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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636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2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4쪽 8행의 “속목”을 “손목"으로 각 고쳐 쓰고, 제1심판결 제5쪽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절차를 진행한 ㅇㅇ대학교 ㅇㅇ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ㅇㅇㅇ은 당심의 사실조회 촉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고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로는 혈관운동이상(피부온도 비대칭)을 검사하는 체열검사, 골이영양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3상골스캔 검사,신경손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근전도 검사, 통증을 담당하는 가는 신경의 손상 가능성을 교감신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감신경 검사(피부저항검사),QSART 검사, 그밖에 단순엑스레이, CT, MRI 등의 영상학적 검사 등이 있다.- 원고에 대해서는 자율신경검사, 3상골스캔 검사, 체열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근전도 검사는 원고가 거부했거나 사정에 의해 받지 않았다. 자율신경검사 결과‘Sympathetic skin test상 sympathetic cholinergic dysfunction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3상골스캔 검사 결과 ‘no definite evidence of CRPS', 체열검사 결과 ’좌우 손의 온도 차이가 6.89도까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감정인은 이러한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에 대한 ㅇㅇ대학교 의무기록지상의 검사결과도 감정을 위해 참조하였다.다만 CRPS와 연관된 증상과 징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이전에는 진단기준을 만족했던 환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CRPS와 연관된 증상이 지속되나 CRPS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CRPS-NOS(Not Otherwise Specified)로 분류하기도 한다. 장애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신체감정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장애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당시는 사고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으로 사고와 연관된손상에 대해 회복할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정형외과적 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사고와 관련된 부상에 대해 더 이상의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ㅇㅇ대학교병원 의사 ㅇㅇㅇ이 작성한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갑 제4, 6호증)를 제출하였는바, 위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에는 원고가 현재까지도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치료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ㅇㅇ대학교 ㅇㅇ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ㅇㅇㅇ의 제1심 신체감정결과 및 당심 사실조회 내용에 어긋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거친 자문의사회의 소속 자문의사들의 심의소견과도 배치되는 것인데다가, 원고를 직접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가 작성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1판사판사2판사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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