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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627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 6면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위 약정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일용직 근로계약 내지 노무도급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 9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을 제4, 7, 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1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 원고 사이에 '○○○○은 원고의 부상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최초요양신청 등에 필요한 진술, 자료제공 등 제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 각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소외1의 문답서(갑 제8호증) 및 진술서(갑 제9호증)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오히려 소외1는 그 이후 원고가 소외1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본인은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5. 7. 25.부터 2015. 7. 30.까지 6일, 장비대를 포함하여 공사대금 550만 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중략) 본인은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사이에 조립식 판넬의 조립·시공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1 측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개별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정산하여 주지 못하고 있었던 특별한 사정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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