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8누57935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7.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년 6월경부터 영암-해남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 교량 토목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10. 1. 현장 정리정돈 작업을 지시받아 이를 마치고 기다리다가 소외1가 굴착장비인 비트의 초경을 해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소외1를 도와 산소용접기로 비트에 박힌 초경을 빼내기 위해 가열하던 중 초경이 튕겨져 나와 원고의 안면부를 강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좌측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폐쇄성, 좌측 비골의 골절, 폐쇄성, 얼굴의 열상'의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한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소외1의 지시에 따라 비트 초경 분리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된 것일 뿐 소외1의 행위가 업무와 무관한 절도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소외1와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행위이거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피고의 주장 요지소외1는 사적인 목적으로 업무수행과 무관한 비트 초경 분리작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는 소외1의 위 작업을 도와주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행위이거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판단을 제1 내지 6호증,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법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행위이거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1)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오전에만 근무하는 날이었고, 소외2으로부터 '현장 정리정돈' 지시만 있었고 비트 초경을 분리하라는 작업 지시는 없었다. 나아가 공사 현장에서 마모된 굴착용 비트의 경우 통째로 폐기되므로 비트에서 초경을 분리하는 작업은 이례적인 점, 작업을 지시한 소외2은 현장 정리정돈 업무에 관해 "현장청소, 자재정리, 장비점검 등 다음 공정을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진술한 점, 원고도 제1심법원의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원고의 팀은 바지선을 정리하고 나오라는 정리정돈 지시만 받았고 비트 초경 분리작업은 지시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트 초경 분리작업이 정리정돈 업무에 객관적으로 포함된다거나 정리정돈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로 보기 어렵다.2) 원고는 소외1의 지시에 의해 비트 초경 분리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1는 반장이 아닌 일반 건설기능공으로서 원고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현장작업자에 해당할 뿐 원고에게 작업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가 불법적으로 비트 초경을 분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비트에서 초경을 분리하는 작업을 정당한 업무로 생각했다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사고 경위를 묻는 소외2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얼버무릴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트에서 초경을 분리하는 작업은 이례적인 작업이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도 비트 초경을 분리하라는 작업지시가 내려진 적은 없었던 점, 원고는 용접공으로서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업무수행행위로 비트 초경 분리작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소외1에게 "이런 것은 내가 전문이라서 잘 한다."라고 말하면서 소외1로부터 산소용접기를 건네받아 비트 초경 분리작업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고는 소외1가 업무 수행행위와 무관하게 비트 초경 분리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4) 결국 원고는 업무와 무관한 소외1의 불법적인 비트 초경 분리작업을 도운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두고 업무수행행위라거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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