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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누570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4. 7. 29.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건축공사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인력소개 업체에서 제공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척수 손상, 흉추 2, 3, 4, 12번 골절, 경추 4-5번 간 외상성 디스크 파열, 경추골절 제5-6 경추체, 뇌진탕,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상병 중 '경추 척수 손상, 흉추 2, 3, 4, 12번 골절, 경추 4-5번 간 외상성 디스크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받아 2014. 7. 29.부터 2015. 1. 26.까지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후 2017. 4. 28.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8. 28.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7. 31. 피고에게 재차 위 승인받지 못한 '경추골절 제5-6경추체, 뇌진탕, 급성 뇌경색'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8. 2. 원고에게 업무상 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8. 11. 15. '이 사건 사고와 뇌진탕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경추골절 제5-6경추체와 급성 뇌경색은 그 발병 내지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업무상 상병 불승인 처분 중 '뇌진탕' 부분만을 취소하는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결(2018구단68363)을 하여,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8. 12. 14. '뇌진탕'에 관하여 업무상 상병 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현재 적어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장해인데,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가 같은 별표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장해와 관련된 의학적 검사 결과가) 신체부위 마비 정도(2017. 3. 22.)○ 우 상지 G2(Poor), 우 하지 G3(Fair)○ 신체기능 자립도옷 벗고 입기부분도움세수하기부분도움식사하기부분도움화장실 사용하기부분도움일어나 앉기완전자립이동하기완전자립나) MMSE-K (인지기능 판단, 30점 만점)2016. 6. 1.2016. 9. 2.2016. 12. 9.2017. 3. 21.29/3028/3028/3028/30다) GDS (인지기능 장해평가)2016. 6. 1.2016. 9. 2.2016. 12. 9.2017. 3. 21.LEVEL 1(인지 장애 없음)LEVEL 2(매우 경미한 인지 장애)LEVEL 2LEVEL 1라) MMT (도수근력:검사)2016. 6. 1.2016. 9. 2.2016. 12. 9.2017. 3. 21.우측 상지 Poor+∼Fair+우측 하지 Poor+∼Fair우측 상지 Poor+∼Fair+우측 하지 Poor+∼Fair우측 상지 Poor+∼Fair+우측 하지 Poor+∼Fair우측 상지 Poor+~Fair+우측 하지 Poor+∼Fair마) 근전도 검사(2017. 5. 4.)○ There is no definite evidence of peripheral neuropathy or cervical radiculopathy(말초 신경염이나, 경추 신경근병증의 명백한 증거 없음).○ The above electrophysiologic abnormal findings are probably related to the sequelae of cerebral infarction(신경학적 이상소견은 뇌경색 후유증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2) 원고의 현재 장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 소외2(2015. 1. 21.자 진단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본원 전원되었는데 2014. 12. 22. 검사 상 우측 편마비 및 경직 증가, 중추성 안면마비, 조음 장애 등의 소견이 있어 2015. 1. 16.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좌측 기저핵 주변 열공성 뇌경색 확인되었다.나) 원고 주치의(2017. 4. 28.자 장해진단서)○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추 4, 5번 경수핵 탈출증 진단 하에 2014. 8.경 수술 시행 받고 이후 좌측 렌즈핵 경색 진단 받은 자로, 경추 척수 손상 및 뇌경색으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현재 편마비로 인하여 일상생활동작 및 보행에 제한이 있는 상태로, 특히 상지(우측)의 강직이 심하여 우측 혹은 양측 수부를 이용한 활동은 불가능한 상태로 향후 노무에 종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회의○ 심사위원1: 재해 이후 우측 편마비가 발생한 경우로 MRI상 척수병변이 제4-5간에 확인되어 현재 강직을 동반한 우측 반신 부전마비가 뚜렷하여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되고 제4-5경추간 고정술 후 상태이다.○ 심사위원2: 경추부 척수손상 후유증으로 우측 편마비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경추 제4-5번 고정술 및 골유합술 후 상태임, 경추 4-5간 수술은 타당하였다.○ 심사위원3: 경수신경 손상에 의한 우측 편마비 인정되고, 경추 4-5간 고정술 상태 타당하다.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이다.○ 심사위원4: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다.○ 심사위원5: 경추 4-5번간 고정술 실시한 상태로 경추척수손상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확인되어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판단된다.