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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8누657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5행 내지 제10행의 괄호 부분(제3면 제5행 "(원고는"부터 제10행 "어렵다)"까지)의 기재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2행, 제13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고용주이자 원고의 매형인 소외1 및 원고의 누나인 법정대리인1의 휴일 식당 결제내역 등을 근거로 원고가 소외1의 차를 타고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도 출근하여 원고의 1주 근로시간이 71시간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 내지 14호증,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① 소외1, 법정대리인1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갑 제11 내지 13호증)과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갑 제14호 증)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예컨대, 원고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5. 24.(일), 2015. 5. 25.(월, 석가탄신일), 2015. 6. 20.(토)에 소외1 또는 법정대리인1가 이 사건 회사 근처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존재하나, 다른 한편 원고가 2015. 5. 24.과 2015. 5. 25. 강원도 문막에서, 2015. 6. 20. 경기도 여주에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존재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외1과 법정대리인1의 카드이용내역이 원고가 휴일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 내역(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약 3개월 전부터 격주 토요일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이는 이 사건 회사의 격주 토요일 근무 방침과 일치한다), 원고가 근무하는 토요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근무하지 아니하는 토요일에만 대중교통이 아닌 소외1의 차를 타고 출근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소외1, 소외2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내용도 '원고가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하고 피로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원고가 항상 늦게까지 작업하고 휴일에도 근무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등의 다소 추상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위 각 사실확인서가 원고와의 친분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5행 중 "보기 어렵고," 다음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기간, 업무에 대한 이해도 등에 비추어 볼 때"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9행, 제4면 제19행, 제7면 제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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