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8누631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51051,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이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8호증)를 보태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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