라) 제1심법원, 감정촉탁의(○○의료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1) 2018. 7. 12.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부상 부위 및 정도: 경추 척수 손상 경추 4-5-6번간, 경추 골절 경추 5, 6번 경추체, 흉추골절 흉추 2, 3, 4, 12번 골절,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간, 열공 뇌경색 좌측 기절핵과 뇌교 부위, 우측 소뇌부 뇌경색○ 장해상태: 우 반신 부전마비, 신체장해의 항목: 두부 뇌 척수 항목○ 원고의 전체 상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제5급 제8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승인된 상병인 이 사건 상병만을 인정하여 판단한다면, 뇌경색에 의한 마비 부분을 배제하여 현재 마비보다는 저린 증상과 강직 및 근력이 다소 감소되는 부전마비 상태만을 고려해야 하므로 제9급 제1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뇌자기공명영상상 경수병증은 확인되나, 원고의 마비 상태가 통증보다는 강직 등에 주안을 두고 보았을 때 뇌경색으로부터 유발된 마비라 본다면 두 단계의 등급 차이를 고려해 봐야 한다.(2) 2019. 2. 12.자 사실조회○ 뇌진탕의 경우 뇌경색, 뇌출혈, 출혈성 뇌경색 등에 의한 진단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진단명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현재는 뇌진탕도 뇌진탕후증후군도 아닌 출혈성 뇌좌상이 타당하다. 현재 원고의 경우 우측 소뇌 부분에 관하여 뇌경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지연성 우측 소뇌 출혈이 발생한 뒤 녹는 과정에서 발견된 소견으로 '외상성 뇌좌상'이 새로운 승인 상병이 될 수 있다. 소뇌 우측 부위의 문제는 신경학적 문제와 관련이 떨어진다.○ 뇌진탕 또는 뇌진탕 후 증후군만으로 원고의 현재 마비 상태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경수병증과 이 사건의 마비가 관련되어 있으며, 좌측 기저핵 부위 및 뇌교 부분의 열공성 경색이 현재의 마비와 더 관련이 있다. 좌측 뇌경색은 사고 기여도가 절반 수준 이하로 판단된다.(3) 2019. 4. 16.자 사실조회○ 출혈성 뇌 좌상이 발생한 우측 소뇌는 마비를 유발하는 부위가 아니므로 현재의 증상과 관련이 없다. 좌측 기저핵 부위 및 뇌교 부위의 열공 경색은 현재의 마비를 유발하기에는 병소가 작다. 전적으로 경수병증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뇌경색의 경우 본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외상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현재 병변의 발견 시점 등을 보았을 때 관련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2,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신경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이 보아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제1심법원 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전체 장해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되나, 승인된 상병인 이 사건 상병만을 인정하여 판단한다면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를 배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2) 원고는, 자신의 우측 편마비와 관련 있는 좌측 기저핵과 뇌교 부위의 열공성 경색 역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를 제외하여 장해등급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뇌경색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들은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1심법원 감정촉탁의는 두 차례에 걸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좌측 뇌경색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승인되지 않은 상병인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를 제외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3) 1명을 제외한 피고 ○○○○○○ 심사위원들도 제1심 감정촉탁의와 같이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4)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장해 상태와 관련하여 '우측 혹은 양측 수부를 이용한 활동은 불가능한 상태로 향후 노무에 종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뇌경색으로 인한 장해를 배제하지 않고 전체 장해를 통틀어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치의의 위와 같은 견해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현재 장해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이르렸다고 볼 수 없다.5)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뇌진탕에 관하여 추가로 업무상 상병 승인 처분을 받았으나, 제1심법원 신체감정의는 '뇌진탕으로 원고의 현재 마비 증세를 설명하기 어렵고, 뇌진탕은 최종 진단이 내려지기 전 일시적인 진단명으로 이에 관하여 현재로서는 외상성 뇌좌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뇌좌상이 발생한 우측 소뇌는 마비를 유발 하는 부위가 아니어서 현재의 증상과 관련이 없다(이 사건의 마비 등은 경수병증에 대한 부분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정되는 부분이고 좌측의 기저핵 부위와 뇌교 부분의 열공성 경색 부분이 현재의 마비와 더 관련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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