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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56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8쪽 아래에서 2줄 '2011. 2. 2.자'를 '2012. 2. 2.자'로 고친다.2. 추가 판단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과 마찬가지의 주장을 하면서, 특히 ○○○○○○ 호텔 신축공사현장의 준공 지연으로 인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결국 우울증 증세가 발현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인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공사현장의 상주 감리원은 소외1 부장이므로 추후 위 공사현장에 소방 관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기술지원업무자였던 망인의 법적 책임은 한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2. 2. 14.경 위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가 발급되었으며, 설령 위 공사현장의 소방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망인에게 그 문제점을 보완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추후 그 보완 사항이 미비되어 행정 처분을 받거나 망인에게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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