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623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제1심은 망인이 총 3년 이상 흡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흡연력에 관하여 실수로 30갑년이라고 잘못 표기한 것만을 근거로 망인의 흡연력이 그와 같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또한 제1심에서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심장내과 의사의 견해에 따르면 심장질환이 사망의 주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고령과 복합적으로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큰데, 위와 같이 잘못 판단된 흡연력을 배제할 경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주발생원인 역시 진폐증으로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나. 판단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2012. 7. 15. 작성된 망인의 ○○○○병원 입원기록지에는 흡연력으로 "Smoking 30 pack * years"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2. 2. 27. 작성된 망인의 ○○○○병원 의무기록지에는 망인을 진료한 의사가 병력란에 "Smoking : 4 Mo 전 stopped"라고 기재한 내용이 있으며 당시 망인은 64세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망인이 2011. 3. 2. 건강검진 당시 과거 흡연력에 대하여 "총 3년, 하루 20개비"라고 답변하였고, 2012. 7. 15. 작성된 ○○○○병원 환자간호력에는 망인의 딸이 망인의 흡연력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그 이전 약 30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흡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설령 망인의 흡연기간이 위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②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심장내과 의사 소외1이 "망인의 사망장소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 요양병원의 진료기록상 심부전증을 증명할 제대로 된 검사가 없어 심부전증이 있었는지는 확증할 수 없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동의하나, 선행사인으로 기재된 심부전증에는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2은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심장기능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 그 시점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심부전보다 선행된 것으로 보인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심부전이 동시에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망인은 2007. 9.경부터 사망 직전인 2017. 1.경까지 거의 매월 총 100회 이상 '상세불명의 심장기능상실(심부전)'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사망 당시 망인을 진료한 주치의도 사망진단서의 선행사인으로 '심부전'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의학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심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3는 "망인의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흉부 방사선영상에 의하면, 해당 기간 동안 망인의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고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악화된 소견도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망인은 사망 당시 89세의 고령으로 한국인 남성의 평균예상수명을 훨씬 넘은 나이였다.감정의 소외1은 "망인의 진폐증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있으나 그 외 망인의 생활습관(흡연)과 고령의 나이에 동반된 자연경과적 쇠약함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감정의 소외2은 "망인의 흡연력을 바탕으로 보면 일반 인구에 비해 심부전 발생 위험이 21.9배이고, 고령은 심부전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망의 주요 원인은 이들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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