만, 기존 승인 상병이 상당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지마비에 대한 기존 승인 상병과 경추부 협착증의 인과관계를 각 50%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그러나 ㉠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 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충분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 또는 악화되거나 다른 합병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최초의 상병과 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참조), ㉡ 그런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지마비의 원인인 경추부 협착증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발병이 원인이 되어 생긴 새로운 질병으로 볼 수 없는 점, ㉢ 그럼에도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 망인의 사지마비에 대한 기존 승인 상병의 인과관계를 50%로 판단한 것은 단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존 승인 상병이 상당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근거로 하였을 뿐인 점, ㉣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기존 승인 상병이 망인의 사지 마비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지마비와 기존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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