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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누5786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7.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2014. 12. 5. 석고형틀 설치 중 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4.5m 높이에서 떨어지는 석고형틀에 깔리는 업무상 사고를 당했다.나.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입은 장해와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2014. 12. 5.부터 2017. 6. 25.까지(입원 816일, 통원 93일)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17. 5.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7. 28.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8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위 무렵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 57,464,350원을 지급하였다.○ 상병명요추 4번 파열성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 치골의 외상성 파열, 우측 외측 복사의 골절, 우측 근위 경골 골절, 좌측 안쪽 복사의 골절, 좌측 쐐기뼈의 골절, 좌측 입방뼈의 골절, 좌측 중족골의 골절, 우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좌측 11, 12 늑골 골절, 골반의 골절, 후복막 혈종, 외상성 횡문근 용해, 경추 염좌 및 긴장, 음낭혈종 및 음낭손상, 경추 신경뿌리병증(양측 C6-7-8-T1), 요천추 신경뿌리 병증(우측 L2-S1, 양측 L4-S1), 치관 파절 #17, 16, 27, 치관 치근 파절#24, 치아의 파절 #14,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최종산정- 척주의 기능장해: 일반 제8급 제2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요추 제2번-천추 제1번)- 신경장해: 일반 제14급 제10호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조정: 8급라. 이후 원고는 2017. 8. 23. 피고에게 재요양을 받는 사유를 '증상악화로 인한 요양'으로 표시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9. 12. 요양기간을 2017. 8. 19.부터 2017. 10. 31로 하여 재요양을 승인하였다. 이후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진료계획을 신청하여 요양을 승인받았다(구체적으로 2017. 9. 20.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요양을 승인받았다).마. 원고는 2018. 1. 23.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 상병명 및 분류기호를 "M8615 파생 골수염"으로 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 31. 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나. 판단1) 장해등급 판정의 기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에 의하면,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제3호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장해가 동시에 여러 장해등급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별표3] '장해계열표'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은 장해부위(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 및 장해계열(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별로 판정하고, 장해부위는 눈[안구(양쪽), 눈꺼풀(좌 또는 우)], 귀[내이 등(양쪽), 귓바퀴(좌 또는 우)], 코 (비강, 외부 코), 입, '두부, 안면부, 경부', 신경·정신,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 포함), 체간(척주, 그 밖의 체간골), 팔[팔(좌 또는 우), 손가락(좌 또는 우)], 다리[다리(좌 또는 우), 발가락(좌 또는 우)]로 구분된다.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신경계통의 장해에는 중추신경계(뇌), 척수, 말초신경의 장해 등이 있다.중추신경계(뇌)와 척수의 장해는 신체 각 부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필요한 개호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 (1급 3호, 2급 5호, 3급 3호, 5급 8호, 7급 4호, 9급 15호)이 부여된다.말초신경의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이 준용된다. 다리의 장해는 다리의 손실 여부, 다리의 운동가능 범위, 다리의 3대 관절 중 기능 장해가 남은 부분의 범위 등에 따라 다리의 장해에 대한 등급(1급 7, 8호, 2급 4호, 4급 5호, 5급 3, 5호, 6급 7호, 7급 10호, 8급 5, 7, 9호, 10급 11, 14호, 12급 10호, 13급 9호, 14급 5호)이 부여된다.○ 척주 등의 장해는 척주의 운동가능범위, 척주 변형의 존부 및 그 정도, 척추 신경근의 손상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존부 및 그 정도 그리고 척주의 기능·변형장해와 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복합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척주 등의 장해에 대한 등급(6급 5호, 7급 14호, 8급 2호, 9급 17호, 10급 8호, 11급 7호, 12급 16호, 13급 12호, 14급 11호)이 부여된다.다) 이에 따라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고,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8급에 해당한다.구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이란 3대 관절(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또한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70퍼센트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는데, 척주분절의 운동가능 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라)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신경계통의 장해(말초신경의 장해)와 척주 등의 장해에 대한 각 장해등급을 산정하여 그 중 더 높은 것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2) 원고의 장해등급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상병인 신경계통의 장해(말초신경의 장해)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를 반영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8급 제2호(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척주 등의 장해'에 대하여 인정한 등급)보다는 중하다고 판단된다.가) 아래와 같은 관절 운동범위검사 결과 및 근전도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3대 관절(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2016. 8. 2. 이미 고관절 및 무릎관절의 가동범위가 0도로 측정되었다(갑 제11호증 13면).○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7. 5. 16. 