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회복
2018누57720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자성 불인정통보를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11행 "○○○의 협력업체에 불구하고."를 "원고가 2006년 ○○○에 재입사한 후"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고(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보험료징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므로(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 원고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있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2) 인정 사실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3행부터 8쪽 밑에서 9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5쪽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해당 입금 내역은 원고가 2015. 1. 2. ○○시스템에 입금한 후, 같은 금액만큼 ○○○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갑 제7호증).○ 제1심판결서 6쪽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이에 대하여 소외1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그 당시 휴직이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한 것이다, 담당자가 앞뒤 말을 다 자르고 좀 안 좋게 그 부분만 따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제1심판결서 7쪽 2행 "○○○"을 "○○○"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7쪽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11) 원고는 2011. 10. 20.부터 2017. 10. 31.까지 사이에 원고의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을 수신인으로 하여 다수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해당 메일 및 다른 수신인에 대한 이메일에서 자신의 직위를 '(주)○○○ 공간정보사업부 부장 원고1'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업무보고 메일(갑 제25호증):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도로명 주소 전환, 광업정보시스템 도로명 주소 전환 사업, ○○○○과학도서관 및 분관자료 DB구축, 서울 햇빛 지도 제작 및 태양광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종이기록물 전자화 DB구축 용역, ○○○○ 관리사무소 도로대장 전산화, ○○○○○○관리센터 산림종자공급원 조사수집 용역, 2015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조사 지도 구축, 농식품소비자 패널조사 자료 입력 용역, 화성시 공유재산(시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화성시 2017년 국유재산(무단점용) 실태조사 용역(국토교통부 소관) 관련 메일들이다.- 입찰업무 메일(갑 제26호증의 1~7): 원고는 2011년경부터 도로명주소 생활안내도 제작, ○○○ ○○○ 공간DB구축 등 다양한 입찰 정보를 송부하였는데, 특히 2013. 5. 28. '도서 납품에 대한 입찰 공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으며, 용산에서 노트북 파는 거보다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 검토 바란다'는 내용으로 도서 납품 입찰 참여를 제안하였다(갑 제26호증의 2, 35쪽). 이후 ○○○은 도서 입찰과 함께 LH공사 조사 용역 등 다른 입찰도 수행하였고, 2014. 12. 20.부터는 주로 도서 입찰을 주로 진행하였다(갑 제 26호증의 4, 2쪽 이하).- 기타보고 메일(갑 제27호증의 1~5): 원고는 각종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구매한 후 영수증(프린트필 영수증, 핸드폰요금 영수증, 자동차세 영수증, 바코드스캐너 구매, 카드내역, 법인카드 잉크구매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에 보고하였다.(12) ○○○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수주한 실적과 매출현황 및 근로자는 아래와 같다.연도수주 실적매출 현황(원)근로자2011년1. 대한주택보증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주소 전환2. 광업정보시스템 도로명 주소전환 사업233,965,546원고, 소외2, 소외32012년1. ○○○○과학도서관 및 분관자료 DB 구축2. 종이기록물 전자화 DB(목록입력) 구축 용역116,370,909원고, 소외5, 소외3, 소외42013년1. ○○○○관리사무소 도로대장 전산화2. 성남시 공유재산 실태조사130,811,818원고, 소외52014년1. 매입임대주택거주자 실태조사2. 화학물질 전수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 용역72,869,090원고, 소외52015년1. 경기성남/중앙 ○○도서관 도서 및 Marc 납품2. 서울시 기수 및 에너지 GIS DB구축3. 성남시 공유재산 실태조사105,456,282원고,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2016년1. 화성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구축2. ○○대학교 도서 및 Marc 납품 등134,689,274원고, 소외6, 소외7, 소외82017년1. ○○○○과학도서관 및 분관자료 DB 구축2. 화성시 2017년 국유재산(무단점용) 실태조사3. ○○중학교 과학교재 납품 등107,660,148원고(13) 원고는 2011. 2. 20., 2011. 8. 7., 2012. 8. 12.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시험에, 2016. 9. 24., 2016. 11. 12., 2017. 5. 27. 정보보안기사 시험에 각각 응시하였다(갑 제13호증). 한편 원고의 어머니는 2013. 3. 19., 2013. 7. 19., 2013. 10. 1., 2013. 10. 25., 2013. 10. 31. ~ 11. 4. 기간 동안 외래진료 및 입원을 한 바 있다(갑 제14호 증).○ 제1심판결서 7쪽 10행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분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지리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소프트프로그램 개발,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9~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13, 14, 20, 25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3) 구체적인 판단위 인정 사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의 주식 25.8%를 보유하고 있는 점,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는 ○○○의 업무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이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한 바 없는 점, 원고는 소외10의 대표이고 소외10는 ○○○에 상당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원고를 ○○○의 근로자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가 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에도 업무집행권을 가진 바 없고, '이사' 명칭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외부에서도 원고를 개발 담당 부장이라 인식하고 있을 뿐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이라고 인식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사의 지위는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된다.