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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61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2. 이 법원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제1심에서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망인은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함으로써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 즉 ①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망인은 휴무일을 제외한 매일 새벽 05:00부터 06:00까지 1시간씩 야간근로를 하였고, ② 망인은 2016. 8. 및 같은 해 9. 폭염과 악취 속에서도 작업시간 단축 등의 조치 없이 상당량(2016. 8.에는 1시간 당 686.94kg, 2016. 9.에는 1시간 당 607.25kg)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였으며, ③ 망인이 탑승한 수거차량의 전용 리프트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사이에 호환성이 부족해 망인이 직접 수거용기를 들어 리프트에 걸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망인의 근골격계질환이 더욱 심화되는 등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판단망인이 고령의 나이로 고온의 날씨에서 상당한 중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느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다가, 갑 제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3, 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로 인해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이 발병 전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야간근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야간근로를 한 시간은 여명이 밝아오는 05:00부터 06:00까지로 단 1시간에 불과한 점, 망인은 퇴근 시간(16:00경) 이후 잔업을 하는 일은 없었으므로 퇴근 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야간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각 38시간, 43시간 20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야간근무로써 망인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졌다고 보기 어렵다.② 2016. 8. 및 같은 해 9. 두 달간 일 최고기온이 30°C를 넘는 날이 약 27일로 상당한 고온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일 최고기온이 33°C를 넘는 날은 약 7일에 불과(8월 8, 11, 12, 13, 14, 15, 21일)하여 이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특히 위 7일 중 망인이 실제 출근한 날은 4일(8월 8, 11, 12, 13일)에 불과하고, 망인은 기온이 가장 높은 날이었던 2016. 8. 15.(일 최고기온 34.4°C)을 전·후로 3일간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③ 원고는 위와 같이 망인이 수거용기를 직접 들어 리프트에 걸어 놓아야 했으므로 망인의 근골격계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7, 8호증의 각 영상 및 기재만으로는 수거차량과 수거용기의 호환성이 떨어진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순간적으로 수거용기를 직접 들어 리프트에 걸어 놓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망인의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기왕증)이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는 원인이 된다거나,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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