주치의 소외1이 작성한 지체장해용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다리의 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및 발가락 관절 모두 운동범위가 0도로 측정되었다(갑 제1호증의 2).○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7. 6. 19. ○○○○○병원의 근전도검사 결과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2015. 7. 9. 이루어진 근전도 검사 결과보다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갑 제8호증의 2), 이때도 원고의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각 운동범위는 위 ㉡의 측정결과와 같이 모두 0도로 측정되었다(갑 제8호증의 3).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7. 6. 19. 및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7. 10. 31. 실시된 각 도수근력 검사 결과에서 원고는 고관절, 무릎관절, 발가락 관절의 관절운동 상태가 1등급 내지 0등급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갑 제9호증의 1, 2), 신경외과 주치의 소외3이 작성한 관절 운동범위 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2017. 6. 19. 및 2017. 10. 31. 모두 원고의 위 3대 관절은 0도로 측정되었다(갑 제9호증의 3).나)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미 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6. 8. 2. 무렵 원고는 이미 용변처리, 계단오르기, 보행 과제를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대소변 조절을 제외한 나머지 과제(개인위생, 목욕하기, 식사하기, 옷입기, 이동) 또한 최대 내지 중증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태였다(갑 제11호증 13면).○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3이 2017. 4. 20. 작성한 지체장해용 소견서에 의하면, '현재 통증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척추의 장해 중 척추 신경근의 장해 상태는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가능 여부 : 불가(보행에 어려움)"이라는 것이고, 원고는 '일상동작 중 걷기, 계단 오르기, 계단내려가기, 한쪽발로 서기' 동작은 보조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였다(을 제2호증).○ 이 사건 당시 원고의 주치의였던 신경외과 의사 소외1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7. 5. 16. 작성한 장해진단서에서 "요추부, 천추부 파열골절, 경추부, 요추부 신경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사지 운동제한 잔존하며 천추골 불유합상태 및 만성적인 수술부위 염증으로 심한통증(신경병성)을 호소하며 잔존하여 이로 인해 통증조절 및 항생제 시행한 환자로 불유합 및 신경병증 후유증으로 운동제한 및 경련, 사지의 근위축, 근긴장감, 사지근위약증 및 강직증 등으로 혼자서는 식사, 의복착용 및 탈의, 목욕, 세면, 대소변처리, 장소의 이동 및 보행 불가능하여 휠체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갑 제1호증의 1).○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2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7. 6. 26. 작성한 소견서에서 "이전에 실시한 근력검사(2015. 7. 7.) 및 근전도검사 (2015. 7. 9.)와 비교해 2017. 6. 19. 실시한 검사에서 양측 다발성 요천추 신경근병증이 악화되어 하지의 근력저하가 악화된 소견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갑 제6호증).○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3은 이 사건 처분 직후인 2017. 8. 1. 작성한 소견서에서 "골반염과 외상후 요천추신경손상, 골반의 불유합에 따른 신경병성 통증으로 보행이 불가한 상태라고 판단됨"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갑 제7호증).다) ○○○○○○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 5명은 2017. 7. 19.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 원고는 제2요추부터 제1천추까지 4분절에 대해 척추기기 고정술이 시행된 상태로, 근전도검사결과 신경에 이상이 없고, 양하지 근력이 약화되었거나 위축되었다는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인의 표준운동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장해에 대하여 "요추 제2-천추1번 후방기기고정상태(장해등급 8급). 근전도 신경증상 없음. 양하지 근위축 및 근력약화 소견 없음(기준미달), 양측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 정상(기준미달)"으로 인정하였다(갑 제2호증). 그러나 위 ○○○○ 통합심사회의 당시 어떠한 자료들을 토대로 그와 같은 판단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더욱이 위 가), 나)항에 기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위 ○○○○ 통합심사회의의 판단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또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제1심법원에서 2018. 4. 27. 실시한 신체감정결과는 원고의 감정 당시 신체 상태를 반영한 것이고, 감정 9개월 전인 이 사건 처분 당시(2017. 7. 28.)의 신체 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2017. 4. 20.자 지체장해용 소견서 및 통합심사위원회의의 심사위원들 소견을 참조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병원 의무 기록의 운동범위측정검사결과지를 참조하면 2017년 갑자기 운동능력이 소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2014년에 발생한 사고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원인으로는 원고의 인위적인 하지근력저하(malingering paresis)를 배제할 수 없어, 원고의 척주에 대한 제8급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회신결과에서도 2017년 원고의 하지 운동능력이 소실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관절 운동범위를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측정방법이고, 실제로 운동범위 측정 당시 원고가 인위적으로 하지의 근력을 저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2017년 무렵 원고에게 하지 운동능력을 저하시킬만한 별다른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리고 위 가), 나)항에 기재한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피고가 부여한 원고에 대한 위 장해등급(제8급 제2호)보다 중하다'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다.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원고의 다리의 장해(말초신경의 장해) 정도는 적어도 제8급 제2호보다는 중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원고의 다리의 장해(신경계통의 장해) 정도를 일반 제14급 제10호라고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척주의 기능장해 정도(일반 제8급 제2호)와 비교하여 원고의 장해 정도를 조정 8급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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