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누56505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9. 14. 약 2m 높이의 인공폭포에서 시설보수작업을 하던 중 약 80cm 깊이의 물이 고여 있던 바닥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6. 10. 11.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이마의 표재성 손상,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제1요추 횡돌기골절, 우측 4~6번 늑골골절, 좌측 5~7 번 늑골골절'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10. 12. 피고에게 경추 제4~6번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0.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경추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는 상지의 마비 증상, 허리, 좌측 갈비뼈 통증, 좌측 팔을 들기 어려운 증상 등을 호소하여 응급으로 경추 4-5, 5-6번에 대해 전방 경유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서 정한 추가상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 대한 수술 및 치료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왼팔의 근력 저하 및 통증, 요통, 좌측 갈비뼈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병원을 거쳐 ○○○○병원에 내원하였다.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는 경추 CT 및 MRI 영상을 기초로, 원고에게 추락으로 인한 외상으로 인해 척추앞혈종(prevertebral hematoma)과 추간판 파열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신경이 압박되어 근력이 저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소외3는 응급수술로 경추 4-5번, 5-6번에 대하여 전방 경유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당일(2016. 9. 14.)부터 2016. 10. 26.까지 43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2)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 작성의 진단서(갑 제3호증의 3)소외3가 2019. 1. 18. 작성한 진단서에는 원고의 병명이 '주(主) 상병: 경부척수의 손상, 부(副) 상병: 이마의 표재성 손상,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이라고 기재 되어 있다. 구체적인 진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낙상 수상 후 발생한 좌상지 근력 저하(GR 2) 및 통증, 요통을 주소로 타 병원 경유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 4-5-6번간 좌측 및 척수신경손상, 횡돌기 골절 요추 1-2-3-4번 좌측, 갈비뼈 골절 우측 4-5-6번, 좌측 5-6-7번간 진단되었습니다.- 이에 척수신경손상 진단하에 2016. 9. 14. 응급수술(전방 경유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 경추 4-5-6번건) 시행받고 재활치료하며 경과관찰 중입니다.- 추락으로 인한 외상으로 인해 척추앞혈종 및 디스크 파열되어 불안정한 소견 관찰되었으며 이로 인한 신경압박으로 인한 근력저하로 판단되어 응급수술 시행하였습니다.- 2016. 9. 14. 시행한 경추(C-spine) MRI에서 T2 시상면 사진 6번(T2 sagittal view img #6)를 보면 경추 3-4-5번간 척추앞혈종(prevertebral hematoma C3-4-5)이 관찰되며 추간판(disc)이 추체(vertebral body) 앞쪽으로 파열(tear & rupture)된 소견 보입니다[특이 신호강도 병변(high signal intensity lesion) 관찰됩니다]. 실제 수술시에도 척추앞근막(prevertebral fascia)에 혈종 관찰되었으며 C4-5 level ALL 및 디스크 파열(disk rupture) 소견 관찰되었고 심하게 불안정한 양상이었습니다. 경추 CT에서도 경추 4-5의 척추후방전위(retrolisthesis C4 on 5) 소견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외상으로 인한 척추불안정증으로 사료됩니다.- T2 시상면 사진 3번(T2 sagittal view img #3)을 보면 경추 5-6번(C5-6 lever) 좌측 방중면(paramedian side)으로 퇴행성 골극(posterior spur) 및 추간판 탈출증(disk herniation)이 관찰되고 T2 측면 사진 8번(T2 Axial view img #8)을 보면 경추 5-6번(C5-6) 좌측 신경근(root)이 추간공(foramen)으로 주행하는 기시부 및 추간공(foramen)에 걸쳐 압박(compression)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퇴행성 병변이나 외상 후 좌상지 근력저하가 발생한 만큼 외상의 기여도가 7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나) 피고 자문의 등의 소견이 사건 처분의 심사 단계에서, 피고 자문의는 'MRI상 경추 4-5-6번간 골극 형성에 의한 퇴행성 변화 증상으로, 추간판 파열 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자문의사회의 위원(4명)도 모두 '외상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소외4)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2미터 정도 높이에서의 낙상이 척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2미터 정도 높이의 낙상은 상당한 정도의 외상을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낙상의 정도, 타박의 부위, 기존 질환의 유무 등등의 다양한 인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이와 외상의 정도를 일치시킬 수 없음- 하지만 만약 머리로 떨어지면서 지면에 직접 타박하였다면 두부 및 경부에 상당한 외상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추락으로 인하여 척추체의 디스크 파열 및 혈종의 발생 가능성]- 직접 머리로 떨어진 것이라면, 경추 척추체의 골절 및 인대 손상과 디스크의 파열 등의 발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원고의 방사선 검사에서 디스크의 외상성 파열 및 혈종 형성 등의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원고의 영상진단 자료에서 사고와의 인과성 여부]- 외상 당시 시행한 경추부 방사선 검사에서 상당한 정도의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 되어 있으며, 특히 제4-5 경추간의 퇴행성 전위 및 골극 형성 소견이 관찰되며, 제5-6경추간의 추간판의 간격 협소 및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소견이 관찰됨-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추간판의 심한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며,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관찰됨. 