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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금여액 징수처분취소

2018누61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가. 주위적 청구 : 피고가 별지 보험급여징수내역표의 각 처분의 처분일자에 원고에게 한 위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나. 예비적 청구 : 피고가 별지 보험급여징수내역표의 각 처분의 처분일자에 원고에게 한 위 각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별지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순번 1, 5, 6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별지 보험급여징수내역표중 기재 순번 제1, 5, 6처분의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게 한 위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의 심판범위원고는 별지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각 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후 예비적 청구 중 별지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1, 5, 6처분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2, 3, 4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별지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1, 5, 6처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별지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1, 5, 6처분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인 무효확인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2.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별지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2, 3, 4처분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별지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1, 5, 6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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