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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감액및장해등급처분결정취소

2018누570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및 2016.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2014. 10. 1.부터 2015. 11. 4.까지 총 400일 중 실통원일 24일을 제외한 나머지 376일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중 23일에 해당하는 부분 및 2016.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2014. 10. 1. 이후에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이 사건 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4. 10. 1.부터 2015. 11. 4.까지의 기간 중 실통원일(24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서는 원고의 취업치료가 가능하였다는 그릇된 전제하에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위 ① 주장'이라 한다).2) 설령 2014. 10. 1.부터 2015. 11. 4.까지의 전 기간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기간 중 원고의 실통원일을 24일로 보고 위 일수에 대한 휴업급여만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실통원일로 인정된 위 24일에는 2015. 3. 11., 2015. 4. 13., 2015. 5. 16. ○○○○한의원 진료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의 위 한의원 치료 내역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것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실통원일은 위 한의원에서의 나머지 통원일을 포함하여 68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가운데 위 24일을 제외한 나머지 44일(= 68일 - 24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위 ② 주장'이라 한다).3) 원고가 '척추분절 관혈적 수술(요추 4-5번간, 신경증 장해)'을 받은 시기는 약 32년 전으로 이로 인한 기존 장해가 현재 남아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기존 장해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는 그릇된 전제 하에 그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이 '제12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장해등급을 최종적으로 '가중 제11급 제7호'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제11급 제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220일분)에서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154일분)를 공제한 나머지 지급일수(66일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위 ③ 주장'이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 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위 ② 주장에 대한 판단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0. 1.부터 2015. 11. 4.까지의 기간 중 원고의 실통원일이 다음과 같다는 전제 하에 위 기간 중 실통원일에 해당하는 24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연월일2014107, 8, 3011-12820151-221, 24, 26, 2733, 5, 9, 10, 1143, 13511, 1663715810, 14, 17, 2793010-11-나) 갑 제16, 21 내지 24, 26 내지 28, 40 내지 43, 59 내지 64, 66 내지 7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1.부터 2015. 11. 4.까지의 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진료내역표'라 한다) 기재와 같은 사실, 그 중 이 사건 승인 상병과 관련된 진료로 판단되는 내역은 아래 표 '당심 인정' 란의 "○" 기재와 같이 합계 45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순번진료일자의료기관진료상병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실통원일피고 인정1심 인정당심 인정12014. 10. 7.○신경외과의원기타 명시된 관절증, 기타 부분○○○22014. 10. 8.○신경외과의원기타 명시된 관절증, 기타 부분○○○32014. 10. 13.○○○마취통증의학과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42014. 10. 20.○○○마취통증의학과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52014. 10. 27.○○○마취통증의학과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62014. 12. 8.○○○○병원척추 협착, 요추부○○○72015. 1. 5.○○○의원요통, 요추부 ○○82015. 1. 10.○○○○한의원 92015. 1. 13.○○○○한의원 102015. 1. 17.○○○○한의원 112015. 1. 22.(재)○○○○○○연구소 ○○의원요통, 요추부 ○○122015. 2. 21.○○○○병원척추 협착, 요추부○○○132015. 2. 23.○○○○한의원 142015. 2. 24.○○마취통증의학과의원신경뿌리병증, 요추부○○○152015. 2. 25.○○○○한의원 162015. 2. 26.○○○의원척추 협착, 요추부○○○172015. 2. 27.○○○○병원척추 협착, 요추부○○○182015. 3. 3.○○마취통증의학과의원신경병성 척추병증, 요천부○○○192015. 3. 5.○○○○○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마취통증의학과의원척추 협착, 요추부○○○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202015. 3. 6.○○○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212015. 3. 7.○○정형외과병원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 후궁 절제 후 증후군○○222015. 3. 9.○○○○○○한의원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마취통증의학과의원신경병성 척추병증, 요천부232015. 3. 10.○○○마취통증의학과의원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 후궁 절제 후 증후군○○○242015. 3. 11.○○○○한의원 ○ 252015. 3. 14.○○○○한의원 262015. 3. 17.○○○○한의원 272015. 3. 21.○○○○한의원 282015. 3. 24.○○○○한의원 292015. 3. 27.○○○○한의원 302015. 4. 1.○○○○한의원 312015. 4. 3.○○○○○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마취통증의학과의원신경뿌리병증, 요추부322015. 4. 4.○○○○한의원 332015. 4. 8.○○○○한의원 342015. 4. 13.○○○○한의원 ○ 352015. 4. 20.○○○○한의원 362015. 4. 24.○○○○한의원 372015. 4. 30.○○○○한의원 382015. 5. 6.○○○○한의원 392015. 5. 11.○○○○병원척추 협착, 요추부○○○402015. 5. 16.○○○○한의원 ○ 412015. 5. 22.○○○○한의원 422015. 5. 27.○○○○한의원 432015. 6. 3.○○마취통증의학과의원신경병성 척추병증, 요천부○○○442015. 6. 5.○○○○병원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452015. 6. 10.○○○○○한방병원척추 협착 - 허리 부위 ○○462015. 