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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65981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6.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택시기사인데, 2016. 7. 31. 04:00경 손님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올림픽대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극심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요추 염좌, 요추 제2번 방출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11.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16. 7. 30 19:20경부터 04:40경까지 계속 근무를 하여 이 사건 재해 당시 몸이 매우 경직된 상태였는데, 택시 운전 도중 순간적으로 졸음운전을 한 것을 깨닫고 놀라 힘껏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허리 부위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2016. 7. 30. 19:20부터 2016. 7. 31. 04:00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전까지 약 8시간 동안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운행한 택시의 운행그래프 분석 자료는 아래와 같다.2)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직후 바로 ○○○○○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송 직후 X-ray 촬영 검사를 받았으며, 2016. 8. 1. ○○○○○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6. 8. 11. 퇴원하였다.3) 원고는 2016. 8. 2. 척추 MRI를 촬영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재해 당일 촬영한 X-ray 및 위 척추 MRI의 판독이 이루어졌다. 그 판독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허리통증의 원인은 '요추 2번 급성 압박골절(Recent compression fracture of VB with minimal bony retropulsion)' 등으로 밝혀졌다.4) 원고는 2016. 8. 19. ○○○○○ 병원에 내원하여 재차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6. 10. 4. 후방척추고정술 및 유합술의 수술을 받았다.5)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인 ○○○○○ 병원 의사 소외1은 원고가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여 촬영한 척추 MRI상 급성 요추 방출성 골절이 있었고, 그 외 상병명으로 신경외과 치료 중 통증이 지속되면서 압박골절의 정도가 심해져 후방척추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2은 제1심 법원의 위 병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에 대하여, '시속 130km로 달리던 차량을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한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 긴장하여 몸에 힘을 준 상태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뗀 경우 이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9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하던 원고가 시속 130km로 커브길을 돌던 중 졸음운전을 한 사실을 깨닫고 놀라 반사적으로 앉은 채로 펄쩍 뛰는 동시에 브레이크를 순간 밟았다가 급히 떼었고 이로 인해 차가 주춤했다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시속 130km로 달리던 중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깜짝 놀라 급정거를 한 뒤에 발생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유추하여 볼 때 Chance 골절의 기전과 유사하다. Chance 골절은 과도한 굴곡-신연 기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안전벨트 손상(Seatbelt Injury)이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이 이미 발생한 사람은 통증으로 인하여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답하였다.다) ○○○○○○○○○병원 소속 의사 소외3은 2017. 8. 7.자 소견서(갑 제11호 증)를 통하여, 원고의 척추 압박골절은 갑작스런 과도한 굴곡 부하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뇌실질과 뇌혈관은 모두 정상 소견이었으며, 운전 중 브레이크를 밟았을 정도라면 실신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 졸음운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재해 경위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에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행위로 허리 부위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유발된 것으로 추단된다. 즉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운행한 택시의 운행그래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 10분 정도 시속 90~100km로 택시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시속 130km 정도로 속도를 높였고, 곧 속도를 줄여 정차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원고는 상당한 속도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안전벨트 손상'과 같이 요추에 과도한 굴곡-신연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발병하는 상병의 기전과 유사하고, 이미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원고가 택시를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위와 같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원고의 택시 운전 경위, 원고가 그 이전 약 9시간 동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외부 충격에 다소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감정의 등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별다른 외부의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입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위 감정의의 소견과 같이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이라면 그 통증으로 인하여 원고는 정상적으로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빠른 속도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동작을 취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허리 부위에 외력이 작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② 위와 같이 원고가 이미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면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장시간 운전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진료 이력상 원고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허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다거나 허리 부위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X-ray 촬영을 받았고, 다음 날 위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MRI 촬영까지 완료하였으며, 위 X-ray 및 MRI 촬영의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택시 운전 외에 이 사건 재해 발생 전후의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까지의 정황과 관련하여 '옆에서 차가 끼어들어 피하였다', '졸음운전을 하였다'는 등으로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으나,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택시운전을 중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운행한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승객은, '원고가 쓰러지기 전 옆 차가 갑자기 끼어들려고 했다든지, 갑자기 핸들을 돌리는 상황은 없었다.', '옆에서 차가 끼어들거나 차체가 흔들리지도 않았으며 주행하는 전·후방에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운전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당시 코너 부분이라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던 상황이라 속도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속도가 너무 줄어들고 있어 옆을 보니까 기사분이 운전대로 푹 쓰러졌다', '갑자기 속도가 뚝 떨어져 원고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어 옆을 보니 원고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고개를 젖힌 채 다리를 쭉 뻗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승객의 진술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당시 '갑자기 속력이 줄었고, 원고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점에서는 원고의 진술과 부합한다.원고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다거나 승객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원고의 당시 상황이나 기억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상병의 발생기전에 관한 감정의 등의 소견을 고려하면 차체가 흔들리는 등의 상황은 없었다는 위 승객의 진술이 정확한 기억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차체가 흔들리는 정도의 충격이 아니더라도 졸음운전 중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동작을 취하는 과정에서도 요추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외력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승객의 진술 역시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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