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606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5. 23. 동해시 이하생략에 있는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전등 스위치를 교체하기 위해 전등에 연결되는 선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배관에 삽입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열린 두개(頭蓋)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우측 측두골 골절, 우측 외상성 돌발성 난청, 우측 전정기능 저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7.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9. 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전등 스위치 교체 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교체작업'이라 한다)은 원고가 발주자인 소외1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행한 작업으로 원고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해당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12. '원고는 이 사건 교체작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교체작업은 소외2이 소외1로부터 도급받은 전기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2은 2017. 4. 14.경 이 사건 건물주인 소외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4층 화장실, 2층 ○○○○○○○교육원, 3층 간호학원, 4층 개인주택에 관한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게 하면서 일당 등을 지급하였다.2)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의 최초 견적서에는 공사품목은 '내부 인테리어' 제목 하에 '2층, 3층, 4층, 2층·3층 발코니창, 붙박이장'으로, 총 공사비용은 '106,5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변경된 총괄견적서에는 공사품목은 '원 견적금액(101,800,000원), 에어컨, 페인트, 창호, 전기온수기, 가스설비, 유리방화문, 칸막이'로, 최종금액은 '118,970,000원'으로 되어 있다.3) 소외2은 2017. 4. 17.경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3일 정도 지나 소외1로부터 2층과 3층의 복도 도장과 전등설치 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원고는 소외1의 요구대로 1 내지 3층 복도에 있는 전등을 동시에 켜고 끄는 총괄스위치(1, 2층에는 해당 전등을 켜고 끄는 개별스위치를 따로 두지 않았다) 1개를 3층 복도에 설치하는 전기공사를 하였다.4) 소외2은 소외1의 요청으로 2017. 5. 16.자로 하여 ① 이 사건 건물 중 2층(○○○○○○○교육원)에 대한 공사품목은 '에어컨, 바닥공사, 도배, 화장실, 창호공사, 전기공사, 목공자재, 목공 인건비, 페인트, 싱크대'로, 공사금액은 '47,10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견적서, ② 이 사건 건물 중 3층(간호학원)에 대한 공사품목은 위 2층에 대한 공사품목과 동일한데 공사금액이 '47,400,000원' 되어 있는 견적서를 각 작성하여 소외1에게 교부하였다.5) 원고는 2017. 4. 19.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전기공사를 하는 동안, 소외1로부터 복도 벽면 소방등(비상구 등)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주식회사 ○○○○통신으로 하여금 소방설비 교체작업과 전기 재사용 신청업무를 하게 한 후 2017. 5. 14. 소외1로부터 1,100,000원을 계좌이체받았고, 4층 개인주택에 전등을 설치해 준 후 전등값, 인터폰, 비디오폰값 명목으로 소외1로부터 2017. 6. 19. 에 300,000원, 같은 달 20일에 30,000원 합계 330,000원을 계좌이체받았다.6) 원고는 2017. 5. 18.경 소외1로부터 총괄스위치 1개만을 두고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니 1~3층의 각 복도에 해당 전등을 켜고 끌 수 있는 개별스위치를 각각 따로 설치하는 이 사건 교체작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후 소외1로부터 100,000원을 받았다. 원고는 2017. 5. 20. 이 사건 교체작업을 하다가 전선관 관로가 막혀 중단하였고, 2017. 5. 23. 다시 이 사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 원고는 2017. 5. 23. 소외2을 만났을 때 소외1로부터 돈을 받고 이 사건 교체작업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7)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소외1가 소외2과 원고에게 각 지급한 돈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전기공사대금 명목으로 소외2으로부터, 2017. 5. 10.에 4,000,000원, 2017. 5. 20.에 4,600,000원 합계 8,600,000원을 각 계좌이체받았다.입금일자금액(원)수령자수령방법(계좌이체 등)입금자비고2017. 4. 17.20,000,000소외2계좌이체소외3(소외1의 처)선수금2017. 4. 24.20,000,000"계좌이체"2017. 4. 28.10,000,000"계좌이체○○○○○○○교육원2017. 5. 1.6,000,000"계좌이체○○○○○○○교육원에어컨2017. 5. 8.10,000,000"계좌이체소외32017. 5. 10.20,000,000"계좌이체"2017. 5. 14.1,100,000원고계좌이체"전기2017. 5. 18.100,000"현금소외1수고비2017. 5. 19.15,000,000소외2계좌이체소외32017. 5. 22.10,000,000"계좌이체"2017. 6. 1.7,970,000"계좌이체"잔금2017. 6. 19.300,000원고계좌이체소외1전등 2개, 케이블, 비디오폰2017. 6. 20.30,000"계좌이체"소외2 수령액 합계: 118,970,000원원고 수령액 합계: 1,530,000원[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40601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가) 다음과 같이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전혀 없지는 않다.즉, ① 최초 견적서와 총괄견적서에 복도의 전등과 스위치 설치공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외2은 소외1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의 1~3층 각 복도에 전등과 스위치를 설치해주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전등과 스위치를 설치하는 공사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② 이 사건 교체작업은 원래 소외1의 요구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의 3층 복도에 설치되었던 총괄스위치를 이 사건 건물의 각 층 복도에 각각 설치하는 작업으로 원래의 총괄스위치 설치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 설치공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③ 소외2이 소외4에게 교부해준 2017. 5. 16.자 견적서에 의하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중에는 에어컨 설치 작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2017. 5. 22. 이 사건 건물의 4층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교체작업 이전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1로부터 이 사건 교체작업을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와 별도로 도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즉, ① 소외1는 소외2에게 여러 종류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면서도 총괄스위치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대금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체작업을 해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다.② 원래 소외1의 요구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의 3층 복도에 총괄스위치가 설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된 전등과 스위치 설치공사는 마쳐졌고, 이 사건 교체작업은 그 이후에 소외1의 요구에 의해 다시 시작된 공사로 하자보수 공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전등과 스위치 설치공사가 포함된다고 하여 이 사건 교체작업도 당연히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③ 소외1는 원고가 이 사건 교체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소외2에게 이 사건 교체작업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원고에게만 계속하여 마무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교체작업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되는 것이었다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힘든 생활을 하고 있던 원고가 아니라 소외2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된다.④ 이 사건 교체작업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교체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소외1가 소외2에게 총괄 견적서에 기재된 최종금액인 118,970,000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텐데도 위 금액이 전부지급되었다.⑤ 원고는 이 사건 교체작업을 해달라는 소외1의 부탁을 받아 1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교체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2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거나 그와 상의하지 않았다(단지 그 사실을 알렸을 뿐이다).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2에게 '작은 돈으로 무마하기로 하고 그 일에 손을 떼기로 하였으나 원장이 내게 100,000원을 별도로 주머니에 넣어 주면서 부탁하기에 다 약속하고 끝낸 일이지만 다시 뜯고 이사장과 상의 없이 일을 하다 보이지 않는 파이프 안이 막힌지 내가 어떻게 알겠나, 며칠 고생하다가 그래서 사고가 난 것이었네'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교체작업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지는 않았으리라 보인다.⑦ 원고는 위 이메일을 보낼 당시 사리분별이 힘든 상황에서 산재보험을 적용해주겠다는 소외2의 말만 믿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게 된 것으로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이메일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크게 다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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