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583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2쪽 5행~4쪽 5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밑에서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 원고와 망인 사이 자녀인 소외1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단체보험질병사망 보험금 합계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4. 10. 28.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합의금을 수령하였다.】○ 제1심판결 4쪽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아. 원고와 소외1는 2017년경 이 사건 보험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5307호)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금과 사용자배상책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 31.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원고와 소외1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나2011679호), 항소심은 2018. 9. 14. 원고와 소외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보험금청구권은 원고와 소외1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에게 있고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금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게 망인의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책임에 따른 보험금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하였다).원고와 소외1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지만, 상고기각(대법원 2018다278580호)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해외파견자로서 이 사건 현장에 고용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회사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이 사건 현장과 망인 사이가 종속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지법인이 별도로 설립된 바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상무가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이하 '이 사건 현장소장'이라 한다)을 맡아 구체적으로 망인을 지휘·감독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현장을 통하여 망인을 지휘·감독하였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의무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현장이 아닌 이 사건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은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현장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서 뇌수막염으로 사망에 이른 것은 출장 중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망인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파견자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4쪽 16행-6쪽 12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10행 "3)"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이 사건 현장소장은 2012. 10. 24. 망인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회사에 해외기능직 신규채용 승인을 요청하였다. 위 요청서의 망인 채용요청 사유란에 '과거 동일현장에서 자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현장 공사 재개에 따라 자재 업무 수행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1심판결 5쪽 밑에서 4행~밑에서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4)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현장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바 없고, 이 사건 현장소장은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인 소외2이었다. 망인의 개인인사카드에는 입사회사는 '이 사건 회사', 소속은 '발전사업본부'로 되어 있다(승진일자 2012. 11. 23.은 입사일자와 중복 기재 되어 있어 승진일자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 대한 급여는 본사에서 지급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급여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을 징수하였으며, 망인의 급여에는 해외OT수당, 오지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한편 망인의 출퇴근 등 복무관리, 인사 및 노무관리는 이 사건 현장에서 관리하였고, 망인의 근태휴가계에는 소속명 '이 사건 현장'으로 되어 있고 결재라인은 '차장 - 팀장/소장'이었다.】○ 제1심판결 6쪽 10행 다음에 "7) 이 사건 회사는 2013. 12. 9. 망인의 '당사 해외취업' 사실을 확인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11행 [인정근거]에 "갑 제10, 16,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다. 판단1)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제16조에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제121조 제1항에서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장관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 즉 보험회사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고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으며, 제122조 제1항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위와 같은 구 산재보험법의 내용과 형식, 체계와 더불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장관이 그 사업을 관장하고 구 산재보험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구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는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구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참조).2)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한 해외파견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달리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바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에게 산재보험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망인은 1986년경 이후로 이 사건 회사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모두 해외파견이나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력의 필요에 따라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업무가 종료되면 그와 동시에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계약도 종료되었다.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 파견되기 직전에도 이 사건 회사와의 종전 근로계약은 종료된 상태였다.(나) 망인은 2012. 11. 23. 이 사건 현장 파견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와 해외기능직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해외기능직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현장으로 근로장소가 제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은 2012. 11. 23.부터 2013. 11. 22.까지 12개월이고 최대 이 사건 현장에서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공종)종료일이나 현장준공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현장간의 전출입은 엄격히 금지되고 현장이동이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채용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 한시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의 자재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현장소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었다.(다)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이 이 사건 현장에서의 업무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망인이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프로젝트 계약직, 해외기능직으로 근무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가 종료되거나 파견현장에서의 업무가 종료되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여 왔던 점, 망인은 이 사건현장의 자재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의 업무 종료 후 이 사건 회사의 국내 사업장으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에 대한 급여를 이 사건 회사에서 직접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회사가 해외기능직에게 적용되는 해외사업장 취업규칙을 따로 두고 있는 점, 해외기능직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급여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접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마)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 대하여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인사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출퇴근 등 복무관리, 인사 및 노무관리는 모두 이 사건 현장에서 관리한 흔적이 확인될 뿐이다.(바) 원고는, 산재보험 가입의무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지법인을 설립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의무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이 이 사건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산재보험법 제122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파견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곧바로 산재보험 가입의무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회사가 그의 선택으로 해외파견자에 해당하는 망인에게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망인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 가입 신청을 하고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갈음하여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 등을 입을 것에 대비하여 이 사건 보험회사와 해외근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해외근재보험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도 관련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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