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불승인처분 및 부지급결정 취소청구
2018누648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58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게 한 망 권오정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4면 5행과 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미국 암등록결과에 따르면 교모세포종은 19세 미만에서는 흔하지 않으며, 이후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5-84세 때 최고에 달한다. 연령의 중위값은 64세이다. ○ 위 미국 연구결과에 근거하면 교모세포종은 30대에서는 약 10만 명당 1-2명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교모세포종 발병 관련된 유전적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고들이 있다. ○ 이전에 방사선 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 교모세포종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알러지, 아토피 질환, 소염제 복용 등이 발생 위험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흡연, 음주, 식이와 관련 있다는 확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으며, 휴대폰 사용과의 연관성도 아직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업과 관련된 요인들은 아직 연관성이 확실히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화학물질로는 염화비닐, 포름알데히드, 유기용제, 납이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물리적 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 전자파가 관련이 있다고보고되고 있다. 직업으로는 농민, 소방관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산업으로는 석유정제업, 석유화학, 합성고무, 핵연료 산업 등이 관련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정리하자면, 방사선 노출, 유전적 요인이 교모세포종 발생을 유발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방사선 노출의 경우, 방사선 치료 후 교모세포종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일하는 중에도 고농도 피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예를 들어 비파괴 검사), 방사선노출 작업도 위험요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2011년경 휴대전화를 “발암 가능 물질”인 2B로 분류하였다. ○ 과로와 스트레스는 신체의 항상성을 저해하여,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개연성은 있으나, 아직까지 교모세포종 발생을 유발을 증가 시켰다는 과학적 근거는 미약하다. 휴대전화 사용도 교모세포종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이 또한 아직까지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대학교병원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 환자는 2013년 2월 4일 본원에서 개두술하여 좌측 두정부 교모세포종으로 진단받고 수술후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는 연고지 관계로 ○○○병원에서 받기로 하고 퇴원함. ○ 교모세포종은 병기를 나누는 암이 아님. 다만 뇌교종의 악성도를 판정하는 세계보건기구의 등급상 4등급 교종에 해당하는 악성 종양임. ○ 교모세포종은 4등급 교종으로 뇌에서 발생하는 악성도가 가장 높은 종양에 해당되었음. ○ 수술과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를 하면 생존기간이 진단일로부터 약 16~18개월로 알려져 있지만 적극적인 검사와 표준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잘 받은 경우 5년 생존율도 약20%에 달하며 개인적인 경험으론 10년 이상 장기생존하는 환자들도 5% 정도 됨. ○ 완치 확률은 0%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3년 혹은 5년 생존율이 약 20% 정도될 것으로 볼 수 있음.』 ○ 4면 하단 3행에서 5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설령망인이 ○○○○○○○○에서 신규입주단지 입주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자주연장 근로를 하는 등 다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원인들의 입주, 하자 등의 상담, 접수,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느정도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과다한전화업무로 인하여 교모세포종이 발병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망인의 교모세포종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과다한 전화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 』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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