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65783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 2쪽 3행의 "이하" 왼쪽에 "사망 당시 만 54세,"를 추가한다.○ 2쪽 아래에서 3행의 "을 제3호증"을 "을 제3, 6호증"으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10행의 "장시간 비행으로"를 "장시간 비행 등 과도한 이 사건 연수 일정으로"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5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라) 한편 망인은 비행기를 탄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연수를 위하여 출국하기 전까지 해외로 출국한 적은 없다. 】○ 4쪽 마지막 행의 "심잠병"을 "심장병"으로 고친다.○ 6쪽 아래에서 3~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이 괌에서 발견될 당시 거품과 같은 침을 흘리고 있었고 입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다면 뇌전증 발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뇌전증 발작이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나 전적으로 뇌전증 발작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뇌전증 환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수면부족이나 피곤함,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연수 일정은 망인에게 일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연수 일정으로 망인이 수면 중에 뇌전증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다.○ 뇌전증 발작이 일어날 경우 혀를 깨물 수도 있고 기도확보가 안 될 수도 있으며 과호흡, 혈압 상승도 가능하다. 또한 넘어지면서 2차적으로 신체에 손상이 가해질 수도 있다. 】○ 10쪽 아래에서 3행의 첫 번째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두 번째 "이 법원"을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으로 각 고친다.○ 10쪽 마지막 행부터 14쪽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판단1)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1)항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를 원인으로 심근경색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호 가목에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항의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판단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연수와 망인의 사망 간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 사건 연수 전 약 20년간 기저질환으로 뇌전증을 앓고 있었던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5 내지 2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증인 소외3의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연수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관상동맥경화증과 고지혈증을 갖고 있던 망인은 뇌전증 전신발작을 일으켰고, 그에 따라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여 심장 이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연수로 인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연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연수는 생산성 증진을 위한 해외연수로서, ○○○○조합중앙회에서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위로, 휴식차원에서 실시된 연수이다.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연수에 참여하기를 원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연수는 향후 업무의 향상성을 위하여 ○○○○조합중앙회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기획된 점, △ 처음부터 망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연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조합중앙회에서 망인이 그동안 이러한 연수혜택을 받지 않았고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아 망인에게 이 사건 연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문의한 점, △ 이 사건 연수일정에 업무와 관련된 일정이 없고 휴식 및 관광 일정으로 기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연수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별도로 연차를 사용해야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연수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써 같은 기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수는 업무 중 일부로 볼 수 있다.◎ 망인은 약 20년간 기저질환인 뇌전증을 치료하고 있었던 50대 중반의 사람으로, 평소 7시 무렵 집에서 출발하여 근무한 후 18시 무렵 퇴근하여 22시 무렵 취침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약 30년간 지속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뇌전증을 앓고 있던 망인에게는 수면의 양과 질, 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 생활리듬의 균형 조절 등이 중요한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연수 일정상 망인은 평소 생활리듬과 달리 새벽까지 활동하여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으며 극심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심장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망인은 이 사건 연수가 있기 전까지 해외를 나가 본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장시간 비행기를 탑승한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첫 해외연수에 따른 수면부족, 피로, 긴장, 흥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은 이 사건 연수를 위하여 2015. 11. 23. 오전 10시 무렵 집에서 출발한 이후 ○○○○에서 ○○○○까지 비행기를 탔고, ○○○○에서 ○○○○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며, ○○○○공항에서 일정시간 대기 후 비행기를 이용하여 한국 시간으로 자정 무렵(한국보다 1시간 빠른 괌 현지 시간으로 다음 날 새벽 1시 무렵) 괌 공항에 도착하였고,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30분 무렵(괌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 30분 무렵) 괌의 호텔에 투숙함으로써 약 16시간의 일정을 소화한 점, △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연수에 참여하였던 이 법원의 증인 소외2은 이 사건 연수 첫 번째 날에도 평상시처럼 새벽 6시 30분 무렵 기상하였고, 가는 일정동안 잠깐씩 휴식한 시간밖에 없어 피곤하여 호텔 객실을 배정받은 후 바로 취침하였으며, 평소보다 늦게 취침한 편이었는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망인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연수에 참여하였던 소외4도 망인이 평소와 달리 말수도 적고 힘들어 보였고, 특히 ○○○○공항에서 대기하는 동안 유난히 피곤해 보였으며, 망인이 호텔 객실을 배정받은 후 피곤하다면서 먼저 방에 들어갔는데, 특별한 지병이 없는 자신도 힘들었으므로 뇌전증이 있는 망인은 더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연수일정이 미리 고지되었다고는 하나, 해외여행이 처음이었던 망인은 그 일정상의 피로도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쉽게 예측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여, 망인의 근무 여건에 있어 이 사건 연수일정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뇌전증 환자의 경우 급격한 스트레스, 생활환경변화, 수면부족 등에 갑자기 노출되었을 때 뇌전증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기내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행 후 발작 빈도가 증가할 수도 있다. 나아가 뇌전증이나 그로 인한 발작은 뇌 이외의 신체 부위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장 등 심혈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약 망인에게 심장기저질환이 있었다면 뇌전증으로 인하여 심혈관기능이 악화될 수 있으며, 망인에게 심장기저질환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일시적인 심혈관기능 저하가 뇌전증 발작으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또한 망인의 평소 뇌전증 발작 시기는 불규칙하였으나 주로 피곤할 때 발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뇌전증 발작은 주로 전신발작형태로 진행되었다.◎ △ 망인이 사망 전까지 해외여행 및 장시간 비행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해외연수를 가게 되어 수면부족, 피로, 긴장, 흥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은 호텔에서 취침하던 중 새벽에 같은 방을 사용하던 동료근로자에 의하여 침대 아래 바닥에 쓰려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던 점, △ 망인을 발견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 등을 시행하였던 호텔 직원은 '객실에 도착하였을 때 망인이 바닥에 엎드린 채로 쓰려져 있었는데, 바닥에는 피와 타액이 섞여 약간 묻어 있었고 입이 벌려져 있었으며 입가에 피와 타액이 묻어 있었고 혀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망인의 입가에 있던 피는 침대에 떨어지거나 맞아서 터진 것처럼 분출된 형태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 망인은 과로한 경우 수면 중 뇌전증 발작이 발생할 위험성을 갖고 있었고, 망인이 발견된 상태도 뇌전증 발작으로 침대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연수로 인하여 뇌전증 발작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오른심장 동맥에 작은 석회화가 있어 관상동맥경화증의 증상을 갖고 있었고, 당뇨증상과 고지혈증 증상도 갖고 있었다. 한편 장시간 비행으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으로 '고혈압성 심장병'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괌 현지병원 의사가 망인의 가족력으로 고혈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진단한 것으로서 부검 등을 통한 정확한 진단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망인의 진료 기록 등에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볼 만한 증상이 없다. 따라서 위 사망진단서의 취지는 혈압상승으로 심장에 이상이 생겨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관상동맥경화증과 고지혈증이 있던 망인은 이 사건 연수 일정에 따른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흥분 등을 겪으면서 뇌전증 전신발작을 일으켰고, 그에 따라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여 심장 이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만약 망인이 이 사건 연수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뇌전증 발작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뇌전증 발작이 발생하더라도 망인의 가족이나 동료 등에 의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연수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뇌전증 발작을 일으켰고 위와 같은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8누6578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