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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8누56512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1. 원고에게 한 '좌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생략 생 남성으로, 2009. 11. 9.부터 2012. 6. 1.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제빵배합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1. 2.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설비 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6. 8. 2. 소외 회사에서 기계설비의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2016. 8. 24. ○○○○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양측 견관절 극상건 및 극하건 파열, 양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렸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나.항 기재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2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소외 회사 입사 이전에 상병부위를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지속적인 어깨부위의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재심위원회는 2017. 3. 10. 청구인의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나,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및 양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은 개인적 소인의 영향으로 발생한 상병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만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위 나.항 기재 상병 중 재심사청구 단계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을 제외한 나머지 즉, 좌측 견관절 극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및 극하건 파열, 양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의 주치의, 피고의 자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전제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그 전제사실부터 다른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2) 원고가 ○○○○○○에서 수행하였던 제빵배합업무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하였던 기계설비 보전업무는 모두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었다. 원고는 다년간 어깨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정형외과의원 및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에서의 업무 내용원고는 ○○○○○○에서 1일 평균 12시간을 맞교대로 근무하면서 제빵 원료(밀가루·설탕·버터 등)가 담긴 포대를 가슴 높이에 있는 배합기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의 주장하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작업명식빵, 모카빵피 배합과자 배합작업기간1년 6개월(2009년 11월 ~ 2011년 5월)1년 1개월(2011년 5월 ~ 2012년 6월)1회 배합 시 투입원료〈식빵 배합〉- 설탕 15kg × 2포대- 버터 10kg × 2개- 우유 10kg × 3팩- 계란 20kg × 1통- 소금 5kg × 1봉지- 이스트 7kg × 1봉지- 기타 부재료 15kg × 1개〈모카빵피 배합〉- 박력분 20kg × 17포대- 설탕 15kg × 7포대- 버터 또는 마가린 10kg × 10개- 베이킹파우더 3kg × 1봉지- 설탕 15kg × 2포대- 버터 10kg × 1개- 우유 10kg × 2팩- 계란 15kg × 1통- 소금 3kg × 1봉지- 이스트 5kg × 1봉지- 기타 부재료 10~15kg × 1개1일 배합 횟수 〈식빵〉 25~30회※밀가루 20kg × 7~8포대〈모카빵피〉 5회55~60회※밀가루 20kg × 15~20포대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 내용(1)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주 5일 교대근무를 하였는데(오전반 7:00부터 15:00까지, 오후반 15:00부터 22:20까지, 야간반 22:20부터 7:00까지), 1일 식사시간 30분 및 휴게시간 30분 합계 1시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원고가 기계설비 보전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1일 오전반 7시간, 오후반 6시간 20분, 야간반 7시간 40분이다. 원고가 수행하는 기계설비 보전업무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작업명내용횟수그리스 주유작업회전체인 작동설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그리스펌프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작업으로 설비 및 주입구가 다양하여 주유 시 서는 동작과 앞으로 숙이는 동작이 있으며 대부분 양손을 이용하여 주유상시V벨트 교체작업동력회전체인 장치로 기계를 정지 후 모터와 풀리 사이에 벨트를 연결하는 작업으로 작업이 양손으로 회전체인 풀리를 잡고 돌려서 V벨트를 제거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인력의 힘으로 돌려서 V벨트를 장착하는 작업임1주 2회오일, 냉각 조인트 교체작업설비에 위치한 장비는 대부분 1.5m 높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 중량은 약 30kg 정도로 교체 시 스패너로 결속을 해제하고 양손으로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며 내려진 장비는 이동대차를 이용하여 이송함1주 2회드라이어 맨홀작업동력회전체인 드라이어를 정지상태에서 통안으로 들어가 수행하는 가스킷 교체작업으로 작업 시 너트를 해체 및 체결 시 양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발등을 이용하여 작업함 회전체인 드라이어렌치(10kg)로 작업함1주 1회진동작업그라인더 작업공작물을 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갈아내는 연삭작업을 함매일오일 보충작업오일을 드럼통에서 작은통으로 소분하는 작업으로 작업 시 누워져 있는 드럼통(200kg)을 양손을 이용하여 세우고 핸드펌프를 이용하여 작은 오일통으로 담는 작업임1주 3회(2) 피고는 원고의 위 기계설비 보전업무에 관하여 신체부담 요인을 조사하였는데, ① 그리스 주유작업은 '10도 이상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공구의 무게 2kg,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② V벨트 교체작업은 '45도 이상 어깨의 내회전 또는 외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는 정적 자세 있음, 공구의 무게 2kg,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③ 진동작업은 '45도 이하 앞으로 올리기 있음,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는 정적 자세 있음, 공구의 무게 3kg, 공구의 진동 있음, 어깨의 들림 있음' 등이 확인되었다.2) 원고의 발병 및 치료가) 원고는 2011. 5. 27.부터 어깨에 유착성 관절낭염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6. 8. 18.까지 근근막통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근육긴장 등의 증상으로 어깨 부분에 관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 정형외과의원에서 2016. 8. 