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60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2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쳐 쓰는 부분]○ 4쪽 아래에서 8행부터 6쪽 7행까지 나)항 및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나) 근무시간 산정방법- 야구장에서 대기하는 시간, 버스운행 및 기타 업무수행시간 포함- 근무내역서상 근무시간에 버스운행 준비 및 정리 시간 등 30분을 추가하여 산정- 홈 경기는 중식 및 석식 시간 제외- 원정경기는 근무시간 내 석식 시간(1시간)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포함하여 산정-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경우 30%를 가산다) 발병 전 1주일(2015. 9. 23. ~ 2015. 9. 29.)의 근무시간 : 총 41시간 49분일자구분근무시간야간근무시간 30%9.23.(수)홈7시간 23분09.24.(목)원정10시간 14분(야간: 3시간 16분)58분9.25.(금)휴무휴가-9.26.(토)홈4시간 42분09.27.(일)대기휴무-9.28.(월)원정11시간 10분(야간: 25분)7분9.29.(화)원정7시간 15분0근무시간 합계40시간 44분1시간 5분야간근무 30% 가산 합계41시간 49분라) 발병 전 12주(2015. 7. 8. ∼ 2015. 9. 29.)의 근무상황- 발병 전 4주 동안 총 근무시간 : 206시간 39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 : 51시간 39분- 발병 전 12주 동안 총 근무시간 : 595시간 2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 : 49시간 35분기간근무일근무시간야간근무시간 30%비고2015. 09. 02. ~ 2015. 09. 29.24199시간 59분(야간: 22시간 14분)6시간 40분4주간2015. 08. 05. ~ 2015. 09. 01.26210시간 26분(야간: 29시간 18분)8시간 47분2015. 07. 08. ~ 2015. 08. 04.22165시간 7분(야간: 13시간 33분)4시간 3분근무시간 합계575시간 32분19시간 30분야간근무 30% 가산 합계595시간 2분※ 원고는 ○○○○○○ 선수단 숙소(○○ 소재)에서 숙식하는 선수들이 광주에 있는 ○○○○○○필드에서 1군 경기를 하게 될 때 원고와 동료 운전기사 1명이 격일로 ○○○○○○ 홍보차량을 운행하여 ○○에 있는 선수를 위 ○○ 경기장까지 데려다 주고, 경기가 끝나면 다시 ○○으로 데려다 주는 추가업무(7월 4회, 8월 6회, 9월 6회)를 수행하였는바, 광주에서 ○○ 숙소까지 운행시간은 50분이 소요되므로, 추가업무 1회당 3시간 20분(= 50분 × 왕복2회)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위 근무시간에 포함하면,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6시간 39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 1분이 된다.」○ 9쪽 아래에서 5줄부터 10쪽 1줄 "이 사건의 경우 ~ 미치지 아니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이 사건의 경우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발병 전 1주일간 원고의 업무시간은 41시간 49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35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39분으로, 위 고시 기준 1)항의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함으로써 업무관련성이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의 위 ○○ 숙소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한편, 위 고시 기준 2)항에 관해 살피건대, 원고는 ① 원고의 위 ○○ 숙소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위 고시 기준 2)항의 '1주 평균 52시간'을 2시간 1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② 발병 전 12주 동안 총 12일의 휴일 밖에 가지지 못하여 일반 근로자에 비해 휴일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없는 홈경기가 있는 날에는 출근시간 이후부터 퇴근시간까지 특별한 업무수행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대기하며 보냈는데, 발병 전 12주 동안 위와 같은 홈경기 일수는 총 33일에 이르고, 홈경기가 끝난 후 다음날 원정경기가 열리는 지역 숙소까지 이동한 날은 8일에 불과하므로, 그 중 25일은 특별한 업무수행 없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버스 운행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원정경기가 있는 날에도 이동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원고는 비록 발병 전 12주 동안 휴일이 부족하기는 하였으나 프로 야구 비시즌 기간인 매년 11월 ~ 2월말까지는 버스운행을 거의 하지 아니한 점, ④ 프로야구 1년의 경기일정은 매년 3월 발표되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근무시간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03. 11. 1. 입사하여 발병일인 2015. 9. 30.까지 약 12년간 근무하였으므로 이러한 근무형태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52시간을 다소 초과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휴일이 다소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발병 전 4주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6분, 12주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7시간 21분이라고 주장한다(2019. 4. 9.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근무시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기는 부족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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