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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55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쪽 8줄 "2018. 8. 3."을 "2017. 8. 3."으로 고친다.○ 2쪽 10줄 "을 제2호증"을 "을 제2, 3호증"으로 고친다.○ 3쪽 7줄 "1주 평균 45시간" 다음에 "(토요일 근무인 경우 54시간)"을 추가한다.○ 3쪽 8줄 "10분"을 "5분"으로 고친다.○ 3쪽 9줄 "진전"을 "직전"으로 고친다.○ 6쪽 3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그리고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에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가는 반복적인 업무를 하였는데, 정해진 주당 근무시간을 빈번하게 초과하여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부담한데다가 '○○○○○ 정책 용역사업지침안'에 따르면 원고의 작업 자세는 1일 2시간 이상 3년간 근무할 경우' 회전근개건 파열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자세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의 관절내시경 수술을 담당한 의사도 원고의 작업 자세가 회전근개 파열을 심화시켰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반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8차례 정도 주당 소정근무시간(통상 45시간, 토요일 근무 시 5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2015. 11. 2.부터 2015. 11. 13.까지 휴일 없이 근무하는 등 다소 장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장시간 근무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협회는 원고의 회전근개는 그 두께가 매우 얇아진 상태여서 오랜 시간에 걸쳐 파열이 진행된 만성파열로 볼 수 있는 점, 수술 사진에 외상성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이 아주 제한적으로 발견되므로 퇴행성 병변이 주된 원인이고, 외상으로 인한 파열은 아주 제한적으로 동반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3cm 이상의 대파열로 적어도 5년 이상 파열이 잠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거의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원고는 ○○○○협회의 위 견해는 원고의 근무 기간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그 결론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협회는 원고의 근무 기간이 2년 2개월이 아닌 1년임을 전제로 하여 위 견해를 제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협회가 제시한 이유들을 고려하면, ○○○○협회가 원고의 근무 기간이 2년 2개월임을 전제로 감정한다고 하여 위 결론이 달라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2) 이 사건 상병의 수술담당의가 원고의 작업 자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보다 급격히 진행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재봉업무를 수행한지 2년 만에 '심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파열과 근위축'과 같은 심한 만성 누적성 손상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은 없다는 소견을 밝혔고, 특히 ○○○○협회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소견 및 수술기록지를 검토한 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술담당의와 반대되는 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수술담당의의 위 소견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3) ○○○○○ 정책 용역사업지침안(갑 제10, 14호증)에 어깨 각도가 '≥90도의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1일 2시간 이상 작업하면서 3년 이상 근무한다면 다른 요인이 명백하게 관련되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위 용역지침안은 2008년 ○○○○○의 연구용역을 받은 연구소의 보고서에 불과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으로 원용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자세가 위 '≥90도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이 사건 상병에는 원고의 연령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요인이 명백하게 관련되었다는 반증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4) 육체노동자라 하더라도 회전근개의 파열은 쉽게 진행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병은 5년 이상 잠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근무 시작 시점보다도 훨씬 이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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