6. 15.○○○○병원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472015. 7. 15.○○마취통증의학과의원신경병성 척추병증. 요천부○○○○○○○한의원 482015. 8. 8.○○의원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 ○○492015. 8. 10.○○○○병원척추 협착, 요추부○○○○○마취통증의학과의원신경병성 척추병증, 요천부502015. 8. 12.○○정형외과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512015. 8. 14.○○마취통증의학과의원신경뿌리병증, 요추부○○○522015. 8. 16.○○병원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532015. 8. 17.○○마취통증의학과의원신경뿌리병증, 요추부○○○○○○○한의원 542015. 8. 18.○○정형외과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한의원아래 허리 통증 - 허리 부위○○○재활의학과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552015. 8. 19.○○○○○정형외과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재활의학과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562015. 8. 20.○○○○한의원 572015. 8. 21.○○마취통증의학과의원좌골신경통, 요추부 ○○582015. 8. 22.○○○병원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592015. 8. 24.○○○○○정형외과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병원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602015. 8. 25.○○마취통증의학과의원좌골신경통, 요추부 ○○612015. 8. 27.○○마취통증의학과의원신경뿌리병증, 요추부○○○622015. 9. 1.○○마취통증의학과의원좌골신경통, 요추부 ○○632015. 9. 7.○○마취통증의학과의원좌골신경통, 요추부 ○○642015. 9. 11.○○○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652015. 9. 24.○○병원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662015. 9. 30.○○마취통증의학과의원신경뿌리병증, 요추부○○○672015. 10. 2.의료법인 ○○○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682015. 10. 5.○○대학교병원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 후궁 절제후 증후군 ○○다) 원고는 2015. 1. 10., 2015. 1. 13., 2015. 1. 17., 2015. 2. 23., 2015. 2. 25., 2015. 3. 11., 2015. 3. 14., 2015. 3. 17., 2015. 3. 21., 2015. 3. 24., 2015. 3. 27., 2015. 4. 1., 2015. 4. 4., 2015. 4. 8., 2015. 4. 13., 2015. 4. 20., 2015. 4. 24., 2015. 4. 30., 2015. 5. 6., 2015. 5. 16., 2015. 5. 22., 2015. 5. 27., 2015. 7. 15., 2015. 8. 17., 2015. 8. 20.자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내역도 실통원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 2015. 7. 15., 2015. 8. 17.자 각 ○○○○한의원 진료내역(이 사건 진료내역표 순번 47, 53번)의 경우, 원고가 위 같은 일자에 각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이 사건 승인 상병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고의 실통원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위 일자의 각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의 진료내역을 원고의 실통원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위 같은 일자에 각 ○○○○한의원 진료내역을 중복하여 실통원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일자에 각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이 이 사건 승인 상병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2) 원고가 주장하는 ○○○○한의원에서의 나머지 총 23일의 진료내역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6, 25호증{원고의 의료급여내역에는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진료를 받은 상병명이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거나(22일),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1일)} 및 갑 제25, 37, 58, 79호증(갑 제25, 37, 58호증은 각기 2016년과 2018년에 위 한의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로서 위 의료급여내역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진료비 계산서인 갑 제79호증에는 진료내역에 대한 기재가 없고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에 수기로 "봉독침 + 물리"라고 가필되어 있을 뿐이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한의원에서 위와 같이 총 23일 진료를 받은 것이 이 사건 승인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것이라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5. 3. 11., 2015. 4. 13., 2015. 5. 16.자 ○○○○한의원 진료내역(이 사건 진료내역표 순번 24, 34, 40번)을 실통원일에 포함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다른 날짜에 위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내역 역시 실통원일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3. 11., 2015. 4. 13., 2015. 5. 16.자 원고의 ○○○○한의원 통원치료비에 대하여 각 1,000원씩 요양급여를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5. 3. 11., 2015. 4. 13., 2015. 5. 16.을 실통원일에 포함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날짜에 원고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요양급여를 지급한 것은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갑 제16, 2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3. 11., 2015. 5. 16.자 의료급여내역에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5. 4. 13.자 의료급여내역에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실통원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것이 이 사건 승인 상병과 관련된 것인지를 각 진료기관에서의 진료를 각 진료일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2015. 3. 11., 2015. 4. 13., 2015. 5. 16.에 원고가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것을 실통원일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다른 날짜에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것까지 이 사건 승인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라) 그렇다면, 원고가 2014. 