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572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77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5면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으로 고친다.○ 5면 10행, 19~20행의 "생존기간은 평균 4개월"을 "중앙 생존기간은 4개월"로 각 고친다.○ 5면 15~17행의 "악성흉수가 발생한 환자의 생존기간이 평균 4개월이라는 것은 4개월보다 짧은 기간에 사망한 환자와 4개월보다 긴 기간에 사망한 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악성흉수가 발생한 환자의 생존기간이 평균 4개월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망인이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악성흉수가 발생한 환자의 중앙 생존기간이 4개월이라는 것은 4개월보다 짧은 기간에 사망한 환자의 수와 4개월보다 긴 기간에 사망한 환자의 수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망인이 만 82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악성흉수가 발생한 환자의 중앙 생존기간이 4개월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망인이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고친다.○ 6면 6행의 "없다"를 "없다(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로 고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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