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누625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결정 및 장해연금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며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4행의 '위 의학적 진단에서는 보는 것처럼'을 '위 의학적 진단에서 보는 것처럼'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추가로 판단하는 부분]가. 원고의 주장 요지① 피고는 장해등급 판정 기준과 관련하여 원고의 장해상태가 수시 간병이 필요한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지, 수시 간병이 필요 없는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별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0조의 처분기준 설정 및 공표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피고의 간병급여 지급기준에 의하면 상시 간병급여는 1일 41,170원, 수시 간병급여는 1일 27,450원으로 정하여져 있는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에 따른 비정규직 여성 시간당 임금액이 10,930원을 고려하면 상시 간병급여는 약 4시간분, 수시 간병급여는 약 2.5시간분의 비정규직 여성임금에 해당하고, 원고의 장해상태는 하루 3시간 이상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수시 간병이 필요한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우선 피고가 장해등급 판정 기준의 설정 및 공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서는 원고의 장해와 같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와 관련한 장해등급의 기준에 대하여 장해 1 내지 5급, 7급, 12급, 14급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구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처분기준 설정 및 공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피고의 간병급여 지급기준을 들어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및 방법, 지급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7에서 장해등급 판정 기준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장해공급 판정을 전제로 정해진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장해등급 판정이 간병급여에 우선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간병급여 지급액수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역산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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