10. 1.부터 2015. 11. 4.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승인 상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실통원일은 합계 45일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실통원일이 24일이라는 전제 하에 그 일수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하고, 나머지 21일(= 45일 - 24일)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21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마) 따라서 원고의 위 ② 주장은 위 21일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3) 위 ③ 주장에 대한 판단가) 관련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2]에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은 220일분을,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은 154일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3]은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6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은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국소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부위 및 계열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등 참조).(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를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를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나) 구체적 판단갑 제44, 4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보완감정결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신규 장해는 '제11급 제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고, 원고에게는 기존에 치료를 받았던 '척추분절 관혈적 수술(요추 4-5번간, 신경증 장해)'로 인한 장해가 남아 있는데 위 기존 장해는 '제12급 제16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최종적으로 '가중 제11급 제7호'로 결정한 뒤, 그에 따라 원고에게 '제11급 제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220일분)에서 '제12급 제16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154일분)를 공제한 나머지 지급일수(66일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만을 지급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1) 원고의 기존 장해 부위인 요추 제4-5번과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신규 장해 부위인 요추 제3-4번은 모두 '요추부'로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8호에서 정한 '척주'에 해당하여 장해부위가 동일하고, 위 각 요추부 장해는 모두 같은 조 제3항 [별표 3] 장해계열표 소정의 '척주의 변형장해 및 기능장해'에 해당하여 장해 계열도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의 기존 장해와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한 신규 장해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 장해'에 해당한다.(2) 원고가 진료를 받았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담당의사 소외1이 2016. 4. 11. 작성한 장해진단서에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요추 3-4번간 1개 구간 추간판 탈출과 요추 5번-천추 1번간 신경근증 보임. 방사통, 신경근증이 보이나, 1개 구간 수술 후 단마비, 신경 손상이나 결손은 뚜렷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진료를 받았던 ○○대학교병원 담당의사 소외2이 2017. 7. 7. 작성한 소견서에는 원고의 병력 및 신체검사 소견으로 "허리에서 우측 허벅지로 내려오는 통증. MRI 검사상 L3-4 disc bulging 및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L4-5 degenerative disc disease로 증상 및 영상 검사 소견을 고려할 때 2 level interbody fusion 수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상 호전은 60% 정도 기대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진료를 받았던 ○○○의원 담당의사 소외3이 2018. 1. 16. 작성한 진료소견서에는 환자상태에 '요추 5번-천추 1번간 디스크 압박 소견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3) 피고 자문의(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가 2016. 4. 21. 작성한 소견서에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 "의무기록 검토상 ① 관혈 수술 1마디 : 요추 3-4번간, ② 신경증상 : EMG에서 기존 요추 4-5번에 의한 신경증상으로 판단됨.", "요추 4-5번은 기존 1마디 관혈 수술 상태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4) 위 (1), (2)항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현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승인 상병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장해가 요추 4-5번간 및 요추 5번-천추 1번간 구간에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척추분절 관혈적 수술(요추 4-5번간, 신경증 장해)'을 받은 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였는바, 위 수술로 인하여 현재 남아 있는 기존 장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전문의들의 의학적인 소견과는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5)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보완감정 포함)한 ○○○○협회는 원고가 2017. 7. 12.자 보완감정 신청을 통하여 원고의 진료기록에 의할 때, 원고의 현재 장해등급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것에 대하여 '감각 이상, 요통, 방사통의 자각 증세가 있는 제12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만, 근전도 검사상 신경근병증을 고려해서 제11급 제7호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원고의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산정은 적정한지, 적정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장해등급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산정한 장해등급(제12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다) 따라서 원고의 위 ③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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