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누64407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 20.에 당한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입은 우측 하지 비골근위부 골절, 우측 하퇴부 심비골신경손상, 우측 비골경부 아래에서의 천비골신경손상, 우측 내측비복근 근육손상 등의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2017. 8.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오른쪽 발목관절과 엄지발가락에 운동제한과 통증이 남았다면서 2017. 9.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10. 10.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준용 제11급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 제12급 제10호(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이 60도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 제12급 제14호(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이 중족지관절과 지관절 모두 0도로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 동통: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 최종: 준용 제11급(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운동범위의 4분의 3이상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는 장해이므로, 위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제12급 제14호)와 동통(제14급 제10호)과 조정하면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이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장해가 같은 별표 제12급 제10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조정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준용 제11급이라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쟁점의 정리원고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가 위 별표 제12급, 동통이 위 별표 제14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별표 제8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별표 제12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에 관하여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다. 의학적 소견1) 2017. 9. 4. 원고 주치의 소견(소외1 정형외과)○ 장해상태: 오른쪽 발목관절부에 심한 운동제한 소견이 잔존하고 있음(2017. 4. 4. 근전도검사상 중증 우측 비골경부 아래에서의 천비골신경손상, 중증 우측 하퇴부 심비골신경손상, 중증 우측 내측 비복근 근육손상의 소견이 있음)○ 향후 단기간(6개월) 이내 악화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소견: 없음○ 오른쪽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정상 110도): 배굴 -5도, 척굴 20도, 내번 5도, 외번 0도(합계 20도)2) 2017. 9. 15. 피고 ○○병원 소견○ 오른쪽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정상 110도): 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10도, 외번 5도(합계 35도)3) 2017. 9. 27. 피고 ○○○○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우 하지 압궤손상으로 연부조직 유착 및 신경 손상 등으로 인하여 오른쪽 발목관절의 경도의 운동 제한 관찰됨○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범위(정상 110도): 배굴 -10도, 척굴 30도, 내번 20도, 외번 20도(합계 60도)4) 제1심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체감정일 2018. 4. 6.)○ 원고에 대한 근전도검사 결과의 상병: 우측 표재 비골신경병증, 심부 비골신경병증, 비복신경병증○ 원고의 현재 오른쪽 발목관절 부위에 대한 자각증상: 오른쪽 발목관절 운동제한으로 보행에 불편감 및 우측 족부 저린감○ 원고의 현재 오른쪽 발목관절 부위에 대한 타각적 증상: 오른쪽 발목관절 운동 범위 감소○ 오른쪽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 배굴 0도, 척굴 0도, 내번 0도, 외번 0도(합계 0도)5) 이 법원의 ○○○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신체 감정시 본원 재활의학과에 의뢰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상 우측 발목의 능동적 운동은 배굴, 척굴, 내번, 외번 모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됨○ 원고의 오른쪽 발목이 완전 강직이 될 만한 원인: 우측 표재 비골신경 및 심부 비골신경 손상과 우하지 다발성 근육 파열 및 슬와동맥 혈관손상으로 인한 근육의 구축 및 유착 등이 발목 강직의 원인으로 추정됨○ 원고 주치의가 2017. 9.경 측정한 원고의 발목 운동범위(20도)보다 약 9개월 후인 2018. 6.경 감정인이 측정한 수치가 더 악화된 원인: 수상 후 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원고는 수상 시 다발성 근육 파열, 골절, 혈관손상, 신경손상 등 복합적인 손상으로 인해 신경손상뿐만 아니라 근육의 구축과 유착의 진행, 기브스 고정 기간, 관절 운동 향상을 위한 운동치료의 정도 등이 관절 운동의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이 원고의 관절 운동 악화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됨○ 원고의 발목 운동범위가 피고 자문의, 원고 주치의 등 각 소견의 차이가 나는 이유: 관절 운동 범위 측정 시 측정자간 측정방법(예: 각도 측정을 위한 기준선 설정의 차이)의 차이, 측정 시점별 피검자의 관절 상태 변화, 능동 각도 측정 시 피검자의 심인성 요인 등이 측정자간 측정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목관절 운동범위 악화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발목 운동범위가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과는 아님. 하지만 수상 후 관절 운동범위의 경과에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복합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5] 규정에 의하면, 다리에 관하여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는 경우이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는 경우이며,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8급,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0급,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된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은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쪽 하퇴부 전면 및 후면의 근육과 미골 신경의 손상이 있어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한데, 원고 주치의 및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가 각각 20도, 0도로 정상운동범위인 110도에 비하여 3/4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된 제12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상해등급이 제12급을 넘어 제8급에 이른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통상 주치의는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을 신뢰하고 이를 치료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장해의 정도와 그 등급에 있어 환자가 이야기하는대로 유리한 진단을 하는 경향이 있어 다른 객관적·구체적 증거 없이 원고 주치의의 위 소견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②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 능동운동범위는 2017. 9. 4. 원고 주치의 진단 당시 20도(배굴 -5도, 척굴 20도, 내번 5도, 외번 0도), 2017. 9. 15. 피고 ○○병원 진단 당시 35도(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10도, 외번 5도), 2017. 9. 27. 피고 ○○○○본부 통함심사회의 심사 당시 60도(배굴 -10도, 척굴 30도, 내번 20도, 외번 20도)로 그 증상이 호전되다가, 2018. 4. 6.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 0도로 그 증상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측정되었다.그런데 원고 주치의가 위 진단 당시 '향후 단기간(6개월) 내 악화 또는 재발 가능성은 없음'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의 역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발목 운동범위가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과는 아님'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 능동운동범위는 원고의 주치의의 최초 진단 당시보다도 훨씬 증상이 악화된 완전 강직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증상의 급격하고 극심한 악화를 설명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별달리 설득력있는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③ 또한 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피측정인의 의도, 측정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 측정시마다 측정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평가 과정에서 피측정인의 심인성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④ 장해등급 판정은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은 원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시점인 2017. 8. 31.로부터 약 7개월 이상 경과한 2018. 4. 6. 이루어졌고,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증상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위 증상 악화가 치료 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⑤ 이 법원은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를 다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병원의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고 그 이후 변론기일에도 거듭 출석하지 아니하여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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