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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누64551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8.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조정 제11급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1) 원고원고의 기존 장해부위인 우측 견관절 부위와 신규 장해부위인 좌측 견관절 부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상 다른 장해부위에 해당한다. 또한 기존 장해인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이하 '기존 장해'라 한다)과 신규 장해인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이하 '신규 장해'라 한다)은 그 진단일도 다르고, 신규 장해는 기존 장해의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새로이 진단된 장해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단순한 추가상병도 아니다. 원고의 이 사건 신규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에 의한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로 인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에서 기존 장해로 인한 장해보상일시금을 뺀 나머지 장해보상일시금이 신규 장해만의 발생으로 인한 장해보상일시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규 장해만의 발생으로 인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원고의 위 주장은 신규 장해가 기존 장해와는 무관한 새로운 장해임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입은 신규 장해는 기존 장해와 재해발생의 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단순한 추가상병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은 장해부위(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 및 장해계열(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별로 판정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가 각각 다른 장해부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2)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신규 장해가 기존 장해와는 다른 재해원인으로 발생된 장해인지 아니면 기존 장해와 동일한 재해원인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가상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전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4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이 적용되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해 조정된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에서 기존 장해의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나머지 장해보상일시금이 신규 장해만 발생한 경우의 장해보상일시금보다 적어 신규 장해만 발생한 경우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에, 후자에 해당하면,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조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에서 이미 지급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3) 원고의 신규 장해가 기존 재해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가상병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새로운 원인으로 발생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인정사실(1) 원고는 2006. 4.경 ○○○○○ 주식회사 부산서비스센터에 입사하여 자동차 수리 판금반에서 차량 부품 교환 및 조립, 탈착, 판금원형, 판금 절단, 드릴, 브러쉬, 그라인더, 용접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2) 원고는 2016. 2. 13.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2016. 8. 9. 요양기간을 2016. 2. 13. ~ 2016. 12. 1.까지로 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3) 피고는 원고의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보아 장해보상일시금 22,524,370원(≒ 146,262원 17전 × 제12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 수 154일)의 지급을 결정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수령하였다.(4) 원고는 기존 장해에 대한 요양종결 후인 2016. 12. 2. 업무에 복귀하여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2. 11. ○○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2017. 11. 9. 요양기간을 2017. 2. 11. ~ 2018. 2. 14.까지로 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5) 피고는 2018. 4. 6. 원고의 신규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12급 제9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제12급 제9호)과의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1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원고의 신규 장해가 추가상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에서 기존 장해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뺀 나머지 장해보상일시금 10,200,850원?≒154,558원 4전 × 66일(= 제11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220일 - 제12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154일)?을 결정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수령하였다.(6)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 13.부터 2014. 6. 23까지 어깨 부분의 근육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원고를 진료한 ○ 종합병원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21.에는 우측 견부 통증, 관절운동제한과 좌측 견부 대결절부 압통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4년 무렵에는 양쪽 견부에 극상건염, 충돌증후군의 증상이 있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구체적 판단(1)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기존 장해로 인한 요양종결일인 2016. 12. 1.로부터 불과 2개월 10일 정도 지난 2017. 2. 11. 신규 장해로 진단을 받은 점, ② 원고는 기존 장해로 진단되기 이전에 이미 좌측 견관절에 대한 치료도 받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기존 장해로 인한 요양종결 후에 맡은 업무는 기존에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와 동일하였고, 특별히 좌측 견관절 부위에 신규 장해를 일으킬 만한 사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는 모두 원고가 오랫동안 차량 부품 교환 및 조립, 탈착, 판금원형, 판금 절단, 드릴, 브러쉬, 그라인더,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입은 것으로 원고의 신규 장해는 기존 장해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된 추가상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원고는 산재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요양 중'에 발생된 상병임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의 신규 장해는 기존 장해에 대한 요양종결 후에 발생된 것으로 추가상병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상병 인정의 요건인 '요양 중'의 의미는 요양이 승인된 기간 내로 꼭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요양이 승인된 상병의 원인이 된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에 대한 요양의 필요가 있는 기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기존 장해에 대한 요양종료일인 2016. 12. 1.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신규 장해로 인하여 여전히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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