급성 외상으로 인한 척수의 음영 변화 및 인대 손상 등을 시사하는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 제4-5-6 경추간 후방 황색 인대 비후 소견이 동반되어 있어 이러한 소견은 급성 외상으로 인한 소견이기보다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외상으로 인하여 경추에 타박을 받은 내용은 확인되지만, 연부 조직의 손상, 골절 및 추간판의 외상성 탈출증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 연부 조직의 타박 등의 소견은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임상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기에 원고의 경우 외상으로 인한 경추부 염좌의 소견은 인정되나,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의 변화는 연관성이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됨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1)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층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척추체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정도는 어떠한지]- 2층 높이에서 추락하였을 때 발생하는 척추부위 부상 정도는 추락 당시의 자세와 충돌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심한 골절이나 탈구, 경추의 좌상 등도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추락 당시 이마에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경추에 심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던 것으로 추정함[피감정인의 2016. 9. 14. CT 및 MRI에서 경추 제4~6번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는지]- 사고 이후 시행한 2016. 9. 14. 경추 MRI상 경추 전방에 출혈소견이 관찰되고 있으며 경추 제4-5번간 외상성 추간판 파열소견이 관찰됨. 경추 제4-5번 분절 추간판의 경우 골극형성 등 퇴행성 변화가 일부 관찰되고는 있으나 출혈소견 및 MRI 음영 강도, 디스크 파열의 양상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외상에 의한 파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사고 기여도 100%를 적용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경추 제5-6번 분절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퇴행성 소견에 가까우며 급성 파열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 다만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심한 외상이 발생하면 이러한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이 신경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감정인의 상지 위약 증세 등 신경 손상에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사고 기여도 50%가 적정하다고 사료됨[사고 발생 이전까지 경추부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나 통증이 없던 상태에서 자연경과적으로 갑자기 악화되어 응급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기왕증이 전조증상 없이 악화될 가능성]- 경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던 환자가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수주~수개월의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응급으로 수술이 필요한 정도(예컨대 심한 근력저하나 척수병증의 진행)로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는 흔치 않음(2)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일반적으로 경추 추간판파열을 외상에 의한 급성파열로 진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골절, 출혈, 인대 및 연부조직 손상 소견 등이 동반된 연성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외상에 의한 파열을 의심할 수 있음[피감정인의 2016. 9. 14. 경추 MRI상 출혈 소견이 확인된다면, 어느 분절에서 확인되는지]- 경추 제4번 척추체 전방에서 소량의 혈종 소견이 관찰됨. 이는 경추 제4-5번 추간판 부위의 전방 섬유륜 파열소견(추간판 앞 부분이 T2 고음영을 보이며 전방으로 돌출되어 있고 제4 경추체가 후방전위 되어 있음)과 인접부위이고 T2 고음영이면서 T1 중음영을 보이고 있어 지방조직보다는 급성 혈종에 가까운 소견으로 사료됨[피감정인의 2016. 9. 14. 경추 MRI상 경추 제4-5번 디스크 파열의 양상은 어떠한지]- 골극 등 경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일부 동반되어 있으나 주로 제4번 경추체의 후방전위와 연성 추간판탈출에 의한 척수가 압박되는 소견이 관찰됨. 특히 T1 시상면 영상에서 다른 분절에 비해 경추 제4-5번 추간판이 다소 고음영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T2 축면 영상에서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경수 압박소견이 관찰됨[2016. 9. 13. 원고가 2m 높이의 인공폭포에서 작업 중 떨어져 80cm 가량의 물에 빠진 재해로 인하여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이 신경에 손상을 야기하였다고 판단하는지 여부]- 피감정인의 의무기록상 이마의 표재성 손상 소견으로 미루어 추락사고 당시 두부 외상이 발생하여 경추의 과신전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요추 횡돌기 및 늑골의 다발성 골절 소견은 사상 당시 상당한 정도의 신체 충격이 있었음을 예상케 함. 상기 질의 내용과 같이 수심이 깊지 않은 물에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경추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임상에서 드물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경추 제5번 추간판탈출증이 기왕증으로 존재하는 경우 과신전 손상이 척수강내로 돌출된 추간판탈출증이 경추에 좌상을 야기함마)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에 대한 의견조회결과[원고의 2016. 9. 14. CT 및 MRI상 경추간판 제4-5번 및 제5-6번에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는지]- 원고의 2016. 9. 14. CT 및 MRI 영상을 검토한 결과 경추간판 제4-5번 및 제5-6번에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됩니다. 특히 제4-5-6경추간에는 심각한 추체간 협착이 보여 이는 전형적인 퇴행성 변성의 소견입니다. 외상으로 인하여 추간판의 높이가 낮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퇴행성 변형으로 인하여 추제간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핵의 퇴행성 변성 소견도 분명히 보여 퇴행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원고의 2016. 9. 14. 경추 MRI상 경추 제4-5번 및 제5-6번 추간판 부위에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 소견이 명확히 확인되는지]- 2019. 9. 14. 경추 MRI상 경추 제4-5번 및 제5-6번 추간판 부위에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 소견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술 소견상 출혈이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외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수술 소견 모두(uncinated hypertrophy, posterior spur, foraminal stenosis 등 포함)는 퇴행성을 나타냅니다.