24.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2016. 9. 19. 좌측 견관절 극상건 봉합술 및 견봉 성형술(이하 '좌측 견관절 수술'이라 한다), 2017. 2. 2. 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건 장두의 건이전 고정술 및 견봉 성형술(이하 '우측 견관절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나) ○○○○ 정형외과의원은 원고가 내원한 때부터 좌측 견관절 수술을 한 때까지 의무기록지(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에 기재된 원고의 상태 및 진료경과와 수술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경과기록지【경과기록 : 2016-08-24】좌측 어깨 통증- 땅을 짚고 일어날 때 전방 및 전상방 통증- 물건 들고 팔을 앞으로 뻗을 때 통증 악화 : 이때 힘빠지는 느낌- 옷 입을 때, 등 씻을 때 약간 불편엑스레이(어깨) - 양쪽어깨 관절가동범위 검사【경과기록 : 2016-08-25】MRA(어깨) - 좌측- 극상건 완전 파열- 슬랩파열- 견봉하 골극【경과기록 : 2016-08-26】MRA(어깨) - 좌측- 견봉하 충돌 증후군, 견, 좌- 완전파열, SS- 슬랩 파열【경과기록 : 2016-08-29】(어깨) - 우측- 수평내전시 후방 당긴다- 어깨 돌릴 때 걸리는 느낌- 팔 들 때도 후방통증【경과기록 : 2016-08-30】MRA(어깨) - 우측- 부분파열, 극상건- 견봉하 골극- 슬랩파열【경과기록 : 2016-08-31】MRA(어깨) - 우측- 견봉하 골극- 극상건 관절내 파열슬랩파열(하략)수술기록지날짜 : 2016년 9월 19일▶ 수술 후 진단1) 심한 견봉하 충돌 증후군, 견관절, 좌측2) 파열, 극상건 및 극하건▶ 수술명1) 견봉 성형술2) 회전근개(극상건) 봉합술▶ 발견1) 관절내 전반적으로 활액막염이 존재함2) 견봉하 점액낭염이 심했고 견봉은 자라 있었다4) 극상건 및 극하건이 파열되어 진행된 대파열(3.5cm 이상)으로 너덜거리는 소견을 확인함3) 의학적 소견가) 좌측 견관절 수술을 한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였고, 초음파와 MRA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다.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환자 연령으로 볼 때 퇴행성과 노화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장기간 운동·일·업무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갑 제7호증).나) 피고의 자문의는 '2016. 8. 25. MRI 소견상 회전근의 파열 및 내측으로의 퇴축이 증명됨'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피고의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원고의 작업 중 팔을 어깨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 작업빈도는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에 일주일에 1시간 미만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원고가 현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작업 사이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피고로부터 심의를 의뢰받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의 검사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라)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 정형외과의원이 2016. 8. 25. 촬영한 좌측 견관절 관절조영 MRI상 원고의 상병은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이고, 양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으며, 우측 견관절 극상건 및 극하건 파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연령이 34세로 회전근개 파열이 흔하게 발생하는 연령이 아니고 과거에 급격한 외상은 입은 적이 없으므로 어깨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반복한 것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자연적 퇴행성 병변보다는 업무가 어깨 근육의 퇴행을 빠르게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한편, 위 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 정형외과의원이 2016년 및 2017년 시행한 각 견관절 수술 영상을 확인한 후, '2016년 시행된 좌측 견관절 수술 영상을 보면 견관절 극상건의 파열이 극하건까지 연장되지는 않은 소형 파열로 판단되고, 견봉하 골극이 확인되어 충돌증후군의 가능성이 있다. 2017년 시행된 우측 견관절 수술 영상을 보면 극상건 및 극하건의 파열은 확인되지 않고, 견봉하 골극은 저명하지 않아 충돌증후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견봉하 충돌증후군 진단에서는 영상보다 특정 동작이나 자세에서 찔리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는 임상 증상, 팔을 올리거나 안으로 회전시켜 충돌을 유발하는 신체검사에서 통증이 유발되는지가 중요하다. 원고를 진료한 담당의는 영상 외에도 다양한 소견을 종합하여 진단을 하므로 충돌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좌측 견관절의 경우 회전근개파열이 충돌증후군과 연관이 있어 충돌증후군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지만, 우측의 경우 약하게나마 확인된다고 언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다.마) ○○○○ 정형외과의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견봉하 충돌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은 골극이 자라 있는 것인데, 2016. 8. 24. 시행한 엑스레이 촬영 결과 견봉하 골극이 자라있어 견봉하 충돌증후군으로 판단하였다. 2016. 8. 30. 시행한 우측 어깨의 MRA를 판독하여 극상건 부분 파열 및 충돌증후군으로 진단하였는데 MRA 판독 소견은 의사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다.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참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상병의 존재 여부가) 좌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의 존재 여부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좌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이하 '인정 상병'이라 한다)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1) ○○○○ 정형외과의원이 좌측 어깨에 대한 엑스레이 및 MRA를 판독한 결과에 의하면 견봉하 골극이 의심되고, 좌측 견관절 수술 영상(2018. 10. 23.자 사실 조회신청에 대한 추가자료)에 의하면 그 골극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인된다. 그리고 견봉하 충돌증후군은 영상보다 임상 증상과 신체검사 소견이 더 중요한데, 원고가 ○○○○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일상생활에서 통증을 느낀다고 말하였고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원고의 주치의는 엑스레이 및 MRA 판독 결과뿐만 아니라 임상 증상 및 신체검사 소견을 모두 종합하여 원고에 대하여 인정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진단하였다.