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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애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8누5876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4행의 '신로보호'를 '신뢰보호'로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로 판단하는 부분]가. 피고의 주장 요지부당이득의 징수 및 환수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규정 취지와 그 내용에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후 3개월간 매월 휴업급여 150만 원씩을 수령하였고,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소득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판단1)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거나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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