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550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행 내지 제8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흉쇄관절의 탈구 또는 탈구의 정도가 조금 덜한 우측 흉쇄관절의 아탈구 또는 우측 어깨의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관절염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우측 흉쇄관절의 탈구 또는 아탈구가 발병하였다. 혹은 원고는 약 24년간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어깨로 철근을 밀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우측 흉쇄관절의 아탈구 또는 우측 어깨의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원고가 입은 우측 흉쇄관절의 탈구 또는 아탈구 내지 우측 어깨의 퇴행성 관절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이나 원고가 신청한 상병인 우측 어깨의 탈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원고에게 우측 어깨의 아탈구 등 다른 상병이 확인된다면 판정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업무와 그 확인되는 상병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8행 내지 제6면 제7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4) 한편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우측 흉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내지 경도의 아탈구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와 같은 우측 흉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나 아탈구가 원고의 철근공으로서의 반복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관절염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관련 법령 및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준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4조에서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구별하여 정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피고로 하여금 심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관한 심의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7. 1. 9. 피고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쇄골뼈를 다쳤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고, 당시 함께 제출된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에도 사고성 상병을 의미하는 상병코드 'S43.2', 상병명 '우측 흉쇄관절의 탈구'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흉쇄관절의 아탈구 또는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원고로서는 철근공 등으로서 반복된 업무로 인하여 우측 흉쇄관절의 아탈구 또는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소명하여 다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8행 내지 제10행을 삭제한다.2.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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