[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경추 부위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016. 9. 14. MRI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2016. 9. 13. 사고 발생 이전부터 경추부에 질환이 있었고 보존적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경추 부위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2016. 9. 14. MRI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2016. 9. 13. 사고 발생 이전부터 경추부에 질환이 있었고 보존적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2016. 9. 14. 사고가 원고에게 경추 제4-5번 및 제5-6번 추간판 파열을 발병하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는지]- 2016. 9. 14. 사고가 원고에게 경추 제4-5번 및 제5-6번 추간판 파열을 발병하게 한 원인 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척추 추간판 탈출로 신경관의 협착이 있던 중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면서 경추가 과신전이 되어 증상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일반적으로 팔에 힘이 빠지는 상지 위약 증세의 원인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팔에 힘이 빠지는 상지 위약 증세의 원인으로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 척수증, 어깨 질환, 뇌 종양 등의 뇌 질환이 있으며, 어깨 질환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3)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원고는 2011. 10.경부터 2012. 5. 경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주(主) 상병: 무릎의 타박상, 부(部) 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3차례 진료를 받았고, 2016. 5.경부터 2016. 6.경까지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주 상병: 외측상과염, 부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로 3차례 진료를 받았다.[인정근거] 갑 제1, 3, 4, 6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 전문심리위원 소외2의 의견서 포함)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경추 4-5번, 5-6번 추간판이 파열되었거나, 적어도 기존 추간판 탈출증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이다. 피고가 2016. 10. 11. 요양을 승인한 상병을 기준으로 하여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마의 표재성 손상,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제1요추 횡돌기골절, 우측 4~6번 늑골골절, 좌측 5~7번 늑골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또한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에 대하여 전방 경유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을 직접 실시한 전문의 소외3에 따르면 수술 중 원고의 3~5번 경추 부분에서 척추 앞 혈종이 관찰되었고, 척추 앞 근막에도 혈종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고가 입은 상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부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대학교병원과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경추부에 관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주로 호소한 상병은 경추부에 관한 증상이 아닌 무릎의 타박상, 외측상과염 등이었으므로 경추부의 증상이 심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등이 응급수술이 필요한 정도로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는 드물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참조).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왼팔의 근력 저하 및 통증, 요통 등'이 나타날 만한 경추, 뇌, 어깨 등의 질병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비로소 원고에게 '왼팔의 근력 저하 및 통증, 요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촬영된 경부 CT 및 MRI 촬영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경추 4~6번 추간판이 탈출 내지 파열된 사실, 경추 4-5번에서 퇴행성 전위 및 골극 형성이, 경추 5-6번에서 추간판의 간격 협소 및 골극 형성이 각각 관찰되어, 경추 4-5번, 5-6번에서 모두 퇴행성 변화 양상이 나타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경추 4-5번, 5-6번 추간판 파열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는 의학적 소견과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동시에 존재한다.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은 주로 CT 및 MRI 촬영 영상 등 진료기록을 기초로 한 것인데, 진료기록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외상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골절, 출혈, 인대 및 연부조직 손상 소견 등이 동반된 연성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외상에 의한 파열로 볼 여지가 큰데,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직접 실시한 전문의 소외3는 수술 중 원고의 3~5번 경추 부분에서 척추 앞 혈종이 관찰되었고, 척추 앞 근막에도 혈종이 발견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추락사고로 인하여 경추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임상에서 드물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이 기왕증으로 존재하는 경우 과신전 손상시 척수강내로 돌출된 추간판탈출증이 경추에 좌상을 야기한다는 소견음을 밝힌 점, 이 법원의 의견조회에 대하여 전문심리위원 소외2 역시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이라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기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신경관이 협착되어 있던 중 갑작스러운 이 사건 사고로 경추가 과신전되어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왼팔의 근력 저하 및 통증, 요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의학적 소견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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