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659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6. 원고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2쪽 표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8)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원고는 2010. 11. 18. 위·식도 역류질환을 진단받았으나, 투여 약물이 무엇인지 기록이 없음. 골다공증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된 PPI(proton pump inhibitor)가 처방되었더라도 장기간 연속적으로 투여되지 않고 간헐적으로 투여되었다면 골다공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2015. 8. 5.자 T-score -2.6으로 기록되어 있어 Z-score 저하가 있다면 나이보다 심한 골다공증을 추정할 수 있음- 원고는 2012. 9. 21.부터 2012. 12. 27.까지 ○○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재활치료를 받았음2012. 9. 21. 휠체어 움직임 및 TLSO 보조기 착용상태2012. 9. 27. 체중 부하하지 않은 상태로 양측 하지 운동2012. 10. 28. 서기 운동 시작, 2012. 11. 26. 평행봉 하 보행 운동 시작- 원고의 흉추 1, 2번에 후경막외강에 위치한 지방덩어리에 의해 앞쪽 및 우측으로 척수 압박이 있음. 이러한 척수손상에 의한 운동제한이 골밀도 감소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음○ 15쪽 14줄의 "갑 제12호증" 부분을 "갑 제12, 16, 17호증"으로 고친다.○ 15쪽 19줄의 "확인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2010년경 실시한 종합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질환 없이 모든 지표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골다공증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11. 18. 실시한 종합건강검진에서 원고에 대한 골밀도 검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지표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원고에게 당시 골다공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6쪽 3~5줄의 "확인되었으며,… … 가능성이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확인되었다. 원고는 2013. 10. 15.부터 2014. 6. 3.까지 수회에 걸쳐 위염, 식도역류병 치료를 위하여 PPI 약물을 복용하였는바, 원고의 개인적인 질환 등으로 인하여 골다공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6쪽 11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는 '척수손상에 의한 운동제한이 골밀도 감소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나, 이는 이 사건 재해 전후의 원고의 골밀도 상태에 관한 확인 내지 분석 없이 내린 척수손상과 골밀도 감소 사이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인과관계에 관한 의견일 뿐이다. 위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골다공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2.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1판사1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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