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61842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금형조립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자발성 뇌실질 출혈 및 뇌간마비가 나타나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망인이 사용한 화학물질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금형가공물을 조립하여 금형을 완성시키는 조립파트에서 근무하였는데, 조립파트에는 세척, 사상 등의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나) 세척작업은 천 공정을 마친 금형가공물에 묻어 있는 절삭유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통상 2차에 걸쳐 세척을 하는데, 1차 세척은 분사기에 세척액을 넣고 분사하는 것으로 1회 세척에 약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망인은 하루 평균 1차 세척을 2~3차례 수행하였는데, 입사 후 초반에는 1차 세척에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하였고, 2012년경부터는 1차 세척에 에나멜 시너를 사용하였다. 에나멜 시너에는 벤젠이 함유되어 있다.다) 조립작업은 금형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필요시 부품을 가공하는 작업으로, 전체 근무시간 중 10%가 이 작업에 소요되었다. 조립작업 중 선반·밀링 작업 시에는 소형 용기에 담긴 절삭유를 수작업으로 뿌려가며 가공하고, 습식 평면연마작업에서는 절삭유가 순환하며 자동으로 절삭면에 분사되면서 가공한다.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3월경 이후부터 수용성 절삭유인 ZUBORA 10 S PLUS NL, W-100S를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벌크시료 분석결과 ZUBORA 10 S PLUS NL에는 0.003%, W-100S에는 0.009%의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되어 있었다.라)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이전의 근무지에서도 이 사건 회사에서의 작업과 동일한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이 이전에 근무한 업체들은 폐쇄되거나 이전하여 당시 사용된 화학물질의 종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망인은 그 무렵 세척액으로 주로 톨루엔, 크실렌, 시너 등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마) ○○○○○○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 중 유해인자 노출평가는 아래와 같다.○ ○○○○○○연구원은 ○○○○○○○○○○에서 보유하고 있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하여, 망인이 1999. 7.부터 14년 5개월 동안 세척제와 절삭유를 사용함으로써 노출되었을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의 누적노출량을 추정하였다.○ ○○○○○○연구원은 1999. 7.부터 2013. 12.까지 에나멜 시너 등을 사용하여 세척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2007. 10.부터 2011년까지 약 4년 동안은 트리클로로에틸렌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벤젠에 노출된 기간을 10년 5개월로 보았다. 망인의 위 기간 동안 벤젠 누적노출량은 0.824ppm·년(0.011~3.445ppm·년)이다.○ ○○○○○○연구원은 1999. 7.부터 2013. 12.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회사에서 비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한 2007. 10.부터 2012. 3.까지 4년 5개월의 기간을 제외한 10년 동안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다고 보았다. 망인의 위 기간 동안 포름알데히드 누적노출량은 140ppm·시(47~587ppm·시)이다.2) 망인의 업무환경 및 업무량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세척작업을 실시한 옥내 작업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역학조사 당시의 가공라인에는 건식 평면연마기에 측방형 외부식 후드의 국소배기장치만 설치되어 있을 뿐 이 외 절삭가공 설비에는 금속가공유 및 분진을 포집하기 위한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나) 망인은 업무를 수행할 때 면 마스크와 면장갑을 착용하였을 뿐 방독 또는 방진마스크 등의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망인은 면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세척제를 걸레에 묻혀 닦았는데 그 과정에서 면장갑이 젖기도 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2년까지는 주 6일 주간근무, 2013년부터는 주 5일 주간근무가 원칙이었고,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통상 08:30경부터 17:30경까지였지만 야근이 잦아 20:00경까지 근무하는 날도 많았으며, 토요일에는 08:30경부터 15:30경 또는 17:30경까지 근무하였다. 점심시간은 1시간, 저녁시간은 30분이었고, 오전 및 오후에 각 10분씩의 휴게시간이 있었다.라) 망인의 근무일지에는 망인이 2013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평일에는 대부분 정규 근무시간 후에도 추가로 직업을 하였고, 토요일에 출근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철야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신장 약 175.2cm, 체중 약 79.8kg의 남성으로, 이 사건 발병 당시 37세였고, 사망 당시 41세였다.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가족력이 없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치주염 외에 특별히 질환을 앓은 적이 없다.다) 망인은 종전에는 하루에 반 갑 정도 흡연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4년 정도 전부터 금연하였고. 술은 1주에 1~2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라)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대부분 빈혈, 백혈구의 증가 또는 감소, 그리고 혈소판 감소에 기인한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를 보면, 망인의 혈액 검사결과 혈색소 수치(정상A 범위 수치 13g/㎗~16.5g/㎗, 정상B 범위 수치 12g/㎗~12.9g/㎗)가 2011년도에는 15.1g/㎗, 2012년도에는 14.4g/㎗로 점차 낮아지다가 2013년도에는 11.4g/㎗로 정상수치 이하로 떨어졌다.4) 의학적 소견 등가) ○○○○○○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의 주요 내용○ ○○○연구소는 벤젠, 포름알데히드가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 충분한 역학적 근거가 있는 인자라고 발표하였다.○ 벤젠 노출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벤젠의 대사물질이 혈구모세포 수준에서 다양한 유전독성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조혈기계 암에서 발현되는 것과 동일한 염색체 변화를 발생시킨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노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낮은 누적노출수준에서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증가하였다.○ 포름알데히드 노출과 백혈병- 방부처리 근로자, 해부학자 및 병리학자 등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는 전문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백혈병 상대위험도가 증가되어 있었다.○ 근로자가 14년 5개월 동안 금형제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0.824ppm·년(0.011~3.445ppm·년)으로, 포름알데히드의 누적노출량은 140ppm·시(47~587ppm·시)로 추정한다. 