(2)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인정 상병이 저명하지 않다고 하였다가 좌측 견관절 수술 영상을 확인한 후에는 견봉하 골극이 확인되어 충돌증후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의학적 소견을 변경하였고, 원고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충돌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고 극상건 파열이 충돌증후군과 연관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3) 그렇다면 원고를 직접 진료하고 영상과 임상 증상 및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진단한 원고 주치의의 소견을 더 믿을 수 있고,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이 충돌증후군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인정 상병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나머지 상병의 존재 여부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인정 상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1) 좌측 견관절 수술명에 극하건 파열에 관한 내용이 없고, ○○○○ 정형외과의원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지 중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MRA 판독 결과와 임상 증상 및 신체검사 소견을 모두 종합하여도 좌측 견관절 극하건 파열이 의심되지 않는다. 좌측 견관절 수술기록지에 원고의 주치의가 극하건 파열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좌측 견관절 수술 영상을 확인한 후에도 극상건 파열은 극하건에까지 연장되지 않은 소형 파열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좌측 견관절 극하건의 파열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대립된다.(2) ○○○○ 정형외과의원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지 중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MRA 판독 결과와 임상 증상 및 신체검사 소견을 모두 종합하여도, '우측 극상건 관절 내 파열 및 견봉하 골극'이 의심될 뿐이다. 그리고 좌측 견관절 수술을 한 이후부터 우측 견관절 수술을 할 때까지 원고의 상태 및 진료경과와 우측 견관절 수술 내용을 기재한 의무기록지 등 우측 견관절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게다가 ○○○○ 정형외과의원은 의사에 따라 MRA 판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우측 견관절 수술 영상을 확인한 후에도 우측 극상건 및 극하건의 파열이 없고, 견봉하 골극이 저명하지 않아 견봉하 충돌증후군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인정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인정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므로, 인정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인정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이 아님을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항, 제4항,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내용을 종합하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뼈 등의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만성질환이 근골격계 질병으로 인정되고,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업무의 양과 강도·업무수행 자세와 속도·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거나 진동 작업을 하는 업무일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나) 피고가 인정하는 어깨에 관한 주요 위험요인과 주요 위험자세는 아래 표와 같다. 그리고 업무상질병위원회가 심의할 당시 참고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충돌증후군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을 조사할 때 신체부담 작업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체부위주요 위험요인주요 위험자세어깨/상완자세, 힘, 반복성 공구(무게, 진동)▶ 앞으로 올리기▶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정적자세/반복동작▶ 공구의 무게/공구의 진동▶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손을 이용하여 들기/내리기/운반하기/밀기/당기기다) 원고는 어깨와 관련된 병력이 없었는데, ○○○○○○에 입사한지 약 1년 6개월 만에 어깨 부분에 관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을 때까지 만성 어깨 통증을 이유로 수십 회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소외 회사 입사일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때에는 인정 상병 발병을 이유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어깨 부분의 치료를 받기 시작할 당시 나이가 만 28세였고,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수술을 받을 당시 나이는 만 34세에 불과하여, 원고의 연령상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인정 상병과 관련하여 가족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에서 약 2년 7개월 간 제빵배합작업을 하면서 1일 평균 밀가루(20kg) 10여 포대, 기타 제빵원료(3 내지 15kg)를 수십 회 들어 올려 배합기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인정 상병을 진단받기까지 약 2년 7개월 간 1일 평균 7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의 내용이 피고가 인정하는 주요 위험요인 및 위험자세에 해당하고, 근무기간 동안 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재심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약 5 내지 6년 간 어깨부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그 양과 강도 및 업무수행의 자세에 비추어 볼 때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므로, 5년이 넘는 상당히 긴 시간동안 원고의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인정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마) 피고 자문의 및 직업환경전문의의 각 소견은 그 기재만으로는 판단의 기초가 된 자료가 무엇인지 인정 상병과 업무가 무관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리고 피고 직업환경전문의는 원고가 이전 직장인 ○○○○○○에서 종사한 업무와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소견을 인정 상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판단하기에 적절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소견의 내용은 이 법원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바) 원고의 주치의는 인정 상병이 장기간 업무 등을 하면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병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어깨 부담 작업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발병하였고 자연적 퇴행성 병변이 아니라 업무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위 파열과 충돌증후군이 연관되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재심위원회가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이상, 인정 상병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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