②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기하여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주주로서 ○○○의 이윤 창출과 손해의 초래 등 위험을 일정 부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③ 원고가 ○○○에 보낸 메일에 대하여 답변을 받은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가 ○○○에 상당한 양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전화통화도 수시로 한 점이 인정되며, 일부 이메일에서 ○○○의 지시가 있었음이 유추되는 사정[예컨대, 원고는 2017. 5. 4. ○○○에 '수정사항 있으면 붉은색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약 4시간이 경과한 후 다시 ○○○에 '심사 청구서 수정했으니 검토 바란다'는 메일을 보냈다(갑 제27호증의 4 중 36, 37쪽)]도 확인되는 이상, 원고의 주장 및 증인 소외1의 증언과 같이 ○○○이 원고에게 전화·SMS 등을 통하여 업무상 지시를 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④ ○○○은 소속 인원이 1~5명인 소규모 사업장이고, 원고는 ○○○의 비품 구비 등에서부터 입찰정보 확인, PM(프로젝트 매니저) 활동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 비추어, 소규모 사업체의 특성상 원고가 업무에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업무일지·결재서류·근무태도 관련 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거나, 업무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⑤ 원고의 업무는 회사 홈페이지 관리, 각종 비품 구입, 영수증 관리, 입찰정보 확인,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업무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속적인 회의 등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로 보인다. 또한 2011년 이후 ○○○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였음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그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원고는 재택근무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⑥ 원고가 각종 비품 등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에 메일로 전달한 것을 보면 원고가 사용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는 ○○○의 소유로서 ○○○이 그 유지·보수비를 지불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의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⑦ 원고는 2013년 이후 ○○○의 매출현황과는 관계없이 상당히 일정한 급여를 수령하였고, 근로소득세도 원천 징수되었는바,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판단되며,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도 인정된다.⑧ 원고는 ○○○ 소속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아왔다.⑨ 원고의 언니 소외9이 소외10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나(소외9은 2009. 5. 1. ~ 2010. 7. 31. ○○○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소외10에 속하였던 것은 2011년 이후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9이 2009년부터 소외10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겸직을 금지하는 취업규칙 등이 없는 이상 원고의 겸업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10의 대표라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아니한다.한편 ○○○의 업무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주소 전환, 각종 DB 구축, 공유재산 실태조사, 교재 납품 등인 반면, 소외10의 업무는 교재 납품과 관련된 것이고, ○○○이 교재 납품을 진행하게 된 것은 업무영역을 넓히기 위해 고민하던 중 원고가 도서 납품 입찰 참여를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보이는 점(갑 제26호증의 2, 35쪽) 등을 고려하면, ○○○이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 납품을 시작하여 점차 도서 입찰건을 중점으로 사업을 한 결과 2015년경부터 소외10가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일 뿐, ○○○과 소외10가 사실상 동종의 업체라고 보기는 어렵다.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원고는 ○○○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4,000만 원 내외의 급여를 지급받다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1,080만 원 내외,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1,800만 원 내외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장기 근속한 근로자로서 큰 폭의 임금 삭감을 감수한 것이어서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1, 2012, 2016, 2017년도에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였고, 고령인 원고의 어머니가 2013년도에 외래진료 및 입원을 하였으며, 원고가 2011년경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하여 업무강도가 낮아진 점 등을 이유로 임금 삭감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설명을 납득할만하다.⑪ 을 제16호증(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는 소외1가 '현재 원고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6호증은 통화내용을 간결히 정리한 문서에 불과한 데다, 소외1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그 당시 휴직이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여기에 소외1의 법정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볼 때, 소외1의 위 법정 진술이 신빙성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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