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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645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5행의 "보이는 바" 다음에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운행한 '대전, 안양, 부천'의 노선은 6개 코스(㉠ 1코스 대전-부천-대전-고양-대전, ㉡ 2코스 대전-안양-대전-안양-대전-안양, ㉢ 3코스 안양-대전-부천-대전-부천, ㉣ 4코스 부천-대전-부천-대전-부천, ㉤ 5코스 부천-대전-부천-대전, ㉥ 6코스 유성-부천-유성, 대전-안양-대전)로 구분되고, 대전에서 3회, 부천에서 2회, 안양에서 1회 각 숙박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운전자와 배차 담당자가 협의하여 근무일 등을 정하고 그 운행 일정표(코스표)가 사전에 운전자에게 배포되어 자신의 근무일, 출발시간, 운행지역, 외지 숙박 여부 등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운행을 개시한 지 20여 년이 된 노선으로, 원고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그 운행 일정표의 순번에 따라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운행하는 형태로 주기적·반복적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운행 일정표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일 2코스를 운행하고 안양에서 숙박한 것은 소외 회사 소속 고속버스 운전기사로의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하고, 7면 16, 17행의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다음에 "[한편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은 "회사는 전 조합원에 대하여 각 노선 한 편도 운행 시마다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단, '운행 전, 후 사이의 시간'은 휴게시간이다(제37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규정의 단서에 따른 휴게시간은, 위 각 코스에서 정한 운행 중에 있는 등 운전자의 당일 운행 업무가 종료되기 이전의 '운행 전, 후 사이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2코스의 운행을 마치고 퇴근한 이후 다음날 3코스의 운행이 다시 개시되기까지의 시간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파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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