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연금일수조정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2018누635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4. 원고에게 한 장애보상연금일수조정처분 및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4. 원고에게 한 장애보상연금일수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원고는 위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취소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장해보상연금일수조정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항소한 범위에 따라 제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일수조정처분 취소 청구에 한정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2.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해당 부분(제2면 제3행 내지 제3면 제3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3.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어디를 보더라도 일반장해보상연금과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장해등급 1급의 연금일수인 329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장해보상연금과 진폐보상연금의 조정 및 그 방법에 관한 규정도 없고, 이를 규정한 피고의 일반장해보상연금과 진폐보상연금조정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으로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정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은 휴업급여의 성격이 강하므로 기초연금은 그대로 두고 일반장해보상연금과 진폐장해연금 사이에서만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는 진폐보상연금 전부와 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처분은 위법하다.4. 관계 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해당 부분(제3면 제20행 및 별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5. 판단아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0행 "것임을"을 "것인 점, 진폐보상연금을 최초로 도입한 산재보험법 부칙(2010. 5. 20.) 제2조 제1항은 진폐보상연금에 관한 개정규정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2조 제3항은 위 개정규정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요양급여를 받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4면 제2행 내지 제7면 제5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6.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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