복합요인을 고려하여도 관련성을 인정하기엔 낮은 수준이다.나) ○○○○○○의학회의 의학적 소견○ ○○○연구소에서는 백혈병을 일으키는 인체발암성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발암물질로 벤젠, 포름알데히드를 발표하였음○ 포름알데히드의 노출과 백혈병(특히 골수성 백혈병)의 발생 사이에 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들도 있음○ ○○○○○○연구원이 추정한 누적노출량은 노출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반영하고 평균치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의무기록사본 (갑 제7. 26. 28호증) , 입·통원 확인서(갑 제27호증).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갑 제16, 34호증), 사망진단서(갑 제8호증), ○○○○○○연구원 역학조사보고서(갑 제11호증) 등을 토대로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망인이 벤젠 및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것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기여할 수는 있음다) ○○대학교 혈액종양내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조혈기계 악성질환이나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음○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다른 암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백혈병의 원인 중 하나인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 치료를 받거나, 고혈압 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의 조직병리진단보고서 및 검사결과보고서(갑 제28호증)에 '망인의 뇌실질내 출혈로 인한 혈종에서 백혈병 세포가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음○ 혈종에서 일반적인 백혈구가 아닌 백혈구 모세포 즉 과거력과 비추어 백혈병 세포라고 추정할 수 있는 세포들이 상당히 침윤해 있는 것으로 볼 때, 백혈병 세포가 중추 신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백혈병 세포가 중추 신경계를 침범한 것이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에 충분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사료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7, 갑 제16, 17, 3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및 ○○○○○○의학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바,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인 벤젠과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된 세척액과 절삭유를 사용하였다. 망인은 특별한 보호장구 없이 면마스크와 면장갑을 착용한 채 세척액과 절삭유가 분사되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세척액을 걸레에 묻혀 사용하였으므로, 호흡기와 피부를 통하여 발암물질에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고 보인다.(2) 망인은 2007. 10. 22.부터 2013. 12. 6.까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매일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동안 세척작업을 하였고, 2012. 3.부터 2013. 12. 6.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거의 매일 가공작업을 하였으므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은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된 절삭유로 가공작업을 한 지 약 1년 8개월 만인 2013. 11. 14.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망인의 혈색소 수치가 정상수치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절삭유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가 직접적으로 또는 세척액에 포함된 벤젠과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4) 이 사건 회사 이전의 근무지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과거에 금형세척 시 에나멜 시너가 많이 사용되었고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회사 이전의 근무지에서 에나멜 시너를 세척액으로 사용하였다는 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5) ○○○○○○연구원이 이 사건 회사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이전의 근무지에서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였던 기간을 모두 합하여 그 기간 동안 망인이 벤젠에 노출된 누적노출량을 추산한 결과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연구원이 추정한 망인의 벤젠 누적노출량은 0.824ppm·년이다.한편 구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1ppm 이상 농도의 벤젠이 1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 노출량이 10ppm·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노출정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ppm·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한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 3항 및 [별표 3]의 제10항 차목).그런데 위 [별표 3]이 규정하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별표 3]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하여 백혈병 등 조혈기관계통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따라서 망인의 벤젠 누적노출량 수치가 위[별표 3]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6) 망인의 벤젠 누적노출량 수치와 [별표 3]이 정한 기준의 차이가 크지 않고, 벤젠은 낮은 누적노출수준에도 백혈병 발병률이 증가하며, 앞서 본 망인의 업무 환경과 벤젠에 노출된 시간을 고려하면, 망인이 업무 수행 중 벤젠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7) 망인은 31세의 젊은 나이에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당시 매우 건강한 상태였는데, 입사한 지 약 6년 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망인에게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가족력과 기타 질병 및 위험요인이 없었다.나)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1) 망인의 뇌실질내 출혈로 인한 혈종에서 백혈병 세포가 발견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백혈병 세포가 중추 신경계를 침범하여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때로부터 약 4년 만에 만 4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이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한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 외에 뇌실질내 출혈을 야기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발생한 뇌실질내 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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