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629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는, 갑 제5, 7, 8호증에 따라 휴일 등을 제외하고 망인 근무일의 평균 근무시간을 추정하면 사망 전 3개월 1주 평균 48.4시간, 사망 전 6개월 1주 평균 50.4시간, 사망 전 1년 1주 평균 49.4시간으로 산정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망인의 과로와 급성 심근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고시(2017-117호, 2017. 12. 29. 시행) 제1호 다목 1), 2)의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초과하는 경우]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1호 다목 3)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망인이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가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이를 정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함께 고려하면 여전히 망인의 과로와 